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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소방시설 비용 부담 주체
[질의회시] - 질의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은 시공자 중 건축 시공업체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지? 소방설비로 보고 소방공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제10조의 2에 규정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관련 사항은 안전에 관한 규정이며, 경비에 관한 산정 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및 설비 설치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관련 조항의 시공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입니다. |
2.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자재문제
[질의회시] - 질의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의 집행주체가 시공사이면 타현장에서 사용한 성능상 이상이 없는 자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자재의 수량과 규격을 발주처와 상의하여 감(삭제)할 수 있는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공사현장의 화재위험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고자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전 사용 시설의 재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감소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방시설법 시 행령 [별표 5의2]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첨부서류를 확인하시어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3. 임시소방시설 폼사용 문제
[질의회시] - 질의 |
•냉동고 설치 작업 관련 우레탄폼 시공 때문에 환기시설 및 간이소화용구를 비치해놓을 예정임. 화재감시자도 배치할 예정인데 폼사용과 관련한 강제규정이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인화성물품의 취급이나 작업에 관련된 사항은 소방시설법상에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작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중에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3-2014)'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4.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하는 작업 항목
[질의회시] -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제2호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에 절삭(그라인더작업, 금속컷팅작업등)작업이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작업 항목 중 '불꽃을 발생시키거나'에 절삭 작업이 해당 된다고 해석됩니다. 용접ㆍ용단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나, 연마나 절단작업은 인화성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이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임시소방시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작업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석 됩니다. |
5.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시] - 질의 |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층별 2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층의 바닥면적이 3500㎡인데 화재안전기준처럼 2개만 설치하면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인화성작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제4조제2호에 따라 층별 2개소만 설치하여야 하나, 바닥면적이 넓은 경우는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추가 설치를 권고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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