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Q/A]
질문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답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1.12.31 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함 홈텍스 → 자료실(자료번호 7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 |
질문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질문 |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참고 | (법규소득2012-213, 2012.5.31.) |
질문 |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참고 | (원천세과-480, 2012.9.13.) |
질문 |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 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서면법규-42, 2013.1.16.) |
질문 |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답변 |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참고 | ![]() |
질문 |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참고 |
질문 | 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
질문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답변 |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 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 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
참고 | (재소득-163, 2013.4.1.) |
질문 |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답변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참고 | ![]() |
질문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
참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
질문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
참고 | ![]() |
질문 |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답변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서면법규-24, 2014.1.13.) |
질문 |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원천세과-543, 2012.10.11.) |
질문 |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 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 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원천세과-471, 2013.9.6.) |
질문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법규소득2012-213, 201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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