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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토지의 출입 및 사업추진 여부는?

by Spurs-* 2024. 3. 19.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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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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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재조사측량을 위해 토지 등의 출입 가능 여부와 지적재조사 사업의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도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가능함. (사업총괄과-3590, 2019. 10. 23.)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7조 제2항은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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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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