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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2). 근로시간

by Spurs-* 2021. 5. 27.

[쉽게 풀어낸 노동관계법령 7가지]


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두번째인 근로시간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워라밸의 핵심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교육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워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회식]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가산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적용)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야간근로]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해석)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


[유급휴일]

[법정휴일]

주휴일,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 
(회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일 등)


[기업규모별 주요 개정법령 시행시기]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시간 관련 법령]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미적용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연차유급휴가) 미적용

계속근로기간 1 년 미만 근로자와 1 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신설(2020.3.31.)


[사례1. 휴게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례]

Q. 직원A는 식사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 휴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점심 ,저녁식사 각각 1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휴게시간 중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한 사실 확인.

A. 이탈 금지 등 자유로이 휴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식사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의무 발생.

 


[사례2.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 안함]

Q. 사업주 A씨는 직원 B가 8.1(목) 입사하여 8.8(목)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 일주일을 만근하지 않았다고 주장

 

A.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근로하였고, 재직 기간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 분의 주휴수당 발생


[사례3. 1일 10시간씩 1주 개근한 경우 주휴 수당]

Q. 근로자 A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A.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1 일 8시간 분의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함.


[본 게시물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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