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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추진 시 기존에 받았던 동의서 효력 여부 및 변경 전 사업진행 단계 유효 여부 |
[2. 회신요지]
※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다만 변경 전 지적재조사 측량성과를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이어서 추진해야 할 것임. (사업총괄과-1228, 2018. 4. 26.) |
[3. 답변내용]
※ 1. 질의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추진 시 기존에 받았던 동의서 효력 여부 현재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일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부지에 편입되어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당시 토지소유가 제출한 동의서는 유효 한지 여부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기존 동의서는 효력이 없어 다시 새롭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법 제7조제7항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가 아닌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민설명회 및 실시계획공람, 의견제출, 지구지정 심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재차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사업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의 경우에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 이행(제7조 제1항부터 6항까지)에 따른 동의서 징구 시 기존 동의서에 유효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존 동의서는 사업지구의 변경과 관련한 토지소유자의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개정된 법률(2017. 4. 18.)의 동의서 양식에 따라 새롭게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을 론】 기존에 제출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다는 의견 사업지구의 변경은 기존에 지정ㆍ고시한 사업내용 중 일부를 사업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내용은 기존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존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의 효력은 유효함. 따라서 변경된 사업지구 내 소유자가 기존에 제출한 동의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변경되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동의율을 재 산정한 후 부족한 동의율에 대하여 동의서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ㅇㅇ도 의견 : 【갑 론】이 타당 「지적재조사법」 제7조제7항에 따르면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1항부터 6항까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음.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부터 다시 하라는 것은 변경된 사업지구를 새로운 사업지구로 보는 것과 같고, 기존 동의서는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동의서에 한정되는 것이지 변경 된 사업지구에 대한 동의서로 인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기존 동의서는 유효하지 않고 변경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새롭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됨. ※ 2. 질의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추진 시 변경 전 사업진행 단계 유효 여부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종전 사업진행 절차를 이어서 한다는 의견 「지적재조사법」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사업지구 변경(전체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 제외)은 사업지구계만 변경될 뿐 개별필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적법하게 경계조정 단계를 추진 완료한 지구(사업추진율 80%이상)로서, 변경고시 후 새롭게 측량수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할 경우 시간낭비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사업지구 변경으로 인한 경계의 변동이 없는 한 종전의 절차를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이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을 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사업지구의 변경은 필지 수 및 면적의 20 이상의 증감이 있음을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경우 사업지구 변경 전 작업된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계조정 등은 사업지구 변경과 관련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률에서 사업지구 변경에 따른 사업진행 절차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없으므로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실시계획 변경→주민공람공고→주민설명회→동의서징구→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측량수행자 선정→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경계조정 및 의견제출→경계결정위원회)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ㅇ도 의견 : 【갑 론】이 타당 사업지구 변경으로 인한 경계 변동이 없는 한 종전의 절차를 인정하고 이후 단계부터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답변내용】 1. 회신내용 : 【갑 론】과 같음 2. 사업지구의 변경은 필지 수 및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감이 있음을 기초로 하는바, 법률에서 사업지구 변경에 따른 사업진행 절차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없으므로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다만,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 결정은 세계측지계 기준에 의해 필지경계를 좌표로 산출하므로 사업지구 변경 전 측량 성과와 사업지구 변경 후 측량 성과가 차이가 없는 경우, 새롭게 측량수행자 선정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은 시간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종전의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를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이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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