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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5

by Spurs-*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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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국내산 물품과 수입품 세트 판매 시 원산지표시 방식

 

(2). 천일염(소금) 국내산 표시 가능 여부

 

(3). 국내 소포장시 원산지표시

 

(4). 수입소파의 원산지표시방법

 

(5). 소화기 원산지표시 방식

 

(6). 네일스티커 단순가공시 원산지

 

(7). 수리용 자동차 부품 면제 대상 여부

 

(8).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9).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및 제조공정에 투입시 표시 면제가능 여부

 

(10). 식판 및 수저세트 상품의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11).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

 

(12). 숟가락 및 수저세트 원산지표시

 

(13). 도자제 술잔의 원산지표시방법

 

(14). 스마트워치 원산지 표시 방법

 

(15). 스마트 밴드 원산지 표시방법


(1). 국내산 물품과 수입품 세트 판매 시 원산지표시 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11.10.

 

 

 

질의 요지 및 개요

◈ 전자기기(국내 생산)와 충전선USB(수입산)을 세트로 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식

 

 

 

회신

◈ 대외무역법령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과 표시를 규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전자기기 본체 등 모든 것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충전선만 수입하여 일체형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동 물품들을 전체적으로 단일한 품목에 분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원산지만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따라서 하나의 단위로 판매되는 물품이 국내산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단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2). 천일염(소금) 국내산 표시 가능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6.23.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 천일염(소금)을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 국내산 표시의 허용여부

 

 

 

 회신 

◈ 천일염은 제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100% 국산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 문의하신 천일염의 경우, 국내산 원재료가 아닌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국내산 표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3항

 

 

 

(3). 국내 소포장시 원산지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2.6.

 

 

 

 질의 요지 및 개요 

◈ 미국에서 원료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병에 담아 소분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를 ‘Formulated in USA, Packaged in KOREA’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회신 

◈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료만 수입하여 최종 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표현은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나,

 

◈ ‘Formulated’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추후로는 원료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ex. 원액 원산지 (미국))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4). 수입소파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8.2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소파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질의물품(스크래치 소파)은 3〜4인이 앉을 수 있는 소파 제품으로 밑면에 원산지(Made in China)가 표기되어 있어, 무거운 소파를 뒤짚어서 밑면을 확인해야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가구,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와 같이 쉽게 보이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에 따라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립식 의자, 가구(DIY)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며,

 

- 질의하신 소파는 완성품 상태로 수입(제시)되고,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 물품의 특성상 가구, 의자 등 다른 품목과는 원산지표시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소화기 원산지표시 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9.8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동식 소화기에 한국산과 중국산 재료가 섞여 있는 경우에 해당 소화기의 원산지를 어디로 표시해야하는 지

 

 

 

 회신 

◈ 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우리나라를 가공국으로 표시하고 각 재료별 원산지를 별도로 병기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화기의 경우, 소화약제와 호스는 한국산이며 나머지는 중국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상기 규정에 따라 중국산 재료가 국내에서 나머지 재료 등과 결합 후, 소화기라는 별도 품목이 되었으므로 HS 세번(6단위 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가정하면 제품 1단위 당 제조단가에서 수입재료 단가(CIF 기준)를 제외한 부분이 51% 이상이 되면 한국산으로 인정됨

 

◈ 그러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소화기는 수입재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일 뿐 원산지를 특정하여 한 국가로 볼 수는 없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86조

 

 

 

(6). 네일스티커 단순가공시 원산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0.26.

