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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관련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올해의 연봉이 1억원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를 인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이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집합투자 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로 불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2021년 10월에 퇴사하였는데, 퇴사일 이후에 불입한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2021년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500만원임. 소득 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소득공제액 : 500만원× 40% = 200만원입니다.
참고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액× 40% (한도 240만원)

 

질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 되는지?
답변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합계액의 6%의 금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참고  
 
질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 하였는데, 해지한 당해연도의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는지?
답변 아닙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서면법규-988, 2014.9.15.)

 

질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답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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