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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3

by Spurs-*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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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단순 가공한 의료기기 표시방식

 

(2). 수입 부품과 완성품 세번 변경이 없는 경우 원산지

 

(3). 부품 수입시 원산지표시 방식

 

(4). 수입품을 국내로 들여와 가공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5).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판단

 

(6). 탄력붕대의 의료기기법상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7). TV브라켓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8). 원산지 보조표시에 대한 문의

 

(9).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물품의 표시 방법

 

(10). 원산지 보조표시에 대한 적정 여부

 

(11). 블루투스 이어폰의 원산지표시방법

 

(12). 양면 모자 제품의 꼬리표 부착 방식 인정여부

 

(13). 일체형 비데 원산지표시

 

(14). 비데일체형 화장실 용기의 원산지표시

 

(15). 원산지표시 비용 과다 해석


(1). 단순 가공한 의료기기 표시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2.25

 

 

 

질의 요지 및 개요

◈ 정형외과용 부목 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및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경우의 수입 신고 및 제조국 표시를 문의

 

 

 

회신

◈ 수입품을 국내로 들여와 단순한 성격의 가공행위를 거치는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원산지를 유지해야 하나, 다른 법령에 별도로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중국에서 정형외과 부목으로 사용될 3가지 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서 단순히 덧붙여 포장 후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어 해당 제품은 대외무역법령상으로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다만 의료기기에 해당되어 해당 제품에 의료기기법령상 제조국이나 제조자 등을 표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별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2). 수입 부품과 완성품 세번 변경이 없는 경우 원산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1.21.

 

 

 

 질의 요지 및 개요 

◈ 국내에서 수입산 부품과 국산부품을 소재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완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

 

 

 

 회신 

◈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제시하면서 완제품 생산에 2개 이상 국가가 참여한 경우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통상적으로 완제품의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음

 

◈ 또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예정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수출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며, 해당 수출예정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입품 원산지 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완제품의 세번을 최초로 결정한 국가라도 수행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수출품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수입된 핵심부품과 국내에서 제작된 부품이 모두 완성품의 세번과 동일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단순한 수준의 가공이 아니라면 특정일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의 결정기준으로는 특정국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보다 주요 부품별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3). 부품 수입시 원산지표시 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4.13.

 

 

 

 질의 요지 및 개요 

◈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식

 

 

 

 회신 

◈ 물품 수입과 수입 후 국내 가공시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법령의 규정사항을 요약하여 안내해 드리면, 원산지 표시의무는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①완제품을 수입하거나 ②사실상 해외에서 완성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마무리(포장, 성능검사, 단순조립, 절단 등)만 한 제품에만 있음을 알려 드림

 

◈ 문의하신 내용을 사항별로 보면, 먼저 부품과 조립 및 판매형태에 있어 국내에서 부품 제작과 조립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음

 

◈ 그러나 반대로 부품제작과 조립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진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다만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품이든 국산품이든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음

 

◈ 또한 부품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일부 부품을 국내산으로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조립 등의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음

 

◈ 다음으로 중국에서 OEM으로 제작하여 수입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상의 표시가 제품 자체에 표시되고 잘 식별되는 곳에 위치한다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및 제86조

 

 

 

(4). 수입품을 국내로 들여와 가공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07.23.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산 부품이나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수입원료나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가공의 성격에 따라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가공의 성격에 따라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규정하고 있음(예시 :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 부품, 완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

 

◈ 유형1. 중국산 반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산 부품과 혼합하여 조립․포장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최종 가공국으로 표시하고 부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유형2.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행하는 조립 공정의 성격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수준의 가공인 경우에는 완제품은 중국산이 되나, 일정한 기술적 수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 인정요건에 따라 제품 1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수입산 부품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 국산이 되며, 요건 미충족시에는 유형1과 동일하게 처리

 

◈ 유형3. 중국산 완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작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행위이므로 원산지는 중국산이 됨을 알려드림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제86조

 

 

 

(5).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판단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04.23.

 

 

 

 질의 요지 및 개요 

◈ 피의자는 미조립 상태의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수입 당시 HS세번부호 :8479.90-9050) 2,740대를 수입하여 일부 부품을 국산으로 교체 조립한 뒤 한국산으로 표시된 박스에 담아 유통 판매

 

◈ 피의자는 완제품에서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분쇄용 칼날 등의 부품을 국산으로 교체했으므로 원산지를 변경했다는 입장

 

◈ Q1. 해당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 Q2. 국내 판매시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질의주체 : 인천지방검찰청질의(’15.3.30)

 

 

 

 회신 

A1. 한국산으로 원산지 변경 가능 여부
◈ (물품 성격) 질의 대상 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수입한 부품에서 일부 부품을 국산으로 교체하여 조립한 것으로 최종 완제품은 국산과 수입산 재료가 혼재된 제품임 

 

◈ (단순가공 여부) 이 경우 수입된 제품을 단순가공*한 제품으로 볼 수 없고 대외무역법 제35조에 따라 수입한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해당되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국내산 요건(별첨 참조) 충족시 한국산으로 원산지 변경 가능(*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예시 참조)

 

◈ (국내산 여부 판단) 해당 제품의 경우, 수입시의 물품세번과 국내에서 완성품의 세번이 동일하므로 제품 단위 당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원가(CIF기준)를 제한 부분이 85%이상이 되어야 하나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국산으로 원산지 변경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A2. 국내 판매시 원산지 표시 방법
◈ (관련 표시기준) 수입산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표시함

 

◈ (표시 방법) 해당 제품의 경우 국내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써 이 경우 우리나라를 가공국으로 표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주요 부품의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현품에 표시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5항의 예시 참조)


◈ (타 법령에 따른 표시) 개별 물품에 대한 개별 표시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른 표시기준도 충족해야 함(* 공산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 :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 되는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8에 의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6). 탄력붕대의 의료기기법상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2.2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탄력붕대를 수입할때,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하는 제조원에 국가명을 표시한 경우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하신 제품에 표기된 ‘제조원’은 ‘제조자 +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 관리 규정」 제76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제조원이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7). TV브라켓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29.

