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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6

by Spurs-* 2024. 6. 1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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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스마트 워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2). 스카프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3). 수입물품에 스티커 방식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4). 스키용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5). 스티커 제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6). 드럼용 스틱 제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

 

(7). 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스피루리나)

 

(8). 슬리퍼 원산지 표시

 

(9). LED시계와 아답터로 구성된 세트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10). 세트물품 대상 여부(시계)

 

(11). PH 측정용 시약의 원산지표시방법

 

(12). PRODUCT OF PHILIPPINES 원산지 표시 적정 질의

 

(13).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식

 

(14). 스페인산 신발에 표기된 “Made in EU” 적정 여부

 

(15). 쌀과자 제품의 원산지표시 문의


(1). 스마트 워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2.

 

 

 

회신

◈ 귀하의 질의내용은 스마트 워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HS 8517호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스마트 워치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현품에 직접 원산지표시 해야하는 물품으로, 최소포장에만 원산지표시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특정물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표시(e-labeling)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현품에 적정히 원산지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9조 제2항 제6호에서 전자적 표시(e-labeling)가 가능한 물품은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 제시하신 스마트 워치 제품이 전자적 표시(e-labeling)가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2). 스카프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1.16.

 

 

 

 회신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5-45호)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에서 HS 6117, 6214, 6215에 해당하는 스카프, 머플러, 넥타이 제품은 현품에 라벨봉제 원산지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잘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직물제품에 꼬리표, 스티커로 원산지표시는 제거가 쉬워 부적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입물품에 스티커 방식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2.16.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에 스티커 방식 원산지표시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라 인쇄, 낙인, 주조, 박음질 등과 같은 방식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방식으로 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 현품에 인쇄, 각인 등과 같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멸잉크를 사용한 원산지표시(스탬프 방식), 스티커 부착 방식 등으로 원산지(Made in China)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물품 등은 제외).

 

◈ 다만, 문의하신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가 제품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함을 알려드리고, 해당 물품이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현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포장상태 그대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는 생략 가능).

 

 

 

(4). 스키용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1.7.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키용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별표2>에 따라 스키용품(HS 9506호)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입니다.

 

-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표시로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 또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상거래 관행상 밀봉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원산지 보수작업시 포장지가 찢어지는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고, 제시하신 사진 자료만으로는 제품 및 포장상태 등 정보가 부족하여 최소포장 원산지표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 또한, 제시된 이미지의 “Printed in 국명” 표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5). 스티커 제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7.

 

 

 

 질의 요지 및 개요 

◈ 스티커 제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회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에 따라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가 가능

 

◈ 제시된 물품형태를 고려할 때(표시가능 면적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에 따른 최소포장 단위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품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최소 판매단위로 볼 수 있는 바탕지 뒷면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규정 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제5항

 

 

 

(6). 드럼용 스틱 제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1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드럼용 스틱 제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물품(드럼용 스틱, 1set=2개)은 현품(개별 스틱)에 국가명(U.S.A.)이 인쇄되어 있고, 외포장(영문설명, 원산지 등이 표시된 종이포장지가 현품에 결속)에 원산지(“Made in USA”)가 표시된 제품으로서,

 

- 현품에 국가명(U.S.A.) 보다 큰 활자체의 “American ○○”이 표기되어 있으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4호에 따라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국가명은 USA, US 또는 America로 표시할 수 있는 점 등 다른 국가로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 물품의 형태, 디자인 등 질의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시된 포장상태 그대로 수입 되어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라면,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스피루리나)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3.9.

 

 

 

 질의 요지 및 개요 

◈ 건강기능식품(스피루리나)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지

 

 

 

 회신 

◈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동 조항 외에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규정은 관세청에서 고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있음

 

◈ 귀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스피루리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면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표시와는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의하신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표시가 레이블에 분명히 되어 있다면 이와 별도로 하와이산임을 나타내는 마크를 추가적으로 붙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8). 슬리퍼 원산지 표시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슬리퍼수입시 원산지표시 위치 및 방법에 대한 문의

 

 

 

 회신 

◈ 신발류(HS 6401∼6405호)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 구두․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 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 운동화․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가 원칙임.

