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 ■
(1). 수입 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 기준에 따른 제조국명 표기 방법
(6). 해외임가공 수출 후 재수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
(1). 수입 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 기준에 따른 제조국명 표기 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06.0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 기준에 따른 제조국명 표기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7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에 수입할 물품이 건강기능식품일 경우 예외적인 표시 방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의 방식으로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원산지 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2.2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의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서도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수입하시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가 프랑스에 해당될 경우 완제품의 원산지인 프랑스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 프랑스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과정 없이 판매를 위한 소분 작업 등을 수행할 경우, 당해 가공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가공활동에 해당되므로, 수입 반제품의 원산지인 프랑스를 원산지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견본품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1.6.2
√ 질의 요지 및 개요 √
◈ 화장품 등이 판매시에 제공되는 견본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 진열이나 판매용이 아닌 견본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제 판매되는 물품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이와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며 판매품과 동일한 것이라면,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판매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판매촉진 등(광고용)으로 따로 진열되거나 무료샘플 사용에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참고로 소주회사에 소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납품하는 소주잔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음식점에 제공되기는 하나, 판매촉진용이라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음(2016년 제1회 원산지확인위원회, 관세청)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6호
(4). OEM 생산방식 문의(경광등)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07.14.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질의1) OEM방식이란 무엇인가요?
◈ (질의2) 첨부 파일에 보이는 제품이 OEM방식의 경광등이라고 하는대요. 어디 제품껀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도 안나와서요 알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회신 √
◈ 요지는 “상품생산방식과 특정 제품의 제조원 등”을 확인하는 것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에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원산지가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OEM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은 생산국과 상표권자의 소속 국가가 다른 경우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많으므로 물품생산국과 상표권이 속한 국가를 병행해서 표시토록 하고 있음
◈ OEM 방식이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생산으로 제품의 설계자와 실제 생산자가 분리 된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제품을 설계한 기업이 해당기업의 설계대로 생산해 줄 것을 별도의 생산전담 기업체에게 요구하면 생산 전담 기업체는 요구한 기업체의 설계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에는 제품생산을 요구한 기업체의 상표가 부착되는 방식임
◈ 문의하신 상품은 사진상 경광등으로 보는 경우 해당 제품에 표시된 글자는 제품생산을 요구한 기업체 상호로 추정됨
◈ 다만 해당 제품이 OEM으로 생산된 경우라면 실제 제품을 생산한 기업체는 해외에 소재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업체명과 원산지는 제시된 사진자료만으로는 확인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5). 스노우 고글의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0.26.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노우 고글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가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쉽게 지워지거나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의물품은 포장상태(종이상자)가 특별히 견고하게 봉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품(현품)의 안쪽면, 끈 등 현품이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각호의 원산지표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질의물품의 제품(현품)에 인쇄, 등사, 낙인, 봉제 라벨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해외임가공 수출 후 재수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1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임가공 수출 후 재수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예 : 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배합, 재단, 성형한 고무제 반제품(Seal)을 베트남으로 수출 후 베트남에서 사상(절단, 연마) 및 검사 등 단순작업을 거쳐 질의물품이 생산(HS 6단위 세번 동일)된 경우라면, 원산지는 반제품을 생산한 국가(한국)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제시된 자료로는 각 국에서의 상세 제조공정, 원재료 수입시 물품 상태, 기타 투입된 원료의 출처, 원재료 및 제품의 HS부호 등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의내용과 같이 해외에서 반제품을 가공 후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8호의 면제사유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질의물품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국산 인정여부와 관계없음)하여 수입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7). 중고품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골프장에서 사용된 골프공을 수거, 세척 등 단순가공 후 재판매시에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 회신 √
◈ 수입 중고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필요성 여부
- 유로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는 없음.
* 중고 수입품(가구, 중고차, 고가 사치품 등)
◈ 단순 가공 후의 원산지 표시 유지 의무
- 수입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재포장이나 세척 등 단순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유지해야 함
◈ 수입품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표시는 수입품에 대한 규정이므로 판매물품이 수입품이 아니거나 수입품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까지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기는 어려움
- 다만, 그러한 경우를 악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경우*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함
* 판매자 귀책사유가 없고 유통경로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8). 골프공 원산지표시 방법에 관한 문의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7.
√ 회신 √
◈ 귀하의 질의내용은 골프공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HS 9506호에 해당하는 골프공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해야하며, 골프 연습장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됩니다.
◈ 만약, 해당물품이 개별 판매되지 않고 패키지 형태로 수입, 판매된다면 최소포장에만 원산지표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골프채 원산지표시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04.07.
