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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23

by Spurs-* 2024. 7. 2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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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두꺼운 종이 라벨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2).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방법

 

(3). 수입음료 원산지표시 질의

 

(4). 수입 오렌지 주스의 원산지표시방법

 

(5). 지역명과 상호 표시 적정 여부

 

(6). 지역명이 원산지표시로 적정한지 여부

 

(7). 파라솔 지지대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8). 지퍼류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9). 섬유재질의 지혈밴드에 대한 표시방식 문의

 

(10). 침출차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11). 단순혼합 물품의 원산지(차)

 

(1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허용 여부

 

(13). 철강제품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 방식 문의

 

(14). OEM 생산품과 오인표시 관계(철강)

 

(15). ‘DE’로 표시된 위생검사 스탬프 인정 여부


(1). 두꺼운 종이 라벨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2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목제 주방용품 현품에 부착된 두꺼운 종이 라벨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조리도구 등 주방용품은 재질을 불문하고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4항에서는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주방용품의 위생적 측면과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고려해 볼 때, 견고하게 현품에 부착된 두꺼운 종이 라벨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나,

 

◈ 전면의 “이태리산 원목”이라는 표현은 소비자의 원산지오인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오인우려 표시 근처에 원산지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 젓가락의 경우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자료로는 현품 원산지표시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에 따라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같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날인, 라벨, 스티커 등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제품 바닥면 또는 핸들 등이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해당된다면 해당 위치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

 

 

 

 

(3). 수입음료 원산지표시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8.3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음료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된 쥬스제품의 원산지 표시“bottled in australia from local ingredients"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産’
- Made in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 국명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 국명
- Product of 국명
- Manufactured(Produced) in 국명 등

 

 

 

 

(4). 수입 오렌지 주스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13.

 

 

 

 

 회신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HS 6단위 변경)하는 활동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해당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스페인에서는 오렌지를 재배 및 착즙하여 오렌지 착즙액(HS2009호)을 제조하고, 폴란드에서는 스페인산 오렌지 착츱액을 여과, 살균, 충전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공정만 수행하여 오렌지 주스(오렌지100% 착즙주스, HS 2009호)를 생산한 경우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오렌지 착즙액을 생산한 “스페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의물품이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해 생산될 경우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는 스페인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폴란드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물품의 원산지(“원산지 : 스페인”)를 명확히 표시한 상태에서 원산지 오인이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폴란드를 가공국가로 보조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지역명과 상호 표시 적정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2.5.19.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품에 표시된 'Made in Ventura California' 표현이 원산지 표시로 적합한 것인지

 

 

 

 회신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음

 

◈ 다만 해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거 해당 조항의 신설 당시 입법취지가 명시된 자료에 따르면, 동 조항에 열거된 지역표시 외의 지역을 원산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규정의 해석상, 해당 조항에 명시된 지역 외의 지역을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관세청에서는 해당조항에 예외적으로 명시된 지역 외의 지역은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지 않아 왔으며, 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문제로 문의하신 표시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6). 지역명이 원산지표시로 적정한지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2.5.19.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품에 표시된 'Made in California' 표현이 원산지 표시로 적합한 것인지

 

 

 

 회신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음

 

◈ 다만 해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거 해당 조항의 신설 당시 입법취지가 명시된 자료에 따르면, 동 조항에 열거된 지역표시 외의 지역을 원산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규정의 해석상, 해당 조항에 명시된 지역 외의 지역을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관세청에서는 해당 조항에 예외적으로 명시된 지역 외의 지역은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지 않아 왔으며, 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문제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표시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7). 파라솔 지지대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2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조 중합체 수지제의 파라솔 지지대 현품(둥근 받침대)의 밑면에 원산지표시를 하고 최소포장의 한글표시사항에도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 적정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시된 파라솔 지지대 제품의 경우, 지지대 중 가장 크고 기능상 중요한 받침대에 제품의 크기, 용도, 디자인 등을 고려한 원산지표시와 함께, 포장판매되는 물품으로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8). 지퍼류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4.10.

 

 

 

 질의 요지 및 개요 

◈ Q1. 지퍼는 의류 등의 부속물입니다. 국내생산품이나 베트남공장 생산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가 있나요?

 

◈ Q2.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면,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섞어서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따로따로 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하나요?

