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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4). 수입 후 단순가공물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칫솔)
(6). 수입원료를 이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표시(카드)
(1). 치과용 핸드피스 제품의 한국산 여부 판단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10.17.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수입산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치과용 핸드피스(handpiece : 의료용 절삭기 장착기구)의 한국산 여부 및 원산지 표시방식
√ 회신 √
◈ 치과용 핸드피스에 대한 해당업체의 국내가공행위는 단순한 가공은 아니므로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으로 보아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음.
◈ 다만, 의료기기법령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별도로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가공국으로 하고 사용된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표시하여 유통질서상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제3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제86조제2항 및 제5항
(2). 치실 수입시 법정 표시사항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6.1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치실 수입시 법정 표시사항
√ 회신 √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치실은 구강용품으로 수입하기전 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고,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최소단위별로 포장에 원산지 표시(ex: Made in China)를 하여야 함
◈ 기타, 치실 관련 물품에 표시되어야 할 법정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서는 상기 원산지 표시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제76조
(3). 침출차 원산지 표시 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1.0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침출차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유선 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신 침출차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주요 원재료를 단순 혼합하여,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에 해당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제3항 2호에 따라 “Mixed in 국명 (원재료별 원산지 나열)”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4). 수입 후 단순가공물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칫솔)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8.2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한국에서 조립공정이 완료되었으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할 수 없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made in Korea"외에 적정한 표시방식 문의
√ 회신 √
◈ 귀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칫솔 완제품의 중요 구성품(칫솔헤드, 칫솔본체)의 원산지는 2개국(일본, 중국)으로 한국에서는 최종조립과 검수 및 포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작업으로 분류되어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 수입국에서 이를 한국산으로 보는 별도의 인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단순조립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해당 수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볼 수 있는 상대 수입국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표시를 대신하여 ”organized in Korea(body : China, head :Japan) 등으로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3항
(5). 외화획득용 원료로 면제 대상 여부(칫솔통)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칫솔통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칫솔을 넣어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사유에 해당되어 칫솔통 수입시에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와 그 절차
√ 회신 √
◈ 수출 등 외화획득을 위한 원료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외화획득 이행 여부에 대해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음
◈ 제시한 대로 칫솔통을 수입하여 국내산 칫솔과 함께 수출한다면 이는 외화획득용 원료(칫솔통)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이에 대하여 별도의 외화획득용임을 증명 받는 절차는 없으며, 추후 외화획득 이행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에 응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6). 수입원료를 이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표시(카드)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3.30.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수입산 재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된 다른 재료와 함께 최종 완제품인 인쇄물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확인
√ 회신 √
◈ 문의하신 대상제품은 인쇄물(카드류)로서 무역거래상의 물품분류체계인 HS 통합품목 분류표상 HS 4909로 분류되는 바, 해당 제품은 상기 규정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동 제품에 대하여 국내산 판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대외무역법령상에는 없는 실정임
◈ 다만, 제시된 제조공정자료에 따르면 최종 완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제조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관계상, 국내 가공행위를 단순가공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다면 최종 완제품은 수입산 재료를 단순히 가공하여 완성된 물품이 아닌 이유로 수입산이 아닌 “수입산 원료로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바, 대외무역법령상으로는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7). 수입산 타일카페트 원산지 표시 방법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6.8.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산 타일카페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 카페트는 현품상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판매시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물품은 카페트류 제품이며, 6개의 타일로 구성되어 하나의 제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 각 구성원이 낱개로 판매되지 아니하고 세트상태로 판매될 경우 최초 포장박스를 개장하여 소비자가 바로확인 할 수 있는 타일상에 대표로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8). 주방용 칼세트 등의 원산지표시 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4.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방용 칼세트(HS 8211) 등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는 HS 7323호, 3924호, 8211호, 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방법을 문의하였으며
◈ 1번 품목은 브러시로 9603호에 분류된다고 판단되며, 해당세번은 현품표시 대상 물품으로 현품상의 제거되기 어려운 스티커등의 형태로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2번 품목(3924호) 플라스틱제 깔때기로 현품상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상상태 및 상거래 관행 등을 고려한 결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2항 5호에 해당되어 최소포장상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3번 품목(8211호) 칼과, 가위, 칼꽂이의 세트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의1와 관련하여 8215호의 식탁용품 세트와 유사하여, 구성된 제품의 원산지가 동일할 경우 최소포장상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나
◈ 구성품이 별도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 해당 구성품은 현품상에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4번 품목(8215호) 품목은 실리콘제의 주방용품으로 3924호에 분류되는 경우, 제품형태와 재질,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제품의 최소포장상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9). 캔디류의 원산지 푯말표시 관련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2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파춥스, 미니멘토스 등 캔디류를 매장에서 낱개로 판매시 개별상품 전면에 위치한 원산지표시 푯말이 아닌, 카운터 벽면 쪽에 일괄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사탕, 캔디, 캐라멜 등 설탕과자류(HS 1704)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 소매용으로 최소포장되어 수입통관된 추파춥스, 미니멘토스 등의 설탕과자류를 매장에서 낱개로 판매할 때에는 스티커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용이한 위치에 하여야 하므로, 제품이 위치한 곳이 아닌 카운터 벽면쪽에 POP형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캠핑용품 표시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7.10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캠핑용 소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낱개별로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
√ 회신 √
◈ 수입 시의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식별의 용이성과 표시의 견고성, 가독성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문의하신 제품들은 크기나 가격이 다양하기는 하나, 원산지는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현품에 표시되어야 하나, 현품 표시가 곤란할 정도로 작거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에 견고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함
◈ 더 정확한 표시방법을 아시고자 한다면 해당 제품 수입시 통관신고용 품목 코드(HS세번부호)가 필요하며, 해당 코드를 확인하여 추가 문의바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11). 캠핑용품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
√ 회신 √
◈ 귀하의 질의내용은 캠핑용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품에 직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포장단위에만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후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 예정인 커터칼을 대형포장 단위에만 원산지를 표기하여 수입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해당물품(현품)에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현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상거래관행상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HS 제8211호의 ‘절단용 칼’ 제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적정 표시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
- 수입 후 국내에서 재포장 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최소포장 단위의 원산지 표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 제시된 물품 검사 등 국내에서의 추가 공정 사유로는 질의물품이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입시 대형포장(카톤박스) 단위에만 원산지 표시는 인정이 곤란 합니다.
