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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25

by Spurs-*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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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목차 ■

(1). 커피의 원산지표시 문의

 

(2). 도자기컵 원산지 표시

 

(3). 대형포장 상태로 USB케이블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

 

(4). 벌크 형태의 케이블타이 원산지표시

 

(5). 수입산과 국산품을 혼합하여 포장한 물품의 원산지표시(케이스)

 

(6). 선물케이스의 원산지표시방법

 

(7). 케이스 및 포장박스의 원산지표시

 

(8). 휴대용 칫솔케이스 수입통관시 원산지표시

 

(9). 장식용 플라스틱 코인 원산지 표시 문의

 

(10). 코코넛 기름제품의 원산지표시 질의

 

(11). 키홀더 제품의 원산지표시 문의

 

(12).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

 

(13). 조립품 수입시 부품별 원산지표시 의무(타이어)

 

(14). “Module Finished in south Korea, Cell Made in China” 적정 여부

 

(15). 단순가공 물품의 원산지표시테이프


(1). 커피의 원산지표시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01.0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볶은 커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시하신 바와 같이 “제품명: COLOMBIA COFFEE” 근처에 “원산지: 미국”으로 표시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대외무역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표시될 경우 원재료명란에 “(원재료:커피 100%/ 커피원두-콜롬비아산)”는 원산지 오인소지가 적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에 따라 보조적 표시가 가능합니다.

 

 

 

 

(2). 도자기컵 원산지 표시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0.3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자기컵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국내에서 수입하는 반제품 상태의 수입 도자기를 국내가공을 거쳐 완제품인 도자기를 생산할 경우, 수입 반제품 도자기와 완제품 도자기가 국내 가공활동을 거쳐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 당해물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제품과 완제품의 HS 6단위에 변경이 없을 경우,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없으며, 수입 반제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제1항에 따라 “Made in 국가명”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대형포장 상태로 USB케이블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형포장 상태로 USB케이블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해당물품(현품)에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현품에 표시가 불가능 한 경우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물품(USB 케이블)은 가능 선형태, 표시가능 면적 등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포장 단위 원산지표시 인정이 가능한 품목으로 볼 수 있으며,

 

- 질의내용과 같이 대형포장 상태로 수입 후 국내에서 컨버터 조립공정에 전량 투입 될 경우 해당 대형포장(예: 80개∼100개 묶음) 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재포장 용기에 당초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재포장(소매용 포장) 마다 당초의 원산지(예: Made in China)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벌크 형태의 케이블타이 원산지표시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5.

 

 

 

 질의 요지 및 개요 

◈ 케이블타이, 벨크로타이 수입 시, ① 판매목적이 아닌 무료로 배포하는 사은품에도 원산지표시가 필요한지 및 ② OPP 봉투에 담아 판매시 봉투에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전시용품 등은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하나,

 

◈ 무료 제공 사은품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케이블타이, 벨크로타이 류 제품의 경우 물품형태(가는 선형태, 표시가능 면적)를 고려할 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에 따른 최소포장 단위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품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포장 단위(예 : 100개 묶음)마다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함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형포장 형태로 수입된 물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OPP봉투 등의 포장재에도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5). 수입산과 국산품을 혼합하여 포장한 물품의 원산지표시(케이스)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6.30.

 

 

 

 질의 요지 및 개요 

◈ 하나의 케이스안에 각각 개별포장된 국산품과 수입품을 넣어서 일체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하여 문의

 

 

 

 회신 

◈ 국내에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다른 물품과 단순히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수입품은 그 자체로서 별도로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의 성질이라면 해당 수입품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유지하도록 규정

 

◈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비록 하나의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은 각각 개별 포장된 물품으로 그 자체로서 분리하여 별매될 수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경우에는 케이스나 포장박스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수입품에 한해서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시는 것이 원산지 혼동에 따른 오해가 없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제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제3호

 

 

 

(6). 선물케이스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28.

 

 

 

 

 회신 

◈ 귀하가 수입하는 선물케이스가 1회용 포장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 위의 경우가 아닌, 별도 판매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상품일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선물케이스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한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다면, 완성된 물품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참조)

 

 

 

 

(7). 케이스 및 포장박스의 원산지표시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8.31.

