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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증축/용도변경시 소방시설기준 관련 질의 모음

by Spurs-* 2022. 4. 20.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목차]

1.용도변경 시 적용기준

2.연면적에 따른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3.용도변경에 관한 화재안전기준

4.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5.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시 유의점

6.장애인용 승강기 증축 적용기준

7.증축할 경우 소방시설 교체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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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변경 시 적용기준


[질의회시] - 질의
•문화집회시설에서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지상1층 건축물, 연면적1,195.39m²)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간이스프링클러로 변경해야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되는 부분에만 용도 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용도변경 특례조항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약칭)소방시설법 [별표6] 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연면적에 따른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질의회시] - 질의
•1,500㎡가 넘는 근린상가에 현재 구법에 따라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500㎡를 용도변경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를 근거로 하여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한 연면적을 근거로 설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표5 제1호다목3)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 시설 또는 복합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를 넘는 층이 있는 경우는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에 해당하여,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용도변경에 관한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시] - 질의
•기존 노유자생활시설 건축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됨(기준개수 10개적용), 지상1층 바닥면적 300m² 중 150m²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함. 이 경우 스프링클러기준개수 적용이 10개에서 20개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전체 또는 해당부분의 소방시설 기준이 변경될 정도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의 변경사항이 없다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도변경은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시행령 별표5)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노유자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는 경우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용도변경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시행령 별표5)과 화재안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4.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질의회시] - 질의
•지하1층 지상10층 건축물로서 지하층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지상층 부분에 용도변경을 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민원인이 기재하신 지하층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층 일부를 용도변경 시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부분에만 현행 소방시설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할 경우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별표5] 제1호마목에 따라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경우는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5.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시 유의점


[질의회시] - 질의
•해당 건축물의 지상1층 64㎡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적용기준은?


•건축물현황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1,174.2㎡,주용도는 공동주택, 허가일자 1981.12.18.



•용도변경신청사항 : 지상1층 점포, 주택 256㎡에서 64㎡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질의회시] - 회시
•해당 민원사항의 경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상1층 64㎡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설치 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이 허가당시 소방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추가로 소방시설(소화기 및 피난구유도등은 제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6. 장애인용 승강기 증축 적용기준


[질의회시] - 질의
•병설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증축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로 전체 대상이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 되는지? 완전구획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방화구획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 증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전체를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포함하므로 해당 학교는 해당됩니다.


•전체 대상에 대해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 비상용승강기 설치된 부분의 승강장 등 증축부분이 방화구획이 된다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증축부분에만 소방시설 적용이 가능합니다. 

 

 

7. 증축할 경우 소방시설 교체여부


[질의회시] - 질의
•스프링클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증축할 예정임. 펌프가 주펌프, 예비펌프 모두 엔진펌프인데 소방시설법 증축 특례에 따라 주펌프를 전동기펌프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기존 부분과 증축부분이 방화구획되는 경우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설치기준 및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엔진펌프의 용량변동(펌프 및 수조교체)이 없는 경우라면 전동기 펌프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엔진펌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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