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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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 ‘Designed by’ 병기 가능 여부 질의
(3). 수입 후 단순가공물품 한국산 표시 가능 여부(녹화기)
(9).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
(14). 당구용품(당구큐)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1). 냄비류 표시사항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4.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 수입 냄비류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일반적으로 철강제 주방용품이 분류되는 HS 7323호의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식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제조단계에서 현품에 인쇄, 등사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Designed by’ 병기 가능 여부 질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0.26.
√ 회신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에서는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 정상적인 원산지표시와 보조 표시를 병기하여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질의물품 녹화기의 원산지표시로 ‘Assembled in 국가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제품은 ‘Made in China, Designed in Korea'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수입 후 단순가공물품 한국산 표시 가능 여부(녹화기)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2.19.
√ 질의 요지 및 개요 √
◈ DVR(녹화기)의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조립을 통해 완제품으로 생산한 뒤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해당 제품내에서 한국산 표시문구를 보이도록 한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 회신 √
◈ 대외무역법령에는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DVR의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조립만 한 것은 상기 규정상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므로 수입 당시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조정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4).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법령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05.27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농산물가공품(팝콘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품이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라면 어떤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 회신 √
◈ 판매하시는 농산물가공품(팝콘 등)이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되어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라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하나,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하여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법령의 표시요령에 따라 표기해야 함
◈ 추가적으로 문의하신 대외무역법령상의 “제조․가공업자”의 의미와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의미가 동일한 의미인 지에 대하여는 각각의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른 관계로 동일한 의미가 아님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 제85조제8항,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03.29.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농수산물 가공품을 수입하면서 원료의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 회신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완제품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출입 되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대외무역법에는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 농수산물 가공품을 해외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완제품의 원산지만 표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의 표시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5의3호
(6). 수입 농수산물 재료로 가공한 경우 원산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03.05.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국내에서 수입산 농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품을 제조한 경우에 원산지 표시방식
√ 회신 √
◈ 수입품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친 경우, 개별 법령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
◈ 한편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품을 생산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는 있으나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된 물품이 농수산물 가공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상으로는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없음
◈ 국내가공이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수입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한 가공이 아닌 경우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가공품을 생산한 뒤에 투입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및 제86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7). 농산물 적용 법률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09.0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원산지표시법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농산물 A의 HS코드가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에 속할 경우 어느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회신 √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은 대외무역법의 특별법으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대외무역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수입 농수산물의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서 표시대상으로 분류하였다면, 원산지를 표시해야함
◈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보다 넓게(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령상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을 당연히 포함하여 규정)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상 표시대상이 아니면서 대외무역법령상 표시대상인 농산물이 있기가 어려운 바, 해당 농산물의 정확한 HS코드 확인이 필요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및 별표8,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제3조,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8). 수입 후 국내에서 재포장시 원산지(농축액)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9.17.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재포장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
√ 회신 √
◈ 수입품을 국내로 들여와 단순한 성격의 가공행위를 거치는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원산지를 유지해야 하며, 수입품의 제조과정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유럽에서 냉동상태로 수입한 원료농축액이 국내에서 해동 및 살균목적의 가열처리를 거쳐 재포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성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 당시의 원산지 표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9).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1.2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방법(실제 제품 생산국과 최종 포장국 상이 시)”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 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단순가열, 절단, 거르기 또는 선별, 시험 또는 측정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상기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다만,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제조국(예: A국)과 원산지(예: B국)가 상이한 경우에는 원산지 오인이 없도록 해당 제조국 표기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개별법령상 제조국과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는 서로 다를 수 있음).
