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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