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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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5). 수출용 DVDP의 외화획득용 원료 해당 여부 검토
(6).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
(7). 자전거용 라이트 등 야간 조명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13). 저주파 마사지기 겉포장에만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1). 도마의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0.24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캄포나무 도마의 원산지표시 적절성 및 미표시의 경우 재제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 과징금 등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귀하께서 수입하시는 물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전 세관에 “원산지 보수작업“을 신청하셔야 하며, 수입 신고 전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스탬핑 방식으로 원산지(“Made in Australia”)를 표시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입 도자기 원산지 표시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2.28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도자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되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당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시하신 바와 같이 원산지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명백히 표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구매 이후 세척 등으로 인해 원산지가 손상된 것으로 제시하신 자료만으로는 실제 원산지의 견고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 귀하께서 구매하신 물품의 구체적인 정보(수입·판매원, 판매장소, 제품명칭 등)을 주실 경우, 실제 물품 확인을 통해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2.28
(3). 폐기물(동 스크랩) 원산지표시 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3.7.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인 “동 스크랩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수입하는 물품이 HSK ‘7404.00-0000’에 해당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 8>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 또한 제시하신 세 번의 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증명서 필수 제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관에서 수입통관 과정중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4). 단순가공 활동 여부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2.5.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볶음들깨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중국산 들깨를 베트남에서 세척, 정선, 볶음 공정을 거친 경우, 해당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가공활동에 해당되어 베트남은 원산지가 될 수 없으며,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됩니다.
(5). 수출용 DVDP의 외화획득용 원료 해당 여부 검토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09.04.
√ 질의 요지 및 개요 √
◈ 해외에서 수입한 DVDP와 국내에서 제조한 스피커‧우퍼를 함께 포장해 홈시어터를 수출하는 경우, DVDP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따르면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구성품 등을 포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
◈ 일반적으로 구성품이란 전체 제품을 이루는 개별 물품을 의미
◈ 홈시어터는 고화질 비디오와 고음질 사운드를 가정에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비디오 디스플레이(ex. 벽걸이 TV), 사운드 시스템, 플레이어(VCR, DVD 등) 및 앰프기기가 필요
◈ 단독 제품으로 시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출고 당시부터 하나의 홈시어터라는 개별 모델의 판매를 위해 제작된 DVD 플레이어는 홈시어터 개별 모델의 구성품으로 볼 수 있음
◈ 판매자가 단독제품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DVD 플레이어를 포함하여 홈시어터 제품으로 판매한다면 본래 구성품 의미와 부합하지 않을 것임
◈ 이와 같은 경우 수출용 홈시어터의 구성품인 DVD 플레이어는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6).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0.26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제품 상태의 중국산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가공 후 생산된 제품을 수출시 원산지 판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 등)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질의물품은 부품(HS 3926.90)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코팅, 인쇄 등 추가 공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핸드폰 케이스)으로 보여지며,
- 국내공정을 통해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는 “중국”으로 예상됩니다.
(7). 자전거용 라이트 등 야간 조명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2.17.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자전거용 라이트 등 야간 조명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인쇄, 등사, 낙인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현품에 인쇄, 등사, 낙인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상거래 관행상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8). 원산지표시 위치에 대한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23.
√ 회신 √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Made in China” 또는 “원산지: 중국”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인터넷 법제처_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
◈ 귀사 수입물품은 길이가 약 10cm 정도이나 곡면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제품 겉면에 원산지를 표시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귀하의 말씀(유선통화)과 같이 배터리를 넣는 뚜껑 안쪽에 원칙적인 방법(인쇄, 주조, 식각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되, 제품 바깥쪽에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견고한 스티커 등으로 보조적인 원산지표시를 한다면, 원산지표시가 적정한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글자크기는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추가로, 포장 판매시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9). 태양광 랜턴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3.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태양광 랜턴(lantern)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인지 여부
√ 회신 √
◈ 우리나라가 가입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부속서에는 무역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숫자화된 코드로 품목분류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별표(관세율표)에는 해당 품목분류표를 근거로 통관물품의 품목분류를 하고 있음
◈ 태양광 랜턴(lantern)은 상기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상의 손전등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추정되며 해당 품목의 HS 코드는 8513류로 분류됨. 이러한 경우 이 품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근거,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으로 확인됨
◈ 다만, 태양광 랜턴이 8513으로 분류되는 지의 여부는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요망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관세법 별표(관세율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
(10). 수초 러그 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6.7.
√ 회신 √
◈ 질의내용은 식물성 조물재료를 엮어서 만든 물품(수초 러그, 라탄 컵받침)에 원산지가 표시된 택(tag)의 한쪽부분을 박음질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 표기 가능여부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라 제조단계에서 인쇄, 주조, 낙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특성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는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tag) 방식 원산지 표시가 허용되는 바,
- 제시하신 원산지가 표시된 택(tag)의 한쪽부분을 현품에 박음질하는 방식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스티커 부착 방식의 경우 질의물품에서 쉽게 떨어지거나 제거 된다면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경렌즈의 원산지표시 질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1.17.
√ 회신 √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의 오인표시 판정 예시에서는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등으로 표시’된 내용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Korean Lens Technology' 표시 또한 위와 유사한 형태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으므로, ‘Korean Lens Technology' 표시 근처에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Korean Lens Technology' 글자크기와 같거나 더 크게)의 활자체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소형리모컨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9.23
√ 회신 √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리모컨의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현품의 뒷면에 모델명 등이 인쇄되어 있어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에서는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현품의 뒷면에 모델명 등과 함께 ‘CHINA'를 표시하시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Made in China', '원산지: 중국‘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13). 저주파 마사지기 겉포장에만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1.5.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저주파 마사지기(HS 9018)의 원산지 표시를 포장박스에 하는 경우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신 √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는 물품별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HS 9018호의 물품은 현품에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물품의 겉포장에 원산지표시가 있지만 현품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14). 마사지용품 원산지 표시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7.5.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수입품(마사지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현품이나 포장박스 중 어디에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 회신 √
◈ 대외무역법령에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물품과 표시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면서 물품별 세부적인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물품별 적정표시방식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고 있음
◈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을 수입 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상 HS 품목번호를 신고해야 하며 해당 HS 품목번호가 결정되어야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고시에 따라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방식이 결정되게 됨
◈ 따라서 먼저 해당 물품의 HS 품목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표2 “물품별 적정 표시방식”에서 해당 HS품목의 표시방식을 확인
◈ 또한 보다 정확한 표시방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관세청에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15). 하나의 제품에 2개 국가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1.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나의 제품에 2개 국가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 등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 실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2개 이상의 국가가 표시될 경우 원산지 허위·오인표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질의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확인하시어 원산지 보수작업 등을 완료한 이후 수입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질의물품은 중국에서 마스크 부분을 생산하고, 일본에서는 중국산 마스크에 끈을 결합한 제품으로 마스크를 생산한 중국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된 것으로 보여지나,
- 제품 및 원재료의 HS부호, 중국 및 일본에서의 제조공정 등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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