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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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0). 신발 갑피(UPPER)의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13). 중국산 수입거울에 단순가공 후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여부
(14). 수입원료를 이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표시(거울)
(1). 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매장에 전시 판매되는 수입가구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제재가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의 소유국이나 기술의 제공국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중국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가구에 미국 상표를 붙이더라도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 수입가구를 국내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해당하거나, 수입 당시 표시되어 있던 원산지를 훼손한 경우라면 ‘원산지 손상․변경’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시정명령(판매자)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위반행위자)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손상 변경하였거나 고의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13.
(2). 금속판에 원산지를 표시한 가구의 적정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가구에 원산지를 각인한 금속을 박아 표시할 경우 적법한 표시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 회신 √
◈ 가구류에 금속판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것으로 식별이 용이하고 견고성이 인정되는 한,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식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3항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10.31.
(3). 가구에 UV 잉크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 해당 업체는 UV 잉크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의 미관상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함으로, 육안으론 보이지 않지만 UV 손전등 같은 장비를 통해 볼 수 있는 방식임
√ 회신 √
◈ 원산지표시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식별의 용이성과 표시의 견고성, 가독성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물품은 가구로써 미관을 고려하여, 특수잉크를 사용,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대신 전용 장비로 확인가능토록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판단됨
◈ 해당 표시방식은 가구미관을 고려할 때는 적합한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표시의 가독성과 식별의 용이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기 법령에 따른 적합한 표시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법령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5.24.
(4). 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가구)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번지지 않는 잉크로 라벨에 원산지를 인쇄하여 가구 현품에 부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 회신 √
◈ 수입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식별이 용이한 곳에, 일정한 표시형식으로,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의하신 가구의 경우, 번지지 않은 잉크로 라벨에 표시하여 부착하는 것으로, 제품 구입시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표시와 부착된 라벨이 손쉽게 변형 또는 훼손되지 않을 정도라면 적정한 표시방식으로 판단됨
◈ 다만, 수입품의 실제 통관을 진행하는 세관에서 각 물품별 형상 등을 감안하여 견고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4항․제5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6조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6.15.
(5). 가구 및 방직용 섬유제품의 표시방법 문의
√ 질의 요지 및 개요 √
◈ Q1 봉제 라벨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고, 라벨이 제품에 봉제되어 부착이 되어 있는 형태의 경우 추가적인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지
◈ Q2 조립가구가 개별 박스로 수입될 때 각각의 박스 구성품에 개별 원산지 표시(라벨, 불멸잉크 등)를 할 필요가 있는지
◈ Q3 100% 목재 제품의 경우, 스티커 라벨로 원산지 표시할 예정이나 추가적인 불멸잉크 등을 이용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 회신 √
◈ A1 이불, 침대커버, 베개 등 섬유제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라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가 가능
◈ A2 소비자가 구매해서 직접 조립하는 조립식 가구라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되며, 각각의 소매포장 박스에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표시
◈ A3 100% 목재제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인쇄(printing),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 해야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5.
(6).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관련 질의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방 내부주머니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가방의 내부 주머니가 아닌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가방 내부)에 원산지를 표시하시 바랍니다.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9.13.
(7). 그물가방 꼬리표 표시 적정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섬유재질 그물가방에 꼬리표에 스티커를 부착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하진 문의
√ 회신 √
◈ 섬유제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현품에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는 인정될 수 있으며, 꼬리표에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부적정 원산지표시에 해당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7.
(8). 의료용 가운 원산지 표기 문의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용 가운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시된 제품의 경우 원단 라벨을 봉제하여 원산지를 표기 하거나 태그(TAG)라벨에 인쇄하여 표기하거나, 또는 원단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08.04.
(9). OEM 가위 표시방법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대만으로 부터 OEM으로 케이블 절단용 가위를 수입하면서 Blade made in Japan, Assembled in Taiwan 으로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지
√ 회신 √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
◈ 산업용 칼의 몸체는 일본에서 생산하고 손잡이 등 최종 완제품을 대만에서 제조하는 경우의 원산지표시와 관계된 것으로
◈ 대만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의 원산지를 “made in Taiwan" 등으로 분명히 표시하는 전제하에 다른 국가의 표시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ex,"made in Taiwan(Blade made in Japan)")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76조의2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7.19.
(10). 신발 갑피(UPPER)의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 회신 √
◈ 귀하와의 유선통화 결과, 질의제품은 국산 원단 등을 수출하여 중국에서 갑피(Upper)를 만드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4>에서는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 등과 함께 ‘Made in KOREA'를 표시하는 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물품 신발갑피에 부착되는 직물 라벨에 ‘Made in KOREA'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단 등 자재가 모두 국산이라는 사실이 수입신고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면, 명확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와 병행하여 보조적인 표시(Materials :Korea)가 가능합니다. 다만 ’Assembling : Korea‘ 표시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이므로 적정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1.16.
(11). 가공갑피 수입후 신발 제조시 원산지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가공갑피 수입 후 국내 가공하여 신발 제조시 원산지
√ 회신 √
◈ 재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추가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원산지 표시방식이 명시되어 있음
◈ 문의하신 제품의 경우, 신발안창과 갑피가 일체화 된 가공갑피(formed upper)를 수입 후, 국내에서 생산된 기능성 굽(sole)을 부착하여 신발 완제품이 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해당 작업에 대해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문의한 결과, 기능성 굽을 제작하여 가공갑피에 부착하는 것은 방수성과 슬립방지 등 작업화로서의 기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가공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해당 제품을 중국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을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국산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국내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및 제86조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10.30.
(12). 강화유리 원산지표시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강화유리 필름을 수입하여 국내 부속품을 포함하여 재포장한 경우 원산지는 어디인지
√ 회신 √
◈ 수입품의 생산에 2개국 이상이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되 단순한 가공을 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강화유리필름의 소재는 일본에서 제조되고 중국에서 코팅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기타 부속품을 구비하여 포장 생산된다면, 해당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일본이 원산지가 되므로, 국내 판매 시에는 소재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6.8.
(13). 중국산 수입거울에 단순가공 후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중국산 거울을 국내로 수입해온 뒤 이에 대해 페인팅 도포과정을 거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 지와 국내업체 이름을 마킹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 수입원료나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가공의 성격에 따라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는 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다른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를 오인되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 유통시 중국산 표시를 해야 하며 업체명은 표시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 당초의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및 제86조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9.23.
(14). 수입원료를 이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표시(거울)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거울원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 가공한 경우 한국산 판정 가능 여부
- 국내가공 : 재단->각면->방수코팅->건조->비산방지
√ 회신 √
◈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수입 당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을 초과하는 가공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문의하신 제품의 경우, 태국으로부터 거울원판을 수입하여 재단 및 각면작업과 방수코팅, 건조 및 비산처리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해당 작업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태국산으로 표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완제품이 유리(70류)에 해당되는 이유로 규정상 한국산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어서 한국산 표시는 곤란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및 제86조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10.13.
(15).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국 표시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원산지(제조국)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문의하신 건강기능식품은 최소포장 또는 용기(최소판매단위 포장 또는 용기)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방법(“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원산지:국가명”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제품은 최소포장 또는 용기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라벨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와 같은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의 ‘제조국: 국가명’도 적정 원산지표시로 인정됩니다. 만약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와 다른 경우라면 별도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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