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
답변 |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 (50세 이상은 600만원)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은 900만원)로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 |
참고 | ![]() |
질문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질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서면법규-464, 2013.4.22.) |
질문 |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
질문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질문 | 연금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지? |
답변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
질문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세부담은? |
답변 | 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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