(13). 반제품 원산지표시방법(커터)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4.27.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커터날이 포함되지 않은 커터기 몸통)를 수입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 확인
√ 회신 √
◈ 상품 수입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은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거나 현품이 아닌 포장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핸디용 칼의 손잡이 부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칼날과 결합하여 커터용 칼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수입하는 재료와 완제품의 품목 세번이 6단위 수준에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재료가 수입되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 원산 표시를 면제하거나 최소 포장 단위인 박스 등에 표시가능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제6호 및 제81조, 제82조제1항제3호
(14). MIXED IN 표시(커피)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12.1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질문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의 예외 등)의 강행규정 여부
(의견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2는 임의규정으로 판단됨. 수입자가 수입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동 규정은 과거 원산지오인표시로 인정하지 않았던 표시방법들이 논란이 많아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조항임. 원칙을 준수해야하지만, 보조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됨
◈ (질문2)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의 수입전 물품에 준용 여부
(의견2) 대외무역법 33조의 제2항을 수입된 물품의 단순가공의 경우 원재료별 원산지를 나열하라는 규정은 수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유권해석으로 처리되고 있음. 따라서 원칙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 2항에 의거 수입통관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단순가공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원재료별로 원산지를 나열하라는 의미이며, 동 규정은 수입전 물품에 준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질문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가 임의규정일 경우 해당 규정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방법들을 사용을 권장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의견3) 원칙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야 함에도 예외적인 표시방법이자 임의규정을 권장하는 것은 동 규정 해석의 오해가 있다고 판단됨
- 원칙적인 방법(대외무역법제 33조의 제2항) : 단순가공의 경우 당초의 원재료 원산지 나열
- 예외적인 방법(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 Mixed in 국명(원산지 나열)
◈ (쟁점사례) 수입물품 : 커피믹스(2101.12-1000) 믹스커피로 단순혼합물품
- 현재내용> “원재료명 및 함량(원산지) : 설탕(말레이지아산), 커피(콜롬비아산)”
- 세관 권장내용>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의견)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의2 규정(예외표시 인정)은 임의규정으로 이를 과잉 해석한 것. 오히려 세관의 권장내용은 원산지 오인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에 현재의 원산지표시(원칙)가 적극 권장되는 것이 타당.
√ 회신 √
◈ “원산지표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강행규정이 아닌 경우 이를 행정지도 등으로 강요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문의로 보임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도 당초의 원산지 표시가 보존되어야 하며, 원산지 표시의 기본원칙대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시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는 강행규정은 아니나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표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써 수입시에 동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방식대로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임
◈ 다만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서 정한 원칙의 범위에서 다른 표시를 할 수도 있다고 보겠으나, 일선 실무를 집행하는 세관 등에서는 표시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가급적 동 규정에 따라 표시토록 요청하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주시기 바람
◈ 또한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통관을 거친 물품이 국내에서 재포장 등 단순가공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당초 표시가 손상되거나 변경되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취지상 수입통관 후에 재가공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통관 전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내용의 취지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 드림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5). 커피 수입시 원산지 오인표시 해당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4.30.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커피 수입시 제품명 “이탈리안 로스트”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되는지
√ 회신 √
◈ 해당 제품의 경우, 표시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식별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 “이탈리안 로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일부 소비자에게는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됨
◈ 그러한 표현이 귀하께서 제시한 대로, 통상 커피제조공정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커피의 로스팅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 시중에 유사한 표시의 제품이 거래되고 있는 사정과, 해당 표시가 원산지표시이기에 앞서 상품명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품명 표시와 함께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하여 오인의 여지를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식품위생법상의 표시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제품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에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원산지를 쉽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하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제4항제1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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