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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7

by Spurs-* 2024. 6. 1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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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

 

(2). 사이즈 표시라벨 부분에 원산지표기 가능 여부

 

(3). 조립물품 원산지 표시(악기)

 

(4). 안마의자 표시방식

 

(5). 탈부착 가능한 안창 신발의 원산지 표시 가능여부

 

(6). 애완용품 원산지 표기관련 문의

 

(7). 국내생산물품의 부분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8). 'Build by' 원산지 표시 적정성

 

(9). 원산지 병행 표시(약자, 약어)

 

(10). LED 조명기기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11). LED램프 생산시 원산지 표시

 

(12). 염료 수입 후 튜브 충진시 원산지

 

(13). 예술작품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

 

(14). CKD 미조립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15). 올리브오일 원산지 표기


(1).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16.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아보카도 오일)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HS 6단위 변경)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단순가공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이탈리아에서 오일을 병에 담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물품의 포장과 관련된 단순공정에 해당되어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아보카도 오일을 생산한 국가(스페인)로 예상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규정에 따라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제조국 표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제조국 표시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제조업체 표기)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사이즈 표시라벨 부분에 원산지표기 가능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5.6.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쿠아슈즈 제품의 사이즈 표시라벨 부분에 원산지표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등의 방식으로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의물품은 아쿠아슈즈 제품으로서 신발 사이즈 표시라벨에 원산지(“Made in China”)가 표시되어 있으며,

 

- 제시하신 표시라벨 부착(열처리 등) 방식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라벨이 제품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조립물품 원산지 표시(악기)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4.1.

 

 

 

 질의 요지 및 개요 

◈ 대만에서 악기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인 기술자에 의해 조립이 될 때 원산지표시

 

 

 

 회신 

◈ 수입품 생산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단순한 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원재료 등을 투입하여 완제풍으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것을 말하여 통상적으로 무역거래되는 물품의 품목코드인 HS코드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HS코드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가공을 통해 변동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으며 단순한 가공이란 단순 포장이나 검사, 세척 등 상품의 품질 특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보조적 행위를 의미함

 

◈ 특히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해당국에서 주요 부품을 단순히 조립만한 경우에는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의하신 악기의 경우 대만에서 악기재료를 생산하고 일본에서 이를 별도 가공 없이 조립만을 한다면 해당 악기의 원산지는 대만이며 일본은 최종 조립국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수입시의 원산지 표시는 “made in Taiwan"이 되어야 하며 부가적으로 일본에서 최종 조립을 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옆에 ”organized in Japan(부품 : Taiwan)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기와 같은 표시는 최종 조립국에서 순수하게 조립만 한 경우로서 일체의 별도 가공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물품의 제조공정에 따라서는 달리 표시할 수도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3항제1호, 제85조제2항 및 제8항

 

 

 

(4). 안마의자 표시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2.25

 

 

 

 질의 요지 및 개요 

◈ 전기 안마의자의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부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의 면제여부와 최종 제품에 수입품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서 수입하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으며,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안마의자는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대외무역법령상의 기준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 법령에 따라 제조자(국)등을 표시할 수는 있음

 

◈ 다만, 이로 인하여 해당 제품 전체가 순수한 한국산으로 오인되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표시와 함께 수입된 부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표시광고 등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함

 

◈ 또한, 수입부품과 완제품의 세번(HS분류코드)이 6단위에서 같은 이유로, 수입 후 상당한 가공을 거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면제 사유(실질적 변형수준의 가공)에는 해당되지 않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5). 탈부착 가능한 안창 신발의 원산지 표시 가능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3.1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인 “탈부착 원산지 표기 필요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4호에서는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탈부착이 가능한 안창의 로고 옆에 원산지표시는 불가합니다.

 

◈ 또한 별도로 수입되는 신발의 안창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해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신발부분품의 원산지표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물품별 원산지 적정표시방법에 따라 현품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6). 애완용품 원산지 표기관련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5.3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애완용품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사진1) 고양이 장남감으로, 제품 형태상 현품 원산지 표시가 어려워 보여, 제품에 부착된 탭상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 탭은 최종 소비자 판매시까지 그 형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합니다.

 

◈ (사진2) 해당상품은 끈형태로 현품 원산지 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탭상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탭은 최종 소비자 판매시까지 그 형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합니다.

 

◈ (사진3) 배변처리용 애견 삽으로 원칙적으로 현품표시 대상이나, 현품에 제거가 어려운 견고한 형태로, 브랜드 정보와 원산지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 (사진4) 강아지 장난감 뼈다귀로 원칙적으로 현품표시 대상이나, 재질을 고려한 결과 현품에 제거가 어려운 견고한 형태로, 브랜드 정보와 원산지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 (사진5) 쥐 모형의 고양이 장난감으로, 패키지 형태로 단단히 묶여있고 구성품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한 경우, 최소포장상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이 낱개로 판매될 경우에는 개별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7). 국내생산물품의 부분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11.15.

