<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협의회 규정은 개정하지 않고,‘직원 고충접수 및 처리지침’을 새롭게 제정함에 있어 이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으로 보아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사항’으로 논의할 수 있는지? |
[답변]
※ 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으로서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에서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방법,처리절차,고충처리대장의 비치 등 사업(장)의 고충처리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이라 할 것이고, -. 근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고충처리’라 함은 협의회규정에 따른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접수된 근로자의 고충을 실제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가칭)직원고충접수 및 처리지침’이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방법,고충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 고충처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3054, 2021.12.24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는? (0) | 2023.11.14 |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기간은? (0) | 2023.11.14 |
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1) | 2023.11.13 |
노사협의회에서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은? (0) | 2023.11.13 |
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0) | 2023.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