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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21

by Spurs-* 2024. 6. 1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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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자전거 부품 수입시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

 

(2). 자켓 안쪽주머니에 원산지라벨 부착시 질의

 

(3). 기타잡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문의

 

(4). 장례용품 원산지표시

 

(5). 중고장비 원산지 표시방법

 

(6). 장식용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7). 수입 전구의 원산지표시방법

 

(8). 전기오토바이 원산지 표시 방법 질의

 

(9). 제조국과 원산지 표시방식(전기용품)

 

(10). 악세사리의 제조국과 원산지 표시방식

 

(11). 전자담배의 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질의

 

(12). 수입 전자담배의 원산지표시 기준에 대한 문의

 

(13).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14). 제품 표시사항 전자적 표시 허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15). 타법령에서 규정한 제조국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충돌


(1). 자전거 부품 수입시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5.26.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전거 부품 수입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의 HS 번호별로 나열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HS 8714호의 물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원산지를 표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켓 안쪽주머니에 원산지라벨 부착시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2.2.

 

 

 

 회신 

◈ 의류제품 중 윗도리(상의)는 의류 안쪽 옆구리 부분의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귀하가 제출하신 ‘10년도 답변서는 당시 제시되었던 자켓 제품의 기능과 내부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안쪽 주머니 속에 원산지표시(라벨 부착)를 허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현품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 라벨 부착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하는 것이 모범적일 것이나,

 

- 라벨의 특성상 부착 형태와 방향에 따라 전․후면의 개념이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라벨에 원산지표시를 할 때에는 봉제부분과 가까울수록 견고하며 손상․변경의 우려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타잡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2.6.

 

 

 

 회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햐 합니다.(원칙적인 표시방법)

 

◈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 귀하가 문의하신 대나무로 만든 귀이개와 거품망 제품은 개인 위생물품에 해당되므로, 가격에 관계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할 물품입니다.

 

◈ 제시하신 사진으로 보아, 제품의 재질상 스티커에 의한 원산지표시는 견고하지 못하므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 제품의 재질, 크기, 용도를 고려해 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 대나무 귀이개: 현품에 ‘국명’만 인쇄 등 원칙적인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견고한 꼬리표 부착(감는 형태의 스티커로 견고하게 부착한 경우도 허용)

 

- 거품망: 걸이 부분에 인쇄 또는 견고한 라벨, 꼬리표 부착

 

 

 

(4). 장례용품 원산지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9.8.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장례용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

 

 

 

 회신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부품이나 재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과 함께 상품 판매시에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음

 

◈ 위의 국내산 인정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와 생산지(제조국)를 모두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생산국은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원산지는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다만 수의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별도의 표시사항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함을 유의

 

◈ 또한 화관은 대외무역법령의 국내산 인정요건으로 한국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오니 최종 제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우에는 생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되 원산지는 사용된 원료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 원산지 : 국화(중국산), 화초(국내산))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5). 중고장비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06.30.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고장비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중고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의 “Made in 국명” 등의 방식이외에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Imported from 국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2호에 따라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제시하신 바와 같이 질의하신 물품이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장비 등록증 등)를 통관지 세관에 확인받으실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장식용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9.23

 

 

 

 회신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품에 인쇄, 등사, 낙인, 주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 질의물품이 사진으로 제시되어 제품의 크기나 재질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지름 10cm 이하 정도의 작은 제품이라는 추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품의 장식적 기능 및 용도, 그리고 크기를 감안해 볼 때, 제시된 사진과 같은 꼬리표 방식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원산지만 표시된 꼬리표는 제거가 용이하므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이 적힌 꼬리표에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등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입 전구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1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전구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HS 8539호 램프(백열, 형광, 수은 등) 제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으로서, 질의하신 수입 전구 제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나,

 

- 귀하께서 제시하신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할 경우 포장을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는 원산지표시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고, 제시하신 내용으로는 제품 및 포장상태 등 정보가 부족하여 최소포장 원산지표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8). 전기오토바이 원산지 표시 방법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5.2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기오토바이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동기를 갖춘 모터사이클의 경우 HS 8711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제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라 현품(차대 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견고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하며,

 

- 표시 방식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 제6호에 따라 “Made in 국가명”, “Country of Origin : 국가명”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9). 제조국과 원산지 표시방식(전기용품)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1.27

 

 

 

