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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4). 중국산 OEM PIPE(배관) 수입시 원산지 표시방법 확인
(5). 파자마 세트상품 수입시 최소포장에만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8). OEM 방식 수입 프라이팬 원산지 글자 폰트 크기 문의
(9). “유럽산 재료와 비유럽산 재료 사용”문구 가능 여부
(11).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포장재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12). 1회용 포장용기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1). 테이프 클리너 등의 표시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1.5.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접착테이프, 플라스틱 손잡이 등으로 구성된 테이프 클리너에 대한 표시방식 문의
√ 회신 √
◈ 접착용 종이 자체에는 원산지를 표시하기가 곤란하므로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플라스틱 손잡이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세트물품으로 이들을 원산지 표시가 보이지 않는 박스에 함께 포장한다면 박스포장의 겉면에 원산지 표시.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2). OPP테이프 원산지 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3.2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에 OEM주문을 맡기고, 완성품으로 수입된 OPP포장용 테이프 제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당해 수입물품은 포상상태 및 상거래 관행 등을 고려한 결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2항 5호에 해당되어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으로,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최소 포장단위 원산지표시 허용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8.1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산업용 톱날(세번부호: 8202.20-0000)의 수입시 현품이 아닌 최소 포장단위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
◈ 서면 제출 자료와 귀사 주장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귀사에서 직접 수입하여 이를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종 구매자인 산업현장 수요자에 직접 납품하면서 박스포장 형태로 접착 봉인하여 판매하는 점과
◈ 해당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을 감안시 수입국 생산공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수입국에서 공식적으로 곤란함을 서면으로 알려온 상태여서 귀사측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입국 거래측과의 계약관계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 이를 통관단계에서 귀사 자체적으로 현품에 개별표시 하는 경우 시간적 비용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기 유통조건을 전제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
(4). 중국산 OEM PIPE(배관) 수입시 원산지 표시방법 확인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6.7.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산 OEM PIPE(배관) 수입시 원산지 표시방법 확인’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사가 수입하는 제품은 HS 7304호에 분류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표시의무는 없습니다.
◈ 해당제품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 소지가 없는 경우, 상호를 원산지 표시 없이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파자마 세트상품 수입시 최소포장에만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2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세트물품(긴팔상의, 긴바지하의, 반바지하의, 슬립, 안대, 머리끈, 파우치 총 7종)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1>에 게기된 물품이며,
- 질의하신 파자마 세트상품(HS 6208호)의 경우 상기 수입세트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해당물품(현품)에 하여야 하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에 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나,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의류(HS 6201〜6211호 등)는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에만 스티커 방식의 원산지 표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품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현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반제품 수입후 국내가공시 원산지(팔찌)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4.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외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제조국(원)을 표시하는 기준
√ 회신 √
◈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가공 이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품의 원산지보다는 “제조국(원)”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 경우에는 팔찌의 모든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에서 거의 완성된 형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으로 제조하였다면 우리나라를 제조국 또는 국내회사를 제조원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단 팔찌와 관련된 개별법령이 있어 해당 법령에서 제조국이나 제조원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름)
◈ 다만 이 경우에 물품 판매시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도 한국산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조국(원) 표시에 병행하여 재료나 반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원산지 오인이 없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85조, 제86조
(7). 영화관 팝콘, 나쵸의 원산지 표시 방법 질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2.16.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나쵸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가 수입 후 판매하는 팝콘과 나쵸는 국내에서 일정한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나, 국내 가공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 가공활동에 해당되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본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서울세관 회신에 따라 제시된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6조의 방식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 다만 기존에 안내된 메뉴보드 대신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하여 팝콘, 나쵸의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당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판을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원산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8). OEM 방식 수입 프라이팬 원산지 글자 폰트 크기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5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OEM 제품 원산지 글자 폰트 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OEM 수입 프라이팬에 대해서는 원산지 폰트 크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면 상기규정에 따라 포장용기 전면에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폰트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9). “유럽산 재료와 비유럽산 재료 사용”문구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6.14.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페스토에 유럽산 재료와 비유럽산 재료 사용 문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상의 표시이고,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경우, ‘원산지: 이탈리아‘ 표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2항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원산지 표시와 병기하여, “유럽산 재료와 비유럽산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습니다.”라는 문구는 사용 가능합니다.
