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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실관계 -. 당사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위원은 사장 및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였음 -.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시 4조2교대제 근무의 시범실시를 명시한 후 2015년 1/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4조2교대 시범실시는 별도 노사합의 시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함 ※ 질의 -. 이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작성한 의결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으로 볼 경우 그 유효기간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인 경우 효력 유지기간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근참법 제15조는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제31조제1호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 되었더라도,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체협약으로 보아야 할 것임(같은 취지,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귀 사업장에서 근참법 제15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으I•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지며,노사 간에 체결한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때,실질적 요건은 단체협약에 협약 시행에 따른 노사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협의를 구성/운영한다고 규정하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상에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한 점,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 사항도 협의한 점,근로자위원이 모두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귀 사업장에서 체결한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유효기간은 노조법 제32조를 적용 받을 것이나 노사협의회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면 그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으로 완료된다고 사료됨 ※ 노조법상 단체교섭은 근로3권을 바탕으로 하여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 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등 법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사업장에서는 법 취지를 감안하여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을 각각 구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262, 2016.6.24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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