√ 질의 요지 및 개요 √
◈ 현재 브릿지스톤 V300 4 제품의 골프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 라운드를 하고난 후 샤프트에 녹이 나서, 수리를 보냈고, 샤프트 교환을 하여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샤프트에 MADE IN CHINA라고 찍혀 있어서 전화를 걸어 원래 구매를 한 샤프트는 MADE IN JAPAN이었는데, 왜 샤프트를 MADE IN CHINA로 하였냐고 물으니, 상담원이 답하길, 원래 브릿지스톤 골프채는 샤프트는 중국산, 헤드는 일산인데, 최종 조립은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법에 따라 MADE IN JAPAN 이라고 찍을 수 있다고 대답을 들었음
◈ 그런데, 수리같은 경우에는 샤프트를 중국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MADE IN CHINA를 찍는다고 안내 받아서 원래 맞는 표기는 ASSEMBLY IN JAPAN이 맞다고 했음
◈ 아무튼 궁금한 것은, 아무리 일본에서 조립을 하였다고 하여도, 원래 샤프트에 찍혀있었을 MADE IN CHINA(샤프트의 경우)를 지워도 되는지 궁금하고 일본에서 헤드만 생산한다면, 헤드에 MADE IN JAPAN을 찍어야지 왜, 중국산인 샤프트에 MADE IN JAPAN을 찍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 일산인줄 알고 구매 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참 황당함
◈ 원산지 표기법에 대해 수정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 회신 √
◈ 민원내용은 “물품 수입시에 당초 해당 물품의 주요 구성 부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삭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됨
◈ 문의사항과 관련된 법령은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항제2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제85조제2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9506:골프채)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됨
◈ 동 법령에 따르면, 수입품의 생산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원산지의 표시는 현품에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하되 구체적인 물품별 표시방식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골프채의 경우,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2개 국가 이상이어서 최종 완제품을 기준으로 이를 조립 가공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어 일본산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표1에 골프채의 표시방식에 따르면 골프채 조립국과 부품의 생산국이 다른 경우에는 각 부품별로 생산국을 표시하고 조립한 국가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전체적으로 한 국가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께서 구매하신 물품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골프채의 부품별로 표시를 하지 않고 표시식별이 용이한 샤프트 부분에 완제품의 원산지만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기 규정상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 제61조제1항제2호,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제85조제2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9506:골프채)
(10). 골프채 조립 표시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01.2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골프채 수입 및 국내판매 중 원산지표시에 대한 문의 드림
◈ 중국산 골프채 헤드를 수입하여 일본산 SHAFT와 국내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완성된 골프채의 원산지표시방법이 궁금함
◈ 중국산 골프채 헤드를 수입하여 한국산(원산지미표시) SHAFT와 결합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완성된 골프채의 원산지는 어디이며, 완성된 골프채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이 궁금함
◈ 원산지 표기법에 대해 수정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 회신 √
◈ 민원내용은 “국내에서 수입산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국내산 부품을 일부 결합하여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됨
◈ 문의사항과 관련된 법령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및 제 86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됨
◈ 동 법령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단순한 가공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일부 부품을 포함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먼저 골프채의 각 부분품을 모두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뒤, 이를 국내에 한정해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국내 조립작업의 성격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유무가 결정됨을 알려 드림
◈ 해당 조립작업이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라면 각 부품의 수입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과 조립하여 최종 완제품을 제조한 뒤 이를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완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 드림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및 제86조
(11). 골프채의 원산지표시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25.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 골프채 부분품(헤드, 샤프트)을 수입하여 국내 조립하는 경우의 원산지표시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사례 1>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 골프채 부분품 ‘헤드(중국산, 음각으로 원산지표시)’와 ‘샤프트(일본산, 인쇄방식으로 원산지표시)’를 수입하여 국내 조립한 경우,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이 없도록 샤프트에 “Head Made in China, Shaft Made in Japan, Assembled in Korea"로 표시하면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 당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면 안됩니다.
◈ <사례 2> 헤드는 중국산, 샤프트는 국산이며 국내에서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경우, 샤프트에 “Head Made in China, Shaft Made in Korea, Assembled in Korea" 표시와 “Head China, Shaft Korea, Assembled in Korea" 표시는 모두 적정한 원산지표시입니다. 헤드의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음각)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만, 위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표시를 가능한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가 구매시 원산지 오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2). 골프채의 원산지 표시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7.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골프채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하여 문의
√ 회신 √
◈ 골프채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골프채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현품에 “Head 국가명”, “Shaft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 하거나,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으로 원산지표시 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13). 공구류 현품표시 문의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09.2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중국에서 공구용품(펜치, 자물쇠, 망치 등)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여 공구용품의 원산지 표기법 관련하여 문의 드림
◈ 제품 패키지에는 "Product of CHINA" 원산지 표기를 할 예정인데 제품에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는지?
◈ 만약 무조건 제품 바디에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면 원산지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해도 되는지요?
√ 회신 √
◈ 민원내용은 “공구류를 수입할 때 포장 외에 현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지와 그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됨
◈ 문의사항과 관련된 법령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로 파악됨
◈ 상기 규정에는 수입하기 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물품과 그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면 수입하기 전에 각인, 주조, 식각 등의 방법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현품 외의 표시는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품은 공구류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현품표시대상이며 각인 등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개별 물품의 특성 상 그러한 표시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면 스티커 등으로 유통과정에서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견고한 방법으로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림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6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14). 밀봉된 공구제품의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4.1.
√ 회신 √
◈ 공구류는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원칙이며, 포장 판매시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의 봉인포장 관련 규정은 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로 상거래관행상 포장판매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만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 공구류의 경우는 밀봉포장 판매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 아니므로, 밀봉포장을 하더라도 원칙대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소량 수입판매라 하여 예외적용을 할 수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와인병(공병) 수입시 원산지 표시 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3.28.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내 와인 제조업체에 국내 와인 병입용으로 납품될 빈 유리병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행 대외무역법 제80조에서는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에 관련하여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수입용기가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수입하시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다만 1회용으로 사용되어 폐기되는 경우 최소판매단위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각종 질의회신 > ↘ 원산지 표시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6 (1) | 2024.06.16 |
---|---|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5 (1) | 2024.06.15 |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4 (1) | 2024.06.15 |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3 (1) | 2024.06.15 |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 (0) | 2024.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