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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4

by Spurs-* 2024. 6. 1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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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신축 호텔 사용 물품 면제 대상 여부

 

(2). 머리빗 원산지표시 사후 확인 가능 여부

 

(3). 터키에서 제조한 빵 제품에 본사 국기 사용가능 여부

 

(4). 반려동물용 사료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

 

(5). 사이버몰 판매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판단

 

(6). 생리대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확인

 

(7). OEM 생산품 표시(샤워기)

 

(8). 서핑용 전동보드 부품 면제 대상 여부

 

(9). 석재 수입후 식탁으로 제조시 원산지

 

(10). 선글라스 케이스 원산지 표시 확인

 

(11). 선글라스 제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

 

(12). 선글라스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

 

(13). 성인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14). 세정제 및 물티슈 원산지 표시 방식

 

(15). 세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시 인정여부


(1). 신축 호텔 사용 물품 면제 대상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12.

 

 

 

질의 요지 및 개요

◈ 신축 호텔에 사용되는 건축용 자재 및 비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건축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품목>
- 호텔비품용품(수건, 가운, 이불, 객실금고, 옷걸이 등)
- 건축용자재(석재 타일, 스테인리스 강판, 목재-마루판 및 벽장식용)
- 가구류(테이블, 의자, 소파, 침대, 옷걸이, 장, 거울 및 가구 부속)

 

 

 

회신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표시면제가 가능

 

◈ 문의한 수입품은 모두 판매 및 임대용품(호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 사용료를 받음)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은 아니나, 건축용 자재에 한하여 건축에 사용되면서 해당 자재의 특성이나 성상에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로(수입 후 실질적 변형에 투입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면, 면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2). 머리빗 원산지표시 사후 확인 가능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1.

 

 

 

 질의 요지 및 개요 

◈ 머리빗을 중국에서 임시 포장상태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에서 정식 포장하고자 하는 경우, 현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통관 후에 진행하여 사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 전에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현품 외에 포장이나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통관 후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이를 사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음

 

◈ 또한 물품별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 고시(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에는 물품별로 적정한 원산지표시를 정해놓고 있음

 

◈ 문의하신 물품(머리빗)은 상기 규정상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할 물품이어서 수입 전에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통관 후에 현품 표시를 한 뒤에 사후에 통관당국을 통해 확인 받을 수는 없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및 제81조

 

 

 

(3). 터키에서 제조한 빵 제품에 본사 국기 사용가능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4.8.

 

 

 

 회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오인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전면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 위치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질의물품은 포장 전면(제품명, 이미지, 회사명 등 표시)에 물품의 원산지(터키)와 관련이 없는 본사 국가인 “네덜란드 국기 모양 및 HOLLAND”가 표시되어 있고,

 

- 해당 전면이 아닌 뒷면 성분 등 표시면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원산지를 네덜란드로 오일할 가능성이 상당한 바,

 

- 제품전면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터키)를 명확히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표시사항(네덜란드 국기 모양 및 국명표기)이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표시사항이라면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상당하므로 적정한 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4). 반려동물용 사료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반려동물용 사료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한글이 아닌 영문으로만 표시도 인정),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특성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가 제품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함을 안내드리고, 부착된 원산지가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거나 제거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료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며,

 

- 기타 질의물품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몰 판매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판단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4.25.

 

 

 

 질의 요지 및 개요 

◈ 온라인 주문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잘못된 경우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 Q1. 판매물품이 북한산 또는 중국산인 경우
• Q2. 판매물품이 플라스틱제 모조품인 경우
• Q3. 판매물품을 중국에서 우편 또는 “eBay"에서 구입하여 보내주는 경우

 

 

 

 회신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북한 관련 물품 중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원산지 표시가 원칙임. 다만, 해당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만 선별*하여 적용해야 함

 

* 특정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관세평가분류원의 협조 요청

 

• A1. 해당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면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에 따라 현품 또는 포장박스 등에 북한산 또는 중국산으로 표시되어야 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해당하는 품목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표시된 방법

 

• A2.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은 진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을 실제 생산한 나라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당 모조품을 생산한 나라를 그대로 표시해야 함

 

• A3.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면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에 해당되므로 수입시 원산지표시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4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및 별표8,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6). 생리대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확인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1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글표시사항에 기재한 “원산지 : 중국, 현지공장”이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 : 중국, 현지공장”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 규정된 “원산지: 국명” 방식으로, ‘현지공장’이란 표현 또한 소비자가 당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오인을 할 소지가 없으므로, 질의하신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식에 해당됩니다.