 

 

 

 

 회신 

◈ 질의물품 케이스와 포장박스가 수입후 국내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 예를 들어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화장품을 담을 용기를 수입할 때 그 용기에 ‘Made in Korea'로 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으므로 관련서류 준비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8). 휴대용 칫솔케이스 수입통관시 원산지표시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8.29.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휴대용 칫솔케이스 수입통관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포장용기만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1항에 따라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Case made in 국명”).

 

-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휴대용 칫솔케이스가 수입 후 국내에서 생산된 칫솔 등을 담는 포장용기로 사용되어 판촉물로 납품될 경우, 질의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제2항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수입통관시 칫솔케이스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판매(납품)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물품이 낱개로 별도로 판매될 경우 낱개(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 장식용 플라스틱 코인 원산지 표시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2.17.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되는 장식용 플라스틱 코인에 대해서 수입시 대형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통관 후 판매용기에 원산지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플라스틱 코인에 대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2항의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품상에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10). 코코넛 기름제품의 원산지표시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0.29.

 

 

 

 

 회신 

◈ 귀하의 질의제품은 생산․제조․가공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어 있으나, 미국에서의 가공은 포장공정이어서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제품의 원산지는 코코넛 기름을 생산한 필리핀이 맞습니다.

 

◈ 식품위생법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원산지판정 기준이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필리핀)를 식약처와 관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현품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방법으로 ‘Product of Phillpine'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에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원산지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필리핀‘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11). 키홀더 제품의 원산지표시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2.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프로모션용으로 고객에게 나누어주는 키홀더 제품이 밀봉포장되어 있는 경우, 포장박스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표시는 해당물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물품을 크게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 질의물품은 동물모양의 키홀더 제품으로 최소포장 내부가 키홀더의 디자인에 맞추어 제작되어 있고, 밀봉포장되어 있는 점,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원산지표시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건 키홀더 제품의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는 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8.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산 타이밍벨트를 수입 후 국산 베어링과 함께 단순 포장하여 수출할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령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표시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단순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에서 중국산 타이밍벨트와 국산 베어링을 단순히 함께 포장 후 수출하여 원산지를 하나의 국가로 특정할 수 없다면, 각 부분품별 원산지를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원산지 : 타이밍벨트(중국), 베어링(한국)

 

- 다만,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므로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조립품 수입시 부품별 원산지표시 의무(타이어)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3.7.

 

 

 

 질의 요지 및 개요 

◈ 2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조립부분품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타이어와 휠을 겹합하여 수입)

 

 

 

 회신 

◈ 상품 수입시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정하고 있으며, 수입품이 1개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생산국이 원산지가 됨을 규정하고 있음

 

◈ 조립에 투입된 타이어외피와 휠이 모두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라면 각각의 부분품에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기 보다는 한 부분에만 표시해도 무방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14). “Module Finished in south Korea, Cell Made in China” 적정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1.25.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령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표시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 예)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예 : “Desig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므로,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Module Finished in South Korea, Cell Made in China” 표기의 원재료인 셀의 원산지(중국)와 마무리 공정국가(한국)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부합되는 표시 방식은 아니지만,

 

- ‘태양광 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 공정을 거쳐 ‘태양광 모듈’로 생산하는 공정은 단순공정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 수입 국가에서 해당 표시 방법을 인정하는 경우 한해 예외 인정 가능 합니다.

 

※ 참고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기준으로는 “Made in China”와 같이 태양광 셀의 생산 국가를 제품의 원산지로 표기 하는 방식이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임을 안내 드립니다.

 

 

 

 

(15). 단순가공 물품의 원산지표시테이프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9.23.

 

 

 

 질의 요지 및 개요 

◈ 독일로부터 테이프지 구매 후 국내에서는 재단 및 포장과정을 거치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및 제조국 / 제조사 표시의무 여부

 

 

 

 회신 

◈ 원재료를 수입하여 단순한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재료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조국이나 제조사에 대한 표시사항은 없음

 

◈ 독일산 테이프 재료를 단순히 재단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라면 최종 제품에 해당 테이프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른 개별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의 표시 요건과 기준에 따라 표시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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