 질의 요지 및 개요 

◈ Q1 전기용품이나 제품 관할에 따라 원산지는 중국인데 제조국은 한국일 경우에 제조국이 한국이 맞는지, 제조국만 표기할 수 있는지

 

◈ Q2 제조국 중국을 표기하고, design by - / 상표 출원 –을 표기 할 수 있는지

 

 

 

 회신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서 수입해야 하며 원산지로 볼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또한 다른 법령에 원산지에 대한 표시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해당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음

 

◈ A1 제조국과 원산지는 같을 수도 있으나 다른 경우도 많은 상황이며, 전파법과 같이 개별법령에서 제조국과 제조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제조국(자)을 반드시 표시해야함. 그러나 그러한 명문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국과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자를 통일하여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각각 표시해야함

 

◈ A2 원산지 표시 이외에 제품정보와 관련한 다른 표시(특허, 디자인 등)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로 원산지 표시가 오인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표시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 및 제85조

 

 

 

(10). 악세사리의 제조국과 원산지 표시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9.29.

 

 

 

 질의 요지 및 개요 

◈ 악세사리의 소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조립을 한 완제품에 제조국 및 원산지 표시방식을 문의

 

 

 

 회신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서 수입해야 하며 원산지로 볼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또한 다른 법령에 원산지에 대한 표시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해당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국을 표시해야 하나 정확한 제조국 기준이 해당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그러한 경우에는 상식상의 의미로서 최종 제조를 행한 우리나라를 제조국으로 표시하되, 해당 소재의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이유로 제품의 원산지를 오해할 여지가 있음

 

◈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 의심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소재의 원산지를 별도로 같이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예, 제조국: 한국, 소재 원산지: 중국)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 및 제85조

 

 

 

(11). 전자담배의 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7.

 

 

 

 회신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담배의 경우 무화기(카토마이져) 또는 배터리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및 제3항)

 

 

 

(12). 수입 전자담배의 원산지표시 기준에 대한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2.5.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자담배에 대해서 원산지 현품표시 대신 최소포장 표시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에서는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에 대하여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 전자담배는 상거래 관행상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화기(카토마이져) 또는 배터리 부분에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 전자담배의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원칙적인 방법(인쇄, 주조, 식각 등)으로 원산지표시가 충분히 가능한 제품이며 국민 보건과 관계된 제품이므로, 현품표시 없이 포장용기에만 표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9.1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오인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전면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 위치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의물품의 표기사항이 개별법령상 저촉되지 않게 표기된 것을 전제로) 해외공급자 회사와 브랜드 국가가 원산지 국가와 상이하여 원산지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기(해외공급자 회사명, 브랜드명)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예: “Made in 국명”)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외에 질의물품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물품별 표시사항 소관부처(예: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로 문의주실 사항임을 안내 드립니다.

 

 

 

(14). 제품 표시사항 전자적 표시 허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8.29.

 

 

 

 질의 요지 및 개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제품 표시사항을 현품 또는 전자적 방법 중의 하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표시도 현품 또는 전자적 표시 중의 하나로 선택 가능한지 여부

 

 

 

 회신 

◈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9조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일부 전기제품에 대하여 현품에 표시하는 제품표시사항을 전자적 표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칙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상기 규정에 따르면 전자적 표시는 소비자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간단한 방식으로 원산지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포장에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표시를 누락할 여지가 많지 않으며, 최근 ICT 제품의 스마트화 및 소형화 추세에 따라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전자적 방식의 표시(E-Labelling)를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판단) 상기 규정상의 요건과 제도의 취지 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에 한하여 전자적 표시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9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 및 별표 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8호

 

 

 

(15). 타법령에서 규정한 제조국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충돌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3.6.

 

 

 

 질의 요지 및 개요 

◈ 전파법상의 제조국과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 표시방법

 

 

 

 회신 

◈ 일반적으로 제조국과 원산지는 같을 수도 있으나 다른 경우도 많은 상황이며, 전파법과 같이 개별법령에서 제조국과 제조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제조국(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그러나 그러한 명문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국과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자를 통일하여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각각 표시해야 하며

 

◈ 현품에는 전파법에서 규정한대로 제조국과 제조사를 표시하되 거래상의 혼동이 없도록 해당 표시와 더불어 상품의 실제 생산지라는 의미로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병기하여 표시해야 함.(ex, 카메라 본체 원산지 : 중국)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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