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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계설정 기준은?

by Spurs-* 2024. 3. 27.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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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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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문화재 보호법」 제 2 조제 4 항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경계설정 기준은

 

 

[2. 회신요지]

토지소유자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것인지 조사ㆍ확인하는 등 국ㆍ공유지의 보존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경계설정에 주의하시기 바람. (사업총괄과-404, 2017. 2. 10.)

 

 

[3. 답변내용]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갑 론】 
문화재보호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으로서 도로, 하천, 주차장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 되어 설치된 공공용지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적재조사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여야 함.


【을 론】 
문화재보호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행정재산으로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3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용지에 해당하므로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ㅇㅇ시ㆍㅇ구 의견 : 【갑 론】과 같음.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토지이용규제 행위를 제한하고 그 제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형도면에 지역ㆍ지구선(이하 고시선)을 명시한 것이므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이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음.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14 조에 따르면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을 허용하면서도 국ㆍ공유지의 보존을 위하여 국ㆍ공유지의 경우 합의경계로 설정할 수 없으며 특히, 지적재조사의 결과로 경계가 변동되어 도로나 하천 등 공공용지의 경계가 침탈당하지 않도록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란 도로, 철도, 공원, 운동장, 하천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은 공공용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고시된 토지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토지소유자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것인지 조사ㆍ확인하는 등 국ㆍ공유지의 보존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경계설정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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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