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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3

by Spurs-* 2024. 6. 1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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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단순가공품 수입시 원산지(과채)

 

(2).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한국산 표시 가능 여부

 

(3). 국내 조립 물품 원산지 표시

 

(4). 귀리의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5). 브랜드에 국가표시가 원산지와 다른 경우 표시방식(그릇)

 

(6). 그릴의 원산지표시방법 문의

 

(7). 석쇠 원산지 표시 방법 확인

 

(8). 수입물품(바베큐 그릴)의 원산지표시방법

 

(9). 기계류 수입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문의

 

(10). 기저귀 박스포장상의 원산지 표시 방법

 

(11). 의류 부속 재료 원산지표시방식(기저귀)

 

(12). 기저귀 제품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13).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14). 국내에서 재포장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15). ‘French Style Cookware'의 원산지 오인표시 해당 여부


(1). 단순가공품 수입시 원산지(과채)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7.19

 

 

 

질의 요지 및 개요

◈ 니제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스페인에서 한 번 세척 후 국내로 들여왔고, 제품의 변형이 없음에도, 과채가공품으로 신고, 원산지를 스페인산으로 변경한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회신

◈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북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국가에서 생산되어 스페인에서 단순히 세척만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된다면 원산지는 니제르가 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업체가 유통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스페인으로 표시하여 유통하고 있다면 이는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2).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한국산 표시 가능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3.4.

 

 

 

 질의 요지 및 개요 

◈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 가공 등을 거쳐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한 경우에 국내산 판정기준과 표시방식이 규정되어 있음

 

◈ 수입산 재료 등을 가지고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제조공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물품도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3). 국내 조립 물품 원산지 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12.14.

 

 

 

 질의 요지 및 개요 

◈ 국내에서 외국산 재료와 국내산 재료를 조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산 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식

 

 

 

 회신 

◈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한 경우에 국내산 판정기준과 표시방식이 규정되어 있음

 

◈ 어린이용 수공예품의 원자재를 국내 및 해외에서 조달하여 구매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당 제품에는 국내에서 조달한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록 최종 완제품 상태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나 간단한 단순 작업을 통해 바로 완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완제품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법적 성격은 “수입재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수입한 자재와 국내산 자재를 세트로 하여 수작업용 조립제품 단위로 판매한다면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한국산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한국산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우리나라를 가공국으로 표시하고 각각의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4). 귀리의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4.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물품(HS 제1004호, 귀리)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며, 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 최종구매자가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고,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거나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아울러,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브랜드에 국가표시가 원산지와 다른 경우 표시방식(그릇)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7.12.

 

 

 

 질의 요지 및 개요 

◈ 대나무그릇을 수입하면서 물품에 표시된 브랜드에 특정국가(England) 표시가 실제 원산지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회신 

◈ 물품을 수입시에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물품에 표시하되, 구체적인 표시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구체적 표시방식과 관련, 해당 물품의 브랜드 등에 표시된 국가명 등이 원산지 오인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원산지를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릇의 브랜드 표시에 기재된 단어가 원산지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상품 전면이나 브랜드 표시 바로 옆에 표시하여 상식상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적절히 표시하여야 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6). 그릴의 원산지표시방법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7.28.

 

 

 

 회신 

◈ 그릴 등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포장 판매시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은 현품에 원칙적인 방법(인쇄, 주조, 식각 등)으로 하여야 하며, 날인(Stamping)에 의한 원산지표시도 허용되는 품목입니다.

 

◈ 질의물품과 시중 유사제품을 참고해 볼 때, 질의물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충분히 가능한 제품이며, 제품의 특성상 제거가 쉬운 스티커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알려 드립니다.

 

 

 

(7). 석쇠 원산지 표시 방법 확인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2.2.