 

 

 

 회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Made in China” 또는 “원산지: 중국”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 문의하신 TV브라켓 제품의 경우 무거운 TV를 벽면에 고정시키는 주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주로 고려하여 구매하는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 인쇄, 주조 등과 같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8). 원산지 보조표시에 대한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1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시하신 바와 같이 미국 국기와 함께 “100% natural american blueberry”라고 표기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표시 근처에 한글로 “원산지 : 말레이시아산“로 표시할 경우 대외무역법상 적정한 표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글자크기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 또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 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9).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물품의 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4.9.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하려는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 후 단순가공을 거친 물품은 해당 물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물품(나뭇잎 모양 조화 1개)의 특성상(소형이고, 현품에 표시할 경우 가치저하가 인정되어)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에 따라 개별 현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포장(예 : 10개가 담겨진 비닐)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질의물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통관시 제시된 포장을 뜯고 재포장(단순가공에 해당)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재포장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쉽게 지워지거나 물품(또는 포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하나, 질의내용과 같이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택배박스 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종이를 넣어 두는 것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

 

 

 

(10). 원산지 보조표시에 대한 적정 여부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블루투스 스피커 현품 및 판매포장에 실제 원산지인 “Made in China”를 기재하고, Designed by 브랜드명 in Denmark 등으로 보조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신 

◈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예 : “Desig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현품 및 판매포장에 실제 원산지인 “Made in China”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Designed by 브랜드명 in Denmark 등으로 보조표시 하였으므로, 해당물품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

 

 

 

(11). 블루투스 이어폰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2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투스 이어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HS 제8517호(기타 음성ㆍ영상ㆍ자료 송수신기)의 물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며,

 

- 질의물품(블루투스 이어폰, HS 8517.62)은 ‘충전기 본체’ 부분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고, 유사물품인 일반적인 충전기(HS 8504호)도 현품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현품과 판매포장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물품의 크기가 작아 “Made in 국명”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명”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12). 양면 모자 제품의 꼬리표 부착 방식 인정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7.1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양면 모자 제품의 견고한 꼬리표 부착 방식 원산지표시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HS 6504〜6506호의 ‘모자’는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 질의물품은 양면으로 착용이 가능한 모자(양면형 벙거지 모자)로서, 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라벨 봉제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제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는 등 이와 같은 방식의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견고한 꼬리표 방식(원산지가 표시된 꼬리표를 현품에 견고하게 부착)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3). 일체형 비데 원산지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9.14.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산 부품과 한국산 부품을 혼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원산지 및 원산지 표시 방식

 

 

 

 회신 

◈ 해당 제품에 투입된 원료와 최종 생산된 완제품의 HS 세번이 6단위 수준에서 변경되고

 

◈ 완제품 1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수입산 부품의 원가(CIF기준)를 공제한 부분이 전체 제조원가에서 51%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품목세번의 변경에 착오가 없고 제조원가 계산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전제하에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산지 표시 방식은 귀하께서 표현한 대로 가능하며 표시위치는 상거래 관행상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가능

 

※ 원가계산은 CIF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상기요건에 맞으면 문제없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86조제1항

 

 

 

(14). 비데일체형 화장실 용기의 원산지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4.17.

 

 

 

 질의 요지 및 개요 

◈ 중국산 위생도기를 수입, 국내에서 생산된 비데 장치 등과 조립하여 생산된 화장실 용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제1호의 국내산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질의

 

• Q1 중국산 도기를 수입하여 국내산 부속장치와 비데를 조립하여 비데 일체형 화장실 용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중국산 도기 수입 시 중국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 Q2 중국산 도기 수입 시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면 설치 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하는지?

 

• Q3 중국산 도기를 수입하여 국내산 부속장치와 비데를 조립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이를 한국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Q4 “비데 일체형 화장실 용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될 경우에 “made in korea"로 원산지 표시 가능한지?

 

• Q5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면 적합한 표시 방식은?

 

• Q6 중국산 도기를 수입하여 상기 사례와 유사한 공정으로 “감지기 내장형 소변기”를 완제품으로 생산한 경우에 상기 사례를 준용할 수 있는지?

 

 

 

 회신 

• A1 국내업체가 중국산 도기를 직접 수입하여 국내산 부속장치와 비데를 직접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

 

- 그러나 최종 조립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수입산 도기를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기의 수입 시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A2 원산지 표시 위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에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특정한 위치에 한정하여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A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규정된 국내산 인정요건을 충족하면 완제품 1단위별로 한국산으로 인정 가능

 

• A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4항에 따라 “made in korea" 표시 가능

 

• A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4항 및 동 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쉽게 인식이 가능한 곳에 표시하되 2개국 표시는 원산지 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산 표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A6 준용 가능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제82조제1항제3호,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4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

 

 

 

(15). 원산지표시 비용 과다 해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5.

 

 

 

 질의 요지 및 개요 

◈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함에 있어 비용상의 문제로 수입이 곤란하므로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

 

 

 

 회신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방식으로 현품표시가 원칙이되 예외적인 경우에 포장 등에 표시를 허용하고 있음

 

◈ 현행 규정상의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란 물품 수입가보다 단위당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석되며, 소규모 수입의 경우, 수입품의 표시이행에 있어 대규모 수입보다 부담이 많은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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