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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20년 2월경 노사협의회를 통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하며 기존에 실 연장시간,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연장수당 51.66시간과 야간근로 40시간을 지급받고 있었으나,노사협의회를 통해 발생 시 지급함으로 변경하고 토요일 유급부분을 교대자가 아닌 주간 상주자에 한함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노사협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함 ※ 교대변경 당시 취업규칙은 서명하지 않고 개인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으나 수당에 관한 내용은 표기되지 않았으며 토요일 유급부분은 단협에 명시되어 있어 아직 단협이 진행되지 않음에 수정이 되지 않았음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임무로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규율할 사항이므로,근참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 노사공동의 협의기구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권을 구비하고 있거나,근로계약 체결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의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 아울러,노사협의회 의결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임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체협약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3다27429, 2005.3.11.; 서울고법 2015누 43270, 2015.11.5.) ※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유급 휴(무)일의 무급 변경 등과 같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면, -. 당해 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거나,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또는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귀 질의 내용에 따른 노사협의회 합의의 효력은 당해 합의의 성격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계약에 관련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100, 2021.4.26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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