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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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 원산지표시 방식 인정 여부(manufacturing site)
(5). 농가 납품용 종자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6). 프랑스산 제품에 영국 근위병 이미지 표기 가능 여부
(1). 단순가공 해당 여부(접착용 테이프)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7.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접착용 테이프 원단을 수입하여 일정 조건하에 숙성과 되감기를 거쳐 커팅 후 포장과정을 거쳐 상품화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공행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회신 √
◈ 본 질의 건에 대하여 한국접착코팅협회 및 한국 접착 및 계면학회 등에 해당 공정의 성격을 문의한 결과, 접착용 테이프로서의 제조공정 중 일부분에 포함되거나 수입 과정에서의 접착력 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유선상 의견을 제시함
◈ 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와 비교시 접착력의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제품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제하에 해당 공정을 대외무역법령상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2). 원산지표시 방식 인정 여부(manufacturing site)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2.3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정확한 표시 대신, “manufacturing site: 제조회사명, 주소, 국가명”으로 표시한 경우에 이를 적법한 원산지 표시방식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 회신 √
◈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식은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 표시방식의 예외가 가능하도록 관세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표시방식에 대한 인정여부는 관세청장이 국제상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참고의견으로서 해당 사항을 검토하면, 행정심판사례(사건2011-10765)의 판결취지와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 결정사례(2019.7.17., 제2차 원산지확인위원회)에서 공장도형 옆에 제조국 정보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방식을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표시보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법한 표시방식으로 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5호
(3). 조립식 가구의 원산지 표시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개별 포장된 미조립 상태의 가구를 수입하여 조립·판매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 회신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하여야 하나, 조립식 가구(DIY 등)에 한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조립식 가구라 함은 미조립 상태의 개별 구성품과 조립설명서 등이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소비자가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직접 조립(DIY)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 따라서, 개별 부품을 수입 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립식 가구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별 부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4). 단순혼합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2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A국산 암염(소금) 80%와 B국산 흑후추 20%를 C국에서 단순 혼합하여 질의물품(솔트위드 페퍼)을 생산한 경우 단순공정 국가인 C국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소금과 후추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소금-A국산, 후추-B국산).
- 제시된 자료로는 각국에서의 제조공정, 원재료 상태, 원재료 및 제품의 HS부호 등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수입물품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등과 같이 원산지를 하나의 국가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농가 납품용 종자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2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가 납품용 종자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으며,
- “실질적 변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라 제조·공정을 통해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므로(단순가공 제외),
- 파종용 종자를 수입후 국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국내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배는 단순가공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원산지표시 면제 인정여부는 해당 물품의 통관시 세관장이 수입자, 수입경위, 목적, 실수요자 해당여부 등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수입 후 실수요자와 납품계약을 맺어 공급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질의물품(파종용 종자)은 국내에서 재배 후 최종소비자에게 농산물로 판매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는 보기 어려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프랑스산 제품에 영국 근위병 이미지 표기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5.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오인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전면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 위치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의물품(프랑스산 주류)은 제품 전면에 영국 근위병 이미지(그림)가 표기 되어 있으나 해당 표기만으로 원산지를 영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고, 뒷면에 원산지(프랑스)가 명확히 표기되어 원산지 식별이 어렵지 않으므로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 위치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수입 주류제품 원산지 표시 관련 질의사항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주류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2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01〜24류 및 제25류 식용소금)의 경우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HS 제22류의 주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해당).
예)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 OEM 수입식품류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별 글자크기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예) 포장면적 36㎠ 이하 : 12 포인트 이상, 36㎠ 이상 100㎠ 이하 : 16포인트 이상
◈ 아울러,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글씨체 등을 부적정하게 표기한 경우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되며,
- 원산지 부적정 표시의 경우 「대외무역법」 에 따라 시정조치(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중지 등)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처분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임을 안내 드립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적용이 상이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수입 후 추가 가공시 절차(주머니)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7.7.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면서 일부 추가적인 가공을 한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 회신 √
◈ 수입한 제품에 상품성 보존을 위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상품성 보존 행위를 통해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이를 별도의 제조행위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음
◈ 귀하께서 수입한 파우치의 불필요한 실밥을 제거하고 해당 부분을 수선하는 것은 상품성 보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독립된 제조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인증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9). OEM 물품의 표식 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3.10.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수입품이라도 한국기업이 생산공정을 관리한 물품인 경우에는 제품에 OEM 표시를 통해 다른 수입품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건의
√ 회신 √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
◈ 수입품에 원산지를 분명히 표시하고 다른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가 오인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즉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이라도 한국기업이 해당 생산공정을 총괄하였다면 제품에 중 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OEM 생산“이나 기타 ”designed in korea" 등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부가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76조의2
(10). OEM 물품 표시방법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1.4.
√ 질의 요지 및 개요 √
◈ OEM 방식으로 생산되어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표시방식이 있는지
√ 회신 √
◈ OEM 생산방식은 물품제조방식의 하나로서 대외무역법령상으로는 별도의 표시방식을 요구하지 않음
◈ 개별법령에서 OEM 생산품에 대한 특별한 표시방식을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생산방식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표시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수입품의 경우, 상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기재만 하면 되며 상품주문자나 생산자의 관계를 특별히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OEM 생산방식에 대한 특별한 표시방식을 규정한 개별법령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움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1). OEM 물품의 표시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12.5.
√ 질의 요지 및 개요 √
◈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실제 원산지와 제조된 상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조사의 국적이 달라 오인표시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지
√ 회신 √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되 원산지 오인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특별히 오해가 없도록 표시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상품에 대하여 제조사로서의 권리에 따라 정당하게 제조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며, 다만 제조사만으로 섣불리 원산지를 판단하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 상식상 식별이 되도록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12). OEM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04.04.
√ 질의 요지 및 개요 √
◈ OEM 방식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식
√ 회신 √
◈ 원산지 오인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대상으로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OEM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수입품이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OEM방식 생산물품의 표시방식을 따르면 되고 대외무역법령상의 오인우려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방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13). OEM 제조 물품 원산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3.20.
√ 질의 요지 및 개요 √
◈ OEM 방식으로 제조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원산지
√ 회신 √
◈ 물품의 제조에 여러 나라가 관련된 경우에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리투아니아 회사로부터 생산주문을 받은 중국공장이 여러 나라의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것이므로 실제 완제품을 제조한 중국이 원산지가 됨
◈ 일반적으로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생산에서는 주문자가 요구한 대로 실제 제품을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14). 주방용품에 스티커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4.1.
√ 회신 √
◈ 주방용품(HS 3924, 4419, 7013, 7323, 7615 등)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원칙이며,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 현품에 견고하게(손톱으로 제거하기 힘든 정도) 스티커로 부착한 경우도 주방용품의 위생적 측면과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하여 적정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입 도자제 식탁용품(HS 6911, 6912)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되,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부착)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국자, 집게, 뒤집게 등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1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자, 집게, 뒤집게 등 주방용품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지 및 개별 법령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적정 표시로 인정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국자, 집게, 뒤집게 등 주방용품은 재질을 불문하고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 「식품위생법」 이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고, 스티커 재질로 견고하게(손톱으로 제거가 힘든 정도) 현품에 부착한 경우는 적정 원산지표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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