◈ 질의내용과 같이 B국에서 ‘니트릴 장갑’을 생산하고, A국에서 B국산 물품을 포장 등 마무리 공정을 거쳐 질의물품이 생산된 경우, A국에서는 판매 목적의 포장과 관련된 단순공정만 수행되어 원산지는 B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경우 원산지는 “Made in B국”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실제 원산지 국가가 아닌 국가(포장국가인 A국 등)를 원산지 방식으로 표시(예: “Country of Origin(A국)”)할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됨 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단순가공 물품의 원산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09.02.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 등 단순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원산지
√ 회신 √
◈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으며 물품을 수입하여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원산지 표시를 유지하도록 하고 단순가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원료를 수입하여 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하는 것이라면 수입 당시의 원산지 표시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령에 표시된 방식 이외에 개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85조제8항
(11). 단순가공 위반시 제재조치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07.14.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국내제조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여 혼합하거나, 품질검사 후 원산지를 바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지
√ 회신 √
◈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포장교체 등 단순한 작업으로 당초의 원산지를 손상한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 유통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포장교체 등 단순작업과정에서 원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자에 대하여 법령상 과징금 부과 및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음
◈ 수입품을 국산품과 섞어서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국산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직접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행정적, 사법적 재재가 부과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제33조의2, 제53조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및 제85조제8항
(12). 단순가공 후 원산지 미표시 처벌규정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8.13.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수입업체 A가 수입원재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단순가공 후 완제품제작한 후 완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판매한 행위의 처벌 규정
√ 회신 √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시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고, 해당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벌금이나 징역의 벌칙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문의하신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표시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 중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된 물품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계속 위반 시에는, 과징금(최고 3억원)과 함께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수입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단순가공하면서 해당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채 유통한 경우에도 동일한 종류의 책임을 지게 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53조의2제1의1호․제2호․제3호
(13). 면세점 공급 물품 원산지표시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3.28.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 회신 √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담배를 국내 보세구역의 일종인 보세판매장(면세점)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되는 것이라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림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12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3호
(14). 당구용품(당구큐)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0.3.1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당구큐를 수입하여 표면처리 등 추가 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판매함에 있어, 국내 가공작업을 실질적 변형으로 보아 원자재(당구큐 본체) 수입시의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 (규정) 대외무역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를 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 해당 가공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면 수입시의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 변형이란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6단위에서 변경되는 것으로 보나, 관세율표상 완제품과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구조상 세번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가공의 성격과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국내가공) 해당 제품의 국내 공정을 보면, 상대와 하대를 수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표면처리, 접합부 면적 가공과 타구 접촉부 가공 등의 정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당구용품의 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입품만으로는 상품성이 없음
◈ (부가가치) 해당 제품의 국내 공정이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를 보면, 업체가 제시한 원가자료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총 제조원가에서 평균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있어, FTA 협정상의 동일 품목(HS 9504.20-9000)에서 원산지로 인정하는 부가가치*를 상회하고 있음
* 총 17개 FTA 중 10개 FTA에서 부가가치 발생률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고, 평균 35%˜ 45% 의 부가가치 발생률 규정
◈ (결론) 해당 질의 대상 제품의 국내공정을 검토한 결과, 관세율표상의 세번구조와 발생된 부가가치, 국내 공정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3항에 따라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수입 시 원자재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제61조제1항제2호,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제85조제2항 및 제3항
(15). 수입대행 관계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2.3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Q1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용품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거래명세서”가 대행관계의 증빙자료로 볼 수 있는지
◈ Q2 : 실수요자와 수입대행자간에 이를 중개하는 중개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실수요자와 수입대행자간의 관계를 동 규정에 따른 “대행관계”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
◈ A1 : 거래명세서에 대행관계가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료 볼 수 있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대행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불명확하다면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구체적인 건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이 사실과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해석됨.
◈ A2 : 실수요자가 주문 상품에 대한 전문 수입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을 직접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관련 전문수입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중개인에게 의뢰하여 해당 중개인이 전문수입자를 알선하여 수입을 대행케 할 수도 있으므로, 중개인이 단순히 중개차익만 받고 수입자를 알선하는 경우라면 해당 관계도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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