 

 

 

 질의 요지 및 개요 

◈ 네일 스티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 등 단순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원산지

 

 

 

 회신 

◈ 수입품 제조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순한 가공의 예시로서 “포장” 공정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에서 주문제작한 제품을 국내에서 포장 및 검수 후 판매하는 것이라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made in china"로 표시하셔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7). 수리용 자동차 부품 면제 대상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2.31

 

 

 

 질의 요지 및 개요 

◈ 자동차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을 수입하여 직영 A/S센터나 일반 A/S센터에 자동차 수리용도로 전달․판매하는 경우에, 부품의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 

◈ 기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의미는, 수입․판매된 물품 자체에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어, 이를 무상으로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정됨

 

◈ 따라서 단지 장래의 하자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부품을 수입하거나 완제품 제조사의 과실이 아닌 사용자의 과실이나 자연마모 등으로 인한 부품 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림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제6호

 

 

 

(8).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12.11.

 

 

 

 질의 요지 및 개요 

◈ 정어리를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냉동보관하고 있는 자(A)가 통관 전에 국내 업체(B)에 해당 물품을 매각하고, B가 화주로서 해당 물품을 통관하다가, 원산지 미표시로 00세관에 적발되어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물품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

 

 

 

 회신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따라, 수입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일정한 이유에 의하여 물품이 이동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관계상 A가 수입자가 되므로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자가 됨

 

◈ 원산지표시면제는 원산지표시의무자인 A와 관련되는 것으로 A가 수입하는 정어리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야 하나, 위의 사실관계상 A는 해당 물품을 이미 B에게 판매하여 실수요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물품 또한 원산지표시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없음

 

◈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부과기준은 B의 수입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령상 정확한 부과기준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유권해석 필요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및 제10조, 별표2제3호다목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9).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및 제조공정에 투입시 표시 면제가능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수산물(냉장 연어 필레)의 원산지표시 방법 및 수입 후 제조공정 투입시 원산지표시 면제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Farmed in 국명” 표기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에 부합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이 곤란합니다.

 

* 참고로, 수산물을 절단, 이물질 제거 등을 통해 필레(fillet)로 가공하는 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이 단순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Farmed in A국” 표기에서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A국이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으며,

 

- “실질적 변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라 제조·공정을 통해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

 

◈ 귀 질의물품이 수입 후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공정에 투입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으며,

 

- 실무적으로 원산지표시 면제 인정여부는 해당 물품의 통관시 세관장이 수입자, 수입 경위, 목적 등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10). 식판 및 수저세트 상품의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7.2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식판 및 수저세트 상품의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인정여부”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1>에 게기된 물품으로서,

 

- 질의물품(‘식판 및 수저세트’)의 경우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 개별 구성품들의 원산지가 하나의 국가로 동일한 경우라면 “수입세트물품”으로 인정되며, 개별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물품들의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11).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11.4.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출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물품은 일부 수입물품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은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이 아니며 해당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표시방식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56조제5항,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75조제1항

 

 

 

(12). 숟가락 및 수저세트 원산지표시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숟가락 또는 수저세트 수입시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문의

 

 

 

 회신 

◈ 숟가락의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표시 하여야 하나,

 

-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의 경우

 

- 개별물품들의 원산지가 하나의 국가로 동일하고, 소비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된다면 “수입 세트물품”으로 인정되며, 개별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단, 개별물품들의 원산지가 상이하거나, 세트 구성품들이 별도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 개별물품 마다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13). 도자제 술잔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1.2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도자제 술잔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도자제 식탁용품(HS 6911, 6912)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별표2> 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스티커와 같은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도자기류 술잔 제품은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2개를 한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 현품과 판매용포장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의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현품에도 원칙적인 방법(인쇄, 주조, 식각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질의물품을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20개 단위로 포장된 겉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4). 스마트워치 원산지 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4.2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마트워치 최종포장상의 원산지 표시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당해제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2항 5호 따른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5항에 따라 인쇄 또는 주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가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커 등으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시하신 현품상의 투명스티커의 원산지표시는 원산지식별이 용이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15). 스마트 밴드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4.1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마트 밴드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당해제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품의 구성원이 별도로 판매되지 아니하고 원산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밴드 또는 센서 부분에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5항에 따라 인쇄 또는 주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가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커 등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만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견고한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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