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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8

by Spurs-* 2024. 6. 1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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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단순 혼합된 올리브유 표시방법

 

(2). 현품표시 예외 인정 여부(완구)

 

(3). 국내 주둔 외국군 부대 판매시 원산지 표시

 

(4). 향초용기의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질의

 

(5). 플라스틱 식품용기 원산지 표시 방법

 

(6). 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문의

 

(7).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 표시

 

(8). 수입 후 단순 가공 처리된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9). 대만 우롱차의 원산지표시방법

 

(10). 우회수입 물품의 표시방식

 

(11). 수출물품 원산지(원단)

 

(12).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13). 원단 수입시 원산지

 

(14). 수입원료의 원산지 표시

 

(15). 국내제조용 수입 원료 수입시 한국산 표시 허용 요청


(1). 단순 혼합된 올리브유 표시방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1.28.

 

 

 

질의 요지 및 개요

◈ 4개국에서 생산된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혼합 및 여과, 충진 작업을 거쳐 완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식

 

 

 

회신

◈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일정한 방식과 함께 예외적인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있음

 

◈ 올리브유를 수출하는 스페인은 4개국에서 생산된 올리브유를 단순 혼합 및 여과와 충진을 통해 완성품을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단순혼합을 한 물품에 대하여 혼합국과 혼합된 재료의 원산지를 병기하여 표시하면 됨(ex. mixed in Spain(oil origin : A국, B국, C국, D국))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3항제2호

 

 

 

(2). 현품표시 예외 인정 여부(완구)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2.

 

 

 

 질의 요지 및 개요 

◈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형광펜과 완구로 겸용되는 캐릭터 상품을 개별포장상태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현품 대신 포장단위에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으로 현품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경우, 해당제품을 문구용품이나 완구용품으로 분류하더라도 원칙상 상기 규정에 따라 현품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다만, 해당 물품을 완구(HS 9503)로 보고 여러 품목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해서 판매하되 세트 구성품목의 원산지가 동일하다면 현품이 아닌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되나 현재로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귀하의 양해를 구하는 바임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3). 국내 주둔 외국군 부대 판매시 원산지 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3.16.

 

 

 

 질의 요지 및 개요 

◈ 식품을 국내 주둔 외국군 부대에 판매하는 경우 표시 사항

 

 

 

 회신 

◈ 원료나 기재 등을 수입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과 수출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국내에서 제조된 소주 또는 해외에서 수입된 소주를 국내 주둔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것은 수출로 볼 수는 없으나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로는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을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는 해당 표시사항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5호, 제26조제1항

 

 

 

(4). 향초용기의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0.19.

 

 

 

 회신 

◈ 향초 용기의 경우,
- 그 형태와 디자인이 향초 구매시 중요한 고려 요소인 점
- 인테리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 시중에 유사 향초 유리용기가 별도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단순한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없습니다.
* 참고로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으로,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실수요자가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향초 용기에는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적정 예시: Bottle Made In China)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도자제품(HS 6914)이므로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인쇄․주조․식각 등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5). 플라스틱 식품용기 원산지 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4.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가 다른 제품을 수입하여 포장할 경우 포장상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수입하는 식품용기의 현품에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기 되어 있고, 국내에서 단순히 재포장할 경우

 

◈ 귀하께서 수입하는 식품용기의 현품에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기 되어 있고, 국내에서 단순히 재포장할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재포장되는 용기에 원산지를 품목별로 나열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시하신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은 유효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6). 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0.13.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용기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칙적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 ”Bottle made in 국명“)

 

- 다만 1회용 용기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2항에 따라 원산지가 면제되거나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 표시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실험실용 플라스틱 용기를 수입할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회신 

◈ 해당물품이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예 : HS 3923호 플라스틱 용기)이라면 용기에 “Bottle made in 국명”의 방식으로 원산지표시를 해야함

 

- 다만,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8). 수입 후 단순 가공 처리된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1회용 포장용기에 내용품의 원산지를 미리 표기하여 수입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으며,

 

- 1회용 포장용기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예: 묶음포장, 박스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포장 부자재(종이 인서트 카드, OPP 지퍼백)가 수입 후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쥬얼리, 방향제)을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포장부자재는 1회용 포장용기(용품)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1회용 포장용기는 내용물(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장용기에 “Made in Korea”로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포장 부자재(인서트 카드)’의 묶음 포장에는 ‘포장 부자재’의 원산지(Made in China)를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