 

 

 

 회신 

◈ 의류부속품으로 사용되는 지퍼로서 해당 물품의 HS코드가 9607로 분류된다면 해당 품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의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해당되며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따라서 베트남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되 해당제품을 국내에서 국내생산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품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베트남 생산품만 수입시의 원산지표시가 유지된 상태로 판매된다면 문제가 없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및 별표8

 

 

 

(9). 섬유재질의 지혈밴드에 대한 표시방식 문의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5.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산 섬유재질의 지혈밴드에 대한 표시방식 문의

 

 

 

 회신 

◈ 섬유제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표시 된 직물제 라벨을 현품에 박음질하는 방식으로 표시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10). 침출차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9.

 

 

 

 

 회신 

◈ ‘15. 1. 9일자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단순 혼합제품의 경우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방식으로 수입제품의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 제76조의2)

 

◈ 질의내용과 같이 영국에서의 침출차 제조가 단순한 혼합공정에 해당한다면, 특정 1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새로운 표시방식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더하여,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원재료별 원산지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단순혼합 물품의 원산지(차)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11.14.

 

 

 

 질의 요지 및 개요 

◈ 고급 차(tea)의 경우에는 그 잎의 갯수가 50여 종을 초과하는데, 이런 경우 포장에 원산지를 전부 표기해야 하는지

 

 

 

 회신 

◈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일정한 방식과 함께 예외적인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 음료용 차를 수출하는 국가에서 여러 나라의 찻잎을 재료로 단순 혼합을 통해 완성차를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는 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 통상 단순혼합을 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혼합국과 혼합된 재료의 원산지를 병기하여 표시하면 되나 혼합재료의 원산지가 많으면 대표 원산지를 일부 명기하고 나머지는 재료국의 숫자 정도만 표시하셔도 무방함을 알려 드립니다.(ex, mixed in England(tea origin : Ethiopia, India, etc,,, 50 country))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3항

 

 

 

(1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허용 여부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각인등이 곤란한 형태의 주방용품(채반)에 대한 적절한 원산지 표시 문의

 

 

 

 회신 

◈ 주방용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현품에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 하여야 하나,

 

◈ 채반이 물품형태 상 각인 등이 곤란한 경우라면, 견고한 꼬리표 등을 부착하는 것으로 원산지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꼬리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꼬리표가 현품에서 쉽게 분리되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부착)되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13). 철강제품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 방식 문의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12.14.

 

 

 

 질의 요지 및 개요 

◈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함.

 

◈ 이번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HS CODE 4단위 호(7214, 7225, 7226, 7228)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 상기 4단위 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제조자가 원산지 표시를 종이 스티커를 현품에 부착해 오는 경우 인정가능한 원산지 표시방법인지 문의드림.(첨부파일 참고-수출자는 견고하게 부착할 예정이며, 종이 스티커라고 함 (CASE1, CASE2 형태))

 

◈ 기존에는 원산지 미표시대상이었으나, 표시대상으로 지정되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림

 

 

 

 

 회신 

◈ 귀하의 문의사항과 관련된 법령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및 제57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됨.

 

◈ 동 법령에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물품과 함께 표시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표시방식을 예시하고 있음.

 

◈ 다만 수입물품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표시방식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 통관전에 보다 정확한 표시방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해당 품목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사안으로서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먼저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관세청에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한 절차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에 규정되어 있사오니 해당 절차에 따라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및 제57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4). OEM 생산품과 오인표시 관계(철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06.07.

 

 

 

 질의 요지 및 개요 

◈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님(HS Code 7304류).

 

◈ 저희가 해당 물품에 관하여 OEM을 한다고 했을 때,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 1호의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에 해당됨. -제77조제항

 

◈ 하지만 제77조 제1항에선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의견으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음.

 

◈ 따라서 저희는 제75조에 따라 수입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77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음.

 

 

 

 회신 

◈ “해외제조사를 통하여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물품을 제조한 경우에 판매자와 제조자의 정확한 표시방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Ⅲ-10(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에는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이 아니더라도 수입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며, 수입품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국적이 다른 상표(상호)의 사용으로 제조사를 오인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비록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아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상표(상호)사용으로 원산지(제조사)를 오인 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표(상호) 표시와 함께 제조사(원산지)를 표시하여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Ⅲ-10(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15). ‘DE’로 표시된 위생검사 스탬프 인정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04.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Made in Germany 대신에 독일을 뜻하는 DE로 표기된 축산물 위생검사 스탬프의 원산지 표시방법 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가명이 들어간 축산물 위생검사 스탬프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 1항 및 <별표2>에 따라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나,

 

- 독일의 국가명을 ‘DE’로 표기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제6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서 허용하는 원산지 국가명 표기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에 제시하신 축산물 위생검사 스탬프는 적합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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