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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4). 원산지표시 방식 인정 여부(formulated in)
(12). ‘Manufacturer + 주소 + 국명' 표시의 적정성
(14). Handcrafted in USA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1). 마스크 및 신발류 원산지 표시방법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4.4.
√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 일회용 슬리퍼와 마스크 원산지표시 방법
√ 회신 √
◈ 수입품에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하되 예외적으로 현품 외에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와 타 법령에서 별도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표시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신발류와 마스크로서, 관세청에서 정한 물품별 적정표시 방식에 따르면 마스크는 최소 포장단위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고 신발류는 라벨 등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상 신발류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됨
◈ 따라서 해당 제품에는 반드시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표시를 해야 하며 해당 표시로서 원산지 표시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포장, 꼬리표,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유지가 가능한 견고성을 갖추어 표시하기 바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2). 국내 생산 LED 마스크 표시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2.19.
√ 질의 요지 및 개요 √
◈ 피부미용마스크(LED소재)를 생산하는 경우에 원산지, 제조국 표시 방식
√ 회신 √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법정양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의하신 물품이 화장품에 해당되고 국외에서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원산지(제조국)를 일정한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의무가 없음
◈ 또한 화장품 관련 자세한 표시사항은 화장품법령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부서(콜센터 : 1577-1255)를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85조(화장품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3.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해당물품(현품)에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현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상거래관행상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악기(클라리넷) 부분품(마우스피스, 리가춰)의 경우 물품의 크기가 작고, 굴곡진 형태 등을 고려할 때,
- 제시된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드럼용 스틱의 경우 물품의 형태,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물품을 훼손하지 않고 충분히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 제시된 종이포장은 현품에서 쉽게 분리 가능한 상태로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현품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4). 원산지표시 방식 인정 여부(formulated in)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2.3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원산지 표시 유형 인정여부
- ➀Formulated in USA, ➁COO IS TAIWAN, ➂ASSEMBLED IN CHINA
√ 회신 √
◈ ➀과 ➂의 경우,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표현은 아니나, 특정 품목 등에서 국제 상거래에서의 관행정도 등을 감안하여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➁의 경우 약어표현이 현재 국내소비자들의 인식수준에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어서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5호
(5). 퍼즐형 매트의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0.1
√ 회신 √
◈ 질의물품(56pieces 퍼즐 매트)의 재질, 용도, 조립물품으로서의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거래관행상 봉인되거나 봉인되지 않더라도 포장을 뜯지않고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제품의 최소포장에 제품명, 재질, 규격, 제조자 등이 표시되어 있고, 수입 통관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라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6). 면도날 인증사항 및 원산지표시 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6.9.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원산지표시를 면도날은 한국제조, 프라스틱 및 조립은 중국이라고 제품겉면에 표기를 해도 되는지, 또 기타 인증이 필요한지
√ 회신 √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제76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는 물품 수입시의 원산지 표시사항과 제품생산시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일회용 면도기는 안전인증표시사항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한 결과, 안전인증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증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제품 수입시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통상 제품의 원산지를 1개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의 중요 부분별로 보다 상세히 표시할 수도 있으므로, 면도날과 나머지 본체의 생산국이 다르다면 각각의 원산지를 문의하신 대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제76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7). 위생용 면봉 원산지표시 관련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0.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위생용 면봉 소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멸균 및 포장을 거쳐 의료용품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면봉 수입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표시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문의하신 물품은 의료용 키트 수출업체에 납품용으로 수입되는 위생용 면봉소재로서, 수입 후 멸균과 재포장을 거쳐 수출품의 구성품으로 납품된다면 ①외화획득용 원료나 ②수입 후 실질적 변형에 투입되는 재료 등으로 보아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질적 변형에 투입되는 재료로 보기 위해서는 면봉의 수입 당시 HS세번과 수출품의 HS세번을 비교하여 6단위에서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알려 드림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8). 작업용 코팅장갑의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문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3.4.
√ 회신 √
◈ 언급하신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메리야스 등 제품과 달리 작업용 면장갑(작업용 코팅장갑 포함)은 1회 사용 이후 폐기되는 등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0족까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 우리청에서는 수입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단속을 하고 있사오니, 시중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내역이 확인되시는 경우 ‘125 관세청 콜센터(전화번호 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수산물 가공품 원산지(명태)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8.1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원료가 러시아산인 명태살을 중국에서 건조후 완제품 포장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시 원산지 표기 방법
√ 회신 √
◈ 물품 생산에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이와 관련 없이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수산물로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이미 러시아인 경우 기타 국가에서 건조 및 포장 등을 하는 것은 상품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가공으로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러시아로 표시해야 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1항제3호 및 제8항
(10). 단순 가공한 고양이 모래 표시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4.1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고양이 모래를 수입하여 단순가공 후에 판매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와 제조원 표시 문의
√ 회신 √
◈ 수입품을 국내로 들여와 단순한 성격의 가공행위를 거치는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원산지를 유지해야 하나, 다른 법령에 별도로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미국에서 고양이 모래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고 향을 첨가한 후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어, 수입 당시의 소재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다만 제조원을 표기하는 것은 최종 제조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국내 제조공장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수입한 소재의 원산지를 같이 표시해야 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11). 목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7.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목재 제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 회신 √
◈ 목제품의 경우, 현품에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해야 함.
◈ 추가로,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예 : “Desig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용된 목재가 뉴질랜드산 이라면 현품에 뉴질랜드 집성목으로 보조표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보조표시와 실제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도록 물품의 원산지표시와 보조표시는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
(12). ‘Manufacturer + 주소 + 국명' 표시의 적정성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21.
√ 회신 √
◈ 질의하신 ‘Manufacturer + 주소 + 국명’ 표시는 원산지가 아닌 제조자 표시이며,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 : 국가명
- 국가명+산
- Made in 국가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 국명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 국명
- Product of 국가명
(13). 원산지표시일반 원칙 질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2.9.
√ 회신 √
◈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에서는 흘림체, 그래픽체, 필기체 등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식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산지 부적정표시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 고시의 ‘물품의 형태나 크기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8포인트 이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불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시 제2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Handcrafted in USA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3.11.
√ 회신 √
◈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Made in 국명” 또는 “원산지: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 귀하가 질의하신 ‘Handcrafted in 국가명’에서 Handcraft는 ‘손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로서 원산지표시로 적절치 않습니다.
◈ 왜냐하면, 수작업이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단순가공국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바, ‘Handcrafted in 국가명’ 방식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원산지 혼돈, 오인을 줄 우려가 없는 “Made in 국명”, “원산지: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Manufactured at 적정 여부 질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4.1.
√ 회신 √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서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으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 국가명”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Manufactured at 제조자 상호 주소 국명’ 표시 또한 의미상 차이가 없으므로 적정표시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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