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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사협의회에서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은?

by Spurs-* 2023. 11. 1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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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2월경 노사협의회를 통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하며 기존에 실 연장시간,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연장수당 51.66시간과 야간근로 40시간을 지급받고 있었으나,노사협의회를 통해 발생 시 지급함으로 변경하고 토요일 유급부분을 교대자가 아닌 주간 상주자에 한함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노사협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함



교대변경 당시 취업규칙은 서명하지 않고 개인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으나 수당에 관한 내용은 표기되지 않았으며 토요일 유급부분은 단협에 명시되어 있어 아직 단협이 진행되지 않음에 수정이 되지 않았음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임무로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규율할 사항이므로,근참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 노사공동의 협의기구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권을 구비하고 있거나,근로계약 체결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의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 아울러,노사협의회 의결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임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체협약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3다27429, 2005.3.11.; 서울고법 2015누 43270, 2015.11.5.)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유급 휴(무)일의 무급 변경 등과 같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면,


-. 당해 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거나,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또는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귀 질의 내용에 따른 노사협의회 합의의 효력은 당해 합의의 성격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계약에 관련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100, 2021.4.26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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