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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결정 이의신청 불복여부를 서면이 아닌 구두 또는 유선으로 가능한지?

by Spurs-* 2024. 3. 28.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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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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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법」 제 17 조 제 5 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불복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지 혹은 유선이나 구두로 알려도 가능한지

 

 

[2. 회신요지]

불복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 및 접수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면이나 유선, 구두 모두 다 가능 하다고 판단됨. (사업총괄과-3287, 2017. 12. 19.)

 

 

[3. 답변내용]

2. 해석상 견해 및 이유

【갑 론】 서면으로 알려야 함 – ㅇㅇ시 의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불복여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에서 접수하여 사업완료 시 지적공부정리는 “경계미확정 토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을 론】 유선이나 구두로 알려도 됨 – ㅇ구 의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불복여부는 유선이나 구두로 본인임이 확인된다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접수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사업완료 이전에 민원인에게 “00월 00일 00:00경 유선이나 구두로 받은 사실이 있어 향후 사업완료 시 지적공부정리는 경계미확정
토지로 관리하고 행정심판ㆍ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확인한다면 가능하다는 의견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행정청에 의사표시를 할 경우 서면이나 구두 모두 다 가능하지만 서면을 요하는 경우 개별법령에 별도의 서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적재조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계결정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의 불복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절차 및 접수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서면이나 유선, 구두 모두 다 가능 하다고 판단됨.


다만, 사업완료 후 토지대장 상 경계미확정 토지로 등록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무분별하게 민원 접수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유선이나 구두로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경계미확정 토지로 관리된다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처리부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게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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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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