 

 

 

 회신 

◈ 귀하께서는, 석쇠를 수입하여 국내 제3의 업체에 납품을 할 경우 수입 석쇠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4호에서는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입자인 귀사와 납품처인 외식업체의 사업자 단위가 상이하므로 귀사는 수입 석쇠의 실수요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시된 물품은 상기 규정의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질의하신 물품의 세번은 7323.99호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박스 등 최소포장의 원산지 표시 방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 수입물품의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과 표시공간이 협소한 그물망 행태를 고려할 때, 꼬리표나 양면 접착식 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8). 수입물품(바베큐 그릴)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바베큐 그릴)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라 인쇄, 낙인, 주조, 박음질 등과 같은 방식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방식으로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질의물품(바베큐 그릴)의 본체에 통관단계에서 각인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날인, 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며,

 

- 질의물품의 각 구성품(그릴 본체, 다리부분 등)이 함께 포장되어 수입되고, 해당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질의물품 다리부분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한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라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 질의물품이 판매용 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라면 해당 판매용 포장(예: 종이상자 포장)에도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9). 기계류 수입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1.19.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계류 수입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개별 부분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기계(메인) 본 품과 각각의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개별 부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로는 HS부호, 구성품 내역, 포장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기계류는 구성품의 수행 기능 등에 따라 각 구성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HS부호)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실무적으로 원산지표시 면제 인정여부는 해당 물품의 통관시 세관장이 수입자, 수입경위, 목적 등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고, 귀 질의물품이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입통관시 그 입증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기저귀 박스포장상의 원산지 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5.16.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저귀 포장상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는 기저귀를 병행수입하고 있으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상자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문의 하셨습니다.

 

◈ 제품팩상에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고 판매시에 최소포장(제품팩)상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4항에 따라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판매시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없다면 포장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11). 의류 부속 재료 원산지표시방식(기저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10.2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의류의 부속재료에 대한 원산지 미공개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와 제품에 표시된 바코드의 정보에 대한 확인 요청

 

 

 

 회신 

◈ 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자체의 원산지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문의하신 의류(기저귀)의 경우, 대외무역법 외에 별도의 제품정보표시와 관련된 법령이 있어 해당 법령에서 제품에 사용된 소재 등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품자체의 원산지 외에 별도로 해당 소재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음

 

◈ 또한 제품에 표시된 바코드는 그 형식이나 표시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바코드 관련 국제민간기구(국제상품코드관리협회)에서 국가별 민간기구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해당 바코드의 앞 두 자리가 국가코드로 사용되기는 하나, 반드시 원산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하오니 참고 바람

 

◈ 바코드에 관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의 한국유통물류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이 필요시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2). 기저귀 제품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

 

 

 

 회신 

◈ 귀하의 질의내용은 기저귀 제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HS 9619호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이며,

 

◈ 원칙적인 표시방법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에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등과 같은 표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한 것을 전제로, 질의하신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는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의 사례와 같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3).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1.15.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해당물품(현품)에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현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상거래관행상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물품은 치약디스펜서, 칫솔걸이 및 양치컵(2〜4개)이 세트물품 형태로 함께 제시된 제품(칫솔걸이는 디스펜서 본체의 일부분으로 구성되고, 양치컵은 본체와 분리하여 사용)으로서,

 

- 치약디스펜서(본체)의 크기(10cm×18.8cm×23cm 등), 형태(평평한 면) 등을 고려할 때, 치약디스펜서 현품에 인쇄, 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 밀봉·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과 같이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예외 인정여부는 물품(내용물)의 특성 및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제시된 자료로는 밀봉·봉인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국내에서 재포장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2.2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후 국내에서 재포장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물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재포장 용기에 당초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미국산 벌크상태의 껌을 국내에서 플라스틱제 포장용기(껌통)에 재포장 할 경우, 질의물품의 소매용 최소포장은 플라스틱제 용기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재포장 용기(껌통)에 당초 수입물품(내용물-껌)의 원산지(미국산)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외포장 종이박스(1박스=플라스틱제 껌통 120개 入) 단위가 아닌 최소포장인 플라스틱제 껌통 단위(120개 모두)로 원산지 표시

 

◈ 수입물품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 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15). ‘French Style Cookware'의 원산지 오인표시 해당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0.28.

 

 

 

 회신 

◈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의 오인표시 판정 예시에서는 ‘ 「Italian Mode」,「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등으로 표시’된 내용이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를 오인표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French Style Cookware' 표시 또한 위와 유사한 형태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으므로, ‘French Style Cookware' 표시 근처에 최종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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