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인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서면1팀-65, 2006.1.18.) |
질문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질문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장남, 차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장남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차남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
참고 | (서면1팀-1562, 2006.11.17.) |
질문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아닙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질문 | 맞벌이부부인 경우,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남편이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참고 | (원천세과-181, 2010.3.3._) |
질문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주 피보험자가 아닌 종 피보험자임.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인46013-2822, 1999.7.16.) |
질문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는지? |
답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
참고 |
질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 받는지? |
답변 |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남 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
참고 |
질문 |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질문 | 보험계약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1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지? |
답변 |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2021년)에 전액 공제합니다. |
참고 |
질문 | 2020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1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 |
답변 |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1년에 공제받습니다. |
참고 |
질문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는지? |
답변 |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합니다. |
참고 |
질문 |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불입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참고 | (비교) 연금저축은 당해연도 해지시 공제불가 |
질문 |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능한지? |
답변 |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참고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⑤항) |
질문 |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 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서이46013-10920, 2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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