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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기간은?

by Spurs-* 2023. 11.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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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실시할 안건도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안건도 있을 수 있는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결안건에 대해 사측이 특별한 언급 없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 의결사항을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근참법에 부합하는지 질의함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제2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하 ‘의결사항’이라 함)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제2호로 의결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다만,근참법에서는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한 착수•완료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의결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시기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의결 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와 같이 이행하되,정한 바가 없다면 노사가 그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개별 사업(장)의 관행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 봄이 타당할 것인바,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아울러,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통상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거나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 또는 새로운 의결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함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405, 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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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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