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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 지적측량의 신뢰성 훼손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계복원측량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업총괄과-3486, 2020. 10. 13.)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하게 되면 토지의 경계 설정이 어려워지고, 지적재조사 측량과 성과결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간의 혼란 가중과 사업의 신뢰성 훼손 우려로 토지의 경계 설정이 어려워 질 수 있음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제12조에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계복원측량 등의 정지는 국민의 권리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임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사업지구 내에서의 경계복원측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 지적측량의 신뢰성 훼손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계복원측량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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