(10). 캐릭터 모양의 형광펜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2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캐릭터 모양의 형광펜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HS 9608호에 해당되는 제품(볼펜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으로서, 질의하신 형광펜 제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나, 제시하신 자료로는 최소포장 원산지표시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질의물품의 경우 제품 등에 원산지(중국)와 상이한 일본어가 현저하게 표시되어 원산지를 일본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오인이 없도록 해당물품 및 포장전면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귀 질의물품(형광펜 HS 9608)이 완구류(동물모양 피규어, 집모양 거치대)로도 보여지므로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질의물품의 정확한 HS 품목부호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포장재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2.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포장재(HS 4819.30)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으며,
- 1회용 포장용기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함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9호)
◈ 질의내용과 같이 질의물품(종이 포장재)이 내용품(국내 생산)을 담는 포장재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 질의하신 ‘종이 포장재(HS 4819.30)’는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으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및 「원산지표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실수요자인 내용품(POLY, HS 3907.69) 제조업체에서 질의물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질의물품이 수입 후 전량 내용품 제조공정(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되고, 실수요자가 직접수입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질의물품은 수입 후 판매용 상품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이므로 같은 규정 제82조제1항제4호의 면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12). 1회용 포장용기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9.
√ 회신 √
◈ 귀하의 질의내용은 1회용 포장용기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하나,
◈ 국산물품을 외국에서 포장하여 수입할 경우 “Made in Korea / Case made in China” 등으로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내용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포장재 표시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0.1.8.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입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뒤 여러 단계로 포장을 한 경우에 각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 제품-비닐포장-인박스포장-아웃박스포장)
√ 회신 √
◈ 수입 시의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표시방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각각의 포장재에는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음
◈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포장으로 인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이므로, 해당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청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에 따라 최소 포장단위에만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 물품이면서 최종 아웃 박스상태가 최소 포장단위라면 해당 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HS 품목코드를 확인하여 동 고시에서 해당 품목에 맞는 표시방식을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별표2
(14). MADE BY 원산지표시 방식 문의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12.1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제1항 제3호에서는 인정되는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써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도시명", "국명" 의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인정될 수 있는지요? 즉, 예를 들어서 Made By "회사명", New-York, USA 같은 방식으로 표기해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회신 √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원산지표시방식이 적정한지” 문의로 보임
◈ 대외무역법령 및 규정에는 수입품 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며 표시방식은 일정한 원칙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표시방식은 예시된 표시방식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음
◈ 취지는 원산지표시방식의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표시방식은 예시적 의미로서 반드시 해당 표시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임
◈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3호에 표시된 방식에 따라 해당 예시의 형식에 나와 있는 주소를 표시함에 있어 정확한 주소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주소만 표시하더라도 원산지표시의 일반적인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무방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5). 수출품 원산지표시 및 HS 변경 여부 등(프라이팬)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6.7.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국내 A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후라이팬(프라이팬) 본체를 수입한 후 여기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후 이를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 하고 있음
• Q1. 수입한 물품에 추가적 가공을 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 Q2. 중국에서 후라이팬 본체를 수입, 국내 제조 손잡이를 부착한 경우 후라이팬 본체와 완제품간에 세번이 변경되는 지와 변경되는 세번 확인 요청
• Q3. 후라이팬 본체에 국내산 손잡이를 부착하는 행위가 단순가공인지 여부
√ 회신 √
◈ 검토
-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표시 의무는 없음
- 세번의 변경여부 및 완제품의 세번 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공식적인 확인 기관이나 손잡이 부착이 완제품의 완성 요건이면 세번이 변경될 여지가 많으며 후라이팬(프라이팬) 본체로도 완제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세번은 변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손잡이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단순가공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부착 행위만 고려하면 단순결합 행위로 판단됨
◈ 회신
- 해당물품의 경우 본체만으로도 완제품의 기능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면 손잡이 부착은 단순 결합행위로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본체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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