 

◈ 본 답변은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표시방법, 위치, 사실관계 등이 변경 되는 경우 달리적용 될 수 있습니다.

 

 

 

(7). OEM 생산품 표시(샤워기)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06.07.

 

 

 

 질의 요지 및 개요 

◈ 당사는 샤워기를 만드는 회사로 자체 개발 및 디자인하여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 생산 후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조원에 당사를 표기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물론 유선통화에서 언급하신 제조물 책임법의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당사가 진다는 전제하에 문의 드립니다.

 

1. 이 경우 제조원에 당사 상호를 표기해도 되는지?
예) 원산지-중국 / 제조원-당사 / 판매원 - 당사

 

2. 상기와 같이 표기된다면, 원산지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지?
예) 제조원-당사 / 판매원-당사

 

 

 

 회신 

◈ “OEM으로 제조하신 물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임.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에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원산지가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OEM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은 생산국과 상표권자의 소속 국가가 다른 경우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많으므로 물품생산국과 상표권이 속한 국가를 병행해서 표시토록 하고 있음.

 

◈ OEM 방식이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생산으로 제품의 설계자와 실제 생산자가 분리 된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제품을 설계한 기업이 해당기업의 설계대로 생산해 줄 것을 별도의 생산전담 기업체에게 요구하면 생산 전담 기업체는 요구한 기업체의 설계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에는 제품생산을 요구한 기업체의 상표가 부착되는 방식임.

 

◈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품은 샤워기로서 제품설계와 제조를 총괄하는 국내회사와 실제 생산만 담당하는 외국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원을 한국회사로 하고, 다만 상품자체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표시하면 되겠음. 단, 상품 원산지에 대한 오인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는 삭제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림.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8). 서핑용 전동보드 부품 면제 대상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7.

 

 

 

 질의 요지 및 개요 

◈ 서핑용 전동보드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표시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문의하신 물품은 기계부품으로, 이를 수입하여 전동보드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로 사용하신다면 완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개념으로 보아, 부품수입 시에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제3호

 

 

 

(9). 석재 수입후 식탁으로 제조시 원산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9.16.

 

 

 

 질의 요지 및 개요 

◈ 외국에서 석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국내에서 구매한 다른 물품과 결합하여 식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방식

 

 

 

 회신 

◈ 수입품을 국내로 들여와 가공행위를 거쳐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인정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이탈리아산 석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구매한 지지대와 결합하여 식탁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완제품을 기준으로 국내산 인정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으로 표시하고 병행하여 각 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10). 선글라스 케이스 원산지 표시 확인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6.16.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글라스 원산지표시 확인’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 선글라스는 수입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해당되며, 수입 당시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7조에 따라 수입자는 국내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허구역에서 원산지표시 보수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위메프 고객센터 직원이 귀하에게 답변한 내용(“관세청의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선글라스를 생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선글라스 케이스에 표시된 ‘BAG MADE IN CHINA’는 케이스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 구매당시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케이스에 표시된 원산지는 인정될 수 있는 표시 방법입니다.

 

 

 

(11). 선글라스 제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린이용 선글라스 제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물품(어린이용 선글라스)은 현품 안경테 다리부분에 국가명(CHINA)이 인쇄되어 있고, 내포장(제품설명, 원산지 등이 표시된 종이판이 현품에 결속)과 외포장 비닐에도 각각 원산지(“Made in China”)가 표시된 제품으로서,

 

- 질의물품의 형태,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시된 포장상태 그대로 수입되어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라면,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 선글라스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3.

 

 

 

 회신 

◈ 귀하의 질의내용은 선글라스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선글라스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현품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해야 하는 물품이므로,

 

◈ 현품 다리부분에 Made in USA 형태로 보다 명확히 원산지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성인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성인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문의

 

 

 

 회신 

◈ 성인용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품에 직접 원산지표시 해야함

 

◈ 또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표시 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

 

 

 

(14). 세정제 및 물티슈 원산지 표시 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9.13.

 

 

 

 질의 요지 및 개요 

◈ 세정제와 물티슈 원산지 표시 방식항목과 표시 방법

 

 

 

 회신 

◈ 물품수입시의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근거 및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문의하신 세정제(HS 3307.49)와 물티슈(HS 4814.20)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소매용 최소포장단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표시방식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15). 세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시 인정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2.2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세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시 인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하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일반적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따라 “원산지:국명”, “국명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에 따라 수입시에 원산지표시제품의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제조국: 벨기에’로 기재하고, 해당 국가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해당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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