 

◈ 슬리퍼의 경우 현품 바깥바닥(밑창)에 각인 또는 인쇄 형태로 원산지표시 하여야 하며 라벨, 스티커, 꼬리표(tag) 등으로 표시한다면 부적정 원산지표시에 해당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9). LED시계와 아답터로 구성된 세트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2.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LED전자시계와 아답터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겉포장만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와 수입세트물품 해당 여부 및 관련규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대해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5항에따라 당해고시 별표 2의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LED전자시계세트는 관련규정의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LED시계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표시하셔야 하며, 물품이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최소포장상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 다만 LED시계와 함께 사용되는 아답터의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로 보아,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10). 세트물품 대상 여부(시계)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2.6.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되는 물품이 세트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

 

 

 

 회신 

◈ 수입품이 원산지표시대상인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되 표시의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세부적인 표시방식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세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표시방식을 정하고 있음 

 

◈ 시계로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전원부와 표시부는 외관상은 구분되어 세트물품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기능상 서로 연결되어 분리되어 사용될 수는 없는 속성을 감한하면 세트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현품에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1곳에만 표시하되 시계의 경우 케이스 뒷면에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림. 또한 포장되어 유통되는 경우 포장지에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11). PH 측정용 시약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2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PH 측정용 시약)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으로서,

 

- 귀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물품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별표8>에 게기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님).

 

- 질의물품(PH 측정용 시약)의 원산지표시 대상 해당여부는 HS품목분류에 따라 상이하므로(예 : HS 3822호의 진단용 시약, 리트머스 시험지 등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아님) 해당물품의 HS부호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 해당 물품에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비닐포장) 단위로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2). PRODUCT OF PHILIPPINES 원산지 표시 적정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4.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의 PRODUCT OF PHILIPPINES 원산지 표시 적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수입하시는 수산물이 HS 0301호 ~ 0308호에 분류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며,

 

◈ PRODUCT OF PHILIPPINES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6조에 따라 유효한 방식으로, 통관시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0.3.

 

 

 

 질의 요지 및 개요 

◈ 식품 수입시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 

◈ 원산지는 현품 표시가 원칙이되, 현품자체에 직접 표시가 곤란한 식품 등의 경우에는 낱개포장이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할 수 있음

 

◈ 문의하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은 현품이나 포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위치를 규정한 것으로, 최소판매단위에 표시하는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 또한 “최소판매단위”는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의 최소 거래단위로서 상기 규정의 최소포장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식품자체에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장되는 최소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해당 단위로 거래가 되지 않고 별도의 판매단위(예: 묶음판매)로 재포장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단위별로 원산지를 추가 표시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제76조

 

 

 

(14). 스페인산 신발에 표기된 “Made in EU” 적정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3.20.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등의 방식으로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호에 따라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예 : EU, NAFTA, ASEAN 등)는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으며, 

 

- 질의물품(신발) 바깥 바닥에 “Made in Spain”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갑피 부분에 실제 원산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를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원산지로 표시(“Made in EU”) 한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EU가입국(스페인)으로서 “Made in EU”를 삭제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해당 부적정 표기(Made in EU) 주변에 각인 또는 인쇄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Made in Spain)한 경우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 (신발 바깥 바닥에 각인 또는 인쇄방식으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된 것을 전제로) 갑피 부분의 “Made in EU” 문구가 보이지 않게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스티커를 견고하게 부착하는 방식도 허용 될 수 있습니다.

 

 

 

(15). 쌀과자 제품의 원산지표시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25.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사의 경우에는 중국산 쌀과자 제품의 한글표시사항(후면) 및 제품 전면에 함께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으나, 경쟁업체에서는 한글표시사항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잘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로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법규정 안내를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아보기 힘든 홀림체, 그래픽체, 필기체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은 부적정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표시제도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의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과자류의 경우 최소포장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질의제품은 농수산물 가공품이므로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①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②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③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 만약, 질의제품이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기준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①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②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③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 또한 질의제품의 포장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ㆍ상표ㆍ지역ㆍ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면 제품의 전면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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