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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해제 요건 등 관련 질의

by Spurs-* 2024. 3. 19.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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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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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된 토지 전부가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된 경우 지정해제 및 해제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지적재조사지구가 도시개발 사업에 전부 편입 되었을 경우 지적재조사 지구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해지) 할 수 있고, 해제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사업총괄과-810, 2020. 2. 27.)

 

 

[3. 답변내용]

가. 현 황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30일원에 406필지 343천㎡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112백만원 사업비를 교부받아 2013. 10. 17.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ㅇㅇ시지사)가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로 선정되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였다.


2) 재조사 측량결과 사업지구 면적이 1,846㎡ 감소하여 조정금 지급 예상금액이 공시지가로 12억, 감정평가액으로 약 25억이 발생하게 되어 ㅇㅇ도와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 및 조정금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3) ㅇㅇ시에서는 조정금 약 25억원 부담이 어려워 ㅇㅇ시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지구와 연계하여 일몰사업 적용을 논의하였으며, 별다른 진전이 없어 2018. 8. 27. ㅇㅇ시 ㅇㅇ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해제를 건의하였고, ㅇㅇ도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지구가 미확정 이유로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2019. 10. 16. ㅇㅇ시 ㅇㅇ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 전부가 3기 신도시인 ‘ㅇㅇ 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ㅇㅇㅇ호)로 지정되어 재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였다.



나. 질의배경
ㅇㅇ시에서 ㅇㅇ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전체가 3기 신도시 ‘ㅇㅇ 공공주택지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ㅇㅇㅇ호)로 지정되어 ㅇㅇ도청에 사업지구 지정 해제 요청에 따라 ㅇㅇ도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사업지구 지정 해제 심의 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ㅇㅇ1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심의하기로 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 질의내용

1) 「지적재조사법」 제7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한 토지 전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의거 지정된 사업지구에 포함된 경우 「지적재조사법」의 지구지정 해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요건인 토지소유자의 2/3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되었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측량비 지급 : 국비)하여 사업예산이 지출되었고, 토지소유자가 토지현황(면적증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므로 지구지정 해제를 할 때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질 의 1. 사업지구 지정해제 관한 내용


【갑 설】 지구 지정철회를 할 수 있다는 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당시 행정절차나 내용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 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특별한 사정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보아 이를 철회 할 수 있다는 설.


【을 설】 지구 지정 철회를 할 수 없다는 설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가 공공주택의 건설을 위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지구지정 목적인 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 지정을 철회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 ㅇㅇ1지구 토지소유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철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 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가 받을 불이익과 공익상의 필요 등은 공무원이 판단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정 해제는 할 수 없다는 설.



질 의 2. 지정철회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내용

【갑 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 변동이 발생하므로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지적재조사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해제를 할 때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지정과 동일하게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


【을 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공공주택 사업)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 

ㅇㅇ시ㆍㅇㅇ도 의견 : 갑 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어 원래의 처분을 존속 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지구 지정 해제는 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해제를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제3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동의를 받아 해제함이 절차상 바람직하므로 갑 설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답변내용】

가. 판 단 :
 질의 1에 대하여는 귀 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고, 질의 2에 대하여는 귀견 을설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이 유

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해제
「지적재조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조에 따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공공주택 사업) 추진 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변경하여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소유자가 토지현황(면적증감)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조정금으로 부과 또는 징수될 사항으로 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방법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는 것은 도시 개발사업 추진 지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기존에 추진하던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그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다면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지정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전체 지구가 편입 되었을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변경(해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해제 시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지적재조사법」 제7조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시에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변경 시에는 변경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지적재조사지구 해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되는 토지의 면적ㆍ증감, 조정금의 부과ㆍ징수는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 방법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변경 시에는 변경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절차에 따라 변경을 추진하여야 하나,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전부 편입됨에 따라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소유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은 그 간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라 지적불부합이 해소 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바, 사업지구 지정해제 사유ㆍ원인 등을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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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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