 

- 실무적으로는 통관시 세관에서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내용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를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9). 대만 우롱차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30.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대만 우롱차)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불어, 일본어, 중국의 백화문자 등을 사용한 표시방식은 불인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호에 따라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하며(예 : 홍콩, 마카오, 괌 등),

 

- 원산지가 대만인 물품은 “Made in Taiwan”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대만산 물품을 중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됨

 

◈ 질의물품은 제품(최소포장)에 중국식 한자로 원산지(台湾)가 표시되고, 판매용 포장(종이박스, 2개入)에는 중국어로 “원산지 : 중국대만○○” 형태로 표시되어 원산지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우회수입 물품의 표시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5.6

 

 

 

 질의 요지 및 개요 

◈ 중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제품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문의하신 제품의 원산지가 일본산이라면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일본산으로 신고하고 표시해야 됨

 

◈ 다만, 원래의 원산지에서 수입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위․변조될 여지가 있는 이유로, 원산지증빙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세관 등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이나 판매자 정보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원 생산자로부터 원산지를 입증할 증빙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2

 

 

 

(11). 수출물품 원산지(원단)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3.19.

 

 

 질의 요지 및 개요 

◈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물품의 단순가공 여부 및 원산지 한국산 표시 가능 여부

 

 

 

 회신 

◈ 물품의 제조에 여러 나라가 관련된 경우에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우선되며,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결정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게 됨

 

◈ 이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원재료의 세번(HS 품목코드)과 완제품의 세번(HS품목코드)을 비교하여 6단위 이상에서 변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되 해당 완제품 제조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을 알려 드림

 

◈ 대형 롤 상태의 원단을 수입하여 소형 상태로 롤링 및 재단을 하여 완제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수입 원단의 세번(HS품목코드)과 완제품의 세번(HS품목코드)을 비교하여 6단위 변동여부를 확인하시되 국내 롤링 및 재단공정은 특별한 장치와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단순한 가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시되 상대 수입국의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상기 공정을 통해 세번(HS품목코드)의 변경이 일어나면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12).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7.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같은 규정 제76조의2에 따라 원산지표시(“Made in 국명” 등)와 병기하여 “Designed in 국명”, “Styled in 국명”등의 방식으로 보조표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원산지 국가(인도네시아)와 상이한 원단 생산 국가(이탈리아)를 표시할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오인이 없도록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이탈리아 원단 출처 표기)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다만, 제시하신 표시 라벨은 원산지표시 없이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만 표기 되어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됨).

 

◈ 아울러, 질의물품의 표시사항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개별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게 표시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3). 원단 수입시 원산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8.8.

 

 

 

 질의 요지 및 개요 

◈ 원단 수입시 원산지 및 관련 인증 등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회신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종류별로 수입 시에 거쳐할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표시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문의하신 물품은 원단으로서 이를 수입하여 인형제작에 사용되는 원료로 사용하신다고 하신 바, 원단을 국내에서 재단 및 봉제하여 인형의 장식재료로 사용하여 최종 완제품인 인형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개념으로 보아 원단수입시에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원단 수입 시에 특별한 인증이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섬유류에 대한 표시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확인한 결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원단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 드림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12조,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14). 수입원료의 원산지 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2.11.

 

 

 

 질의 요지 및 개요 

◈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원료의 원산지를 한글라벨에 표기해도 되는지

 

 

 

 회신 

◈ 물품 수입시 수입하는 물품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에 원료의 원산지까지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이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표시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5). 국내제조용 수입 원료 수입시 한국산 표시 허용 요청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5.31.

 

 

 

 질의 요지 및 개요 

◈ 국내 제조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 시에 미리 한국산 원산지 표시를 허용 요청

 

 

 

 회신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미리 원산지를 표시하되 허위 또는 오인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뒤 원산지를 표시하면, 비용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입 전 미리 원재료에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게 되면, 상기규정에 따라 해당 재료에 대한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표시의 위험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

 

◈ 유사사례(시계부분품, 밸브 등)에서도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되는 경우에 공정상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 원자재에 사전 한국산 원산지표시를 허용토록 요청이 많으나 현재로서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질서를 위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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