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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자녀세액공제 관련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참고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질문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원천세과-210, 2014.6.11.)

 

질문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답변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원천세과-210, 2014.6.11.)

 

질문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답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질문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답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참고  

 

질문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1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 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답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참고  
 
질문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1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답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참고  

 

질문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1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답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14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참고 * 출산한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각각 70만원씩 140만원 공제

 

질문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원 (1인당 150만원 × 2명)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원을 세액공제(출산·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

 

질문 [사례 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답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참고  
질문 [사례 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답변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참고  

 

질문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답변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 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 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참고  

 

질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질문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답변 근로소득 세액 공제율과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산출세액) 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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