 

 

 

 질의 요지 및 개요 

◈ LCD모듈을 수입하여 타 업체에 판매 후, 해당 업체에서 주방용 라디오폰으로 최종 완제품 생산 하는 경우, LCD모듈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면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대외무역관리법령 및 규정에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표시면제가 가능

 

◈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은 LCD 기판으로서 이를 수입하여 주방용 라디오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하신 바, 해당 기판이 완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어 실질적 변형을 거치고, 귀하가 제조업체 간에 수입대행 관계가 있다면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실질적 변형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공정도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사항임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제3호

 

 

 

(8). 'Build by' 원산지 표시 적정성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0.10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타 앰프 'Build by' 원산지 표시 적정성”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수입하실 예정의 기타 앰프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Build by VOX Manufacturing China라고 표기되어 있을 경우 원산지표시 적정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 제시하신 ‘Build by VOX Manufacturing China’는 대외무역법상의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따라 “원산지:국명”, “Made in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9). 원산지 병행 표시(약자, 약어)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2.14.

 

 

 

 질의 요지 및 개요 

◈ 라벨에 POLAND를 약어 ‘PL’로 표기 가능한지, 원산지와 디자인을 별도 표시 가능한지(예: Designed in Italy, Assembly in POLAND 표기)

 

 

 

 회신 

◈ 폴란드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의 원산지를 “made in poland" 등으로 분명히 표시하는 전제하에 다른 국가의 표시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산지의 약자(PL)나 국가연합체 등(EU, EUROPE)으로 표시하는 것은 곤란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76조의2

 

 

 

(10). LED 조명기기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

 

 

 

 회신 

◈ 귀하의 질의내용은 LED 조명기기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시하신 HS 8512호에 해당하는 LED 조명용 기구의 경우, 현품에 직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대외무역법령 상 제조사, 수입자 등의 기재의무는 없으며, 해당사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관련 내용으로 이해되며, 제조자 등 한글표시사항 기재 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LED램프 생산시 원산지 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12.05.

 

 

 

 질의 요지 및 개요 

◈ 엘이디직관 램프를 중국에서 거의(90%정도) 완성하고(알루미늄 바에 엘이디 모듈을 삽입하고 확산커버를 삽입한 후에 개별포장실시) 수입 후에 양쪽 소켓만 체결해서 판매코져 합니다. 이럴 경우
1) 개별제품에 라벨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국내에서 완성후에 원산지표시를 Made in Korea로 할 수 있는지요?

 

 

 

 회신 

◈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일부 국내산 제품과 결합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이를 한국산으로 원산지표시할 수 있는지와, 부품 수입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에는 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며,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수입 당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킨다면 수입시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LED램프의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일부 부품만 국내산으로 하여 완성품을 제조한다면, 국내에서의 제조과정이 수입물품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정도가 아닌 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국내산 소켓과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시 공정의 성격이나 국내산 재료의 단가 등을 감안하는 경우, 한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한국산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법령의 요건 적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결정해야할 것은 수입품과 완제품의 품목분류이며, 정확한 품목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사전 품목심사를 받으실 것을 안내함

 

 

국내생산물품 한국산 인정기준

❶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물품(HS6단위 기준)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 원료∼제품 HS6단위변경, (제조원가-수입원료)/제조원가×100≧51%
※ 제조원가 = 공장도가액-판관비-이윤 = 재료비+노무비+제조간접비

 

❷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을 통해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 원료∼제품 HS6단위변경X, (제조원가-수입원료)/제조원가×100≧85%

 

 

 

(12). 염료 수입 후 튜브 충진시 원산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3.27.

 

 

 

 질의 요지 및 개요 

◈ 염모제 완제품을 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튜브 충진 공정 수행시 원산지

 

 

 

 회신 

◈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화장품 원료물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용기에 충진하여 포장을 한 뒤 판매하는 것으로서 화장품법상으로는 국내 제조업체를 제조자 등으로 표시할 수는 있으나 대외무역법령상 화장품 충진은 단순한 가공으로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화장품 원료물질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따라서 해당 완제품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자 등을 표시하되 동 표시와 함께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물질명(염색재료명)과 함께 원산지를 “made in Japan”등으로 표시하여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히 표시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85조

 

 

 

(13). 예술작품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7.9.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술작품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1항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으로서, HS ‘제97류 예술품’과 같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 귀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여부는 HS 품목분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품의 정확한 HS부호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인쇄, 주조, 낙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특성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스티커 방식의 원산지표시방법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가 제품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함을 알려드리고, 기타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CKD 미조립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0.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조립 상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및 국내 조립 후 수출시 원산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예 : HS 6단위 변경)하는 활동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해당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 (국내가공 후 수출시 원산지) 질의내용과 같이 부품상태로 분해(CKD)되어 수입되는 질의물품(미조립 전기오토바이)의 HS부호가 품목분류상 완성 HS부호와 동일한 경우라면,

 

- 국내에서 조립등 추가 공정을 통해 생산된 완성품의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완성품을 수출시 원산지는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생산한 국가(중국)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품 수입시 원산지표시) 미조립 상태로 분해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HS부호가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수입신고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조립 후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입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제조·가공처리된 물품 등은 완성 가공품에 당초 수입국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의 공정이 단순가공이 아닌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의 기준(예: HS 6단위 미변경시 국내 제조원가 비중 85 퍼센트 이상인 경우 한국산 인정)을 적용합니다.

 

 

 

(15). 올리브오일 원산지 표기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2.27.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인 “올리브오일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여러 국가의 올리브오일을 이태리에서 혼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에 제3항에 따라 수출국에서 주요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에 해당되므로 “Mixed in 국명*(올리브오일 원산지 나열)”로 원산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국명 : 해당물품을 혼합한 국가(이태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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