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
참고 |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질문 |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질문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원천세과-210, 2014.6.11.) |
질문 |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원천세과-210, 2014.6.11.) |
질문 |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답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
질문 |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
답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
참고 |
질문 |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1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 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답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참고 |
질문 |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1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답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참고 |
질문 |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1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답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14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참고 | * 출산한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각각 70만원씩 140만원 공제 |
질문 |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원 (1인당 150만원 × 2명)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원을 세액공제(출산·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 |
질문 | [사례 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
답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참고 |
질문 | [사례 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
답변 |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
참고 |
질문 |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
답변 |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 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 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
참고 |
질문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답변 |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
참고 |
질문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
답변 | 근로소득 세액 공제율과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
질문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답변 |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산출세액) 으로 계산합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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