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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Q/A]

질문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1.1. 이후]이 감면 요건을 충족 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참고 예) 2013년 입사 후 이직, 2018년 재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질문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 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질문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경우)
답변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참고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을 적용받다가
2017년 4월 퇴사 한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

 

질문 2015.1.1.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답변 감면기간시작일은 취업일이며 감면기간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감면기간은 2015.1.1~2018.1.31까지 (청년의 경우 2015.1.1.~ 2020.1.31.까지)입니다.
참고  

 

질문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
답변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 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 받게 됩니다.
참고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답변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 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③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 세액을 반영합니다.
참고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답변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참고

 

질문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답변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 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질문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및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참고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2021년 6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답변 예,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 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 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참고 (원천세과-428, 2012.8.17.)

 

질문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답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질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질문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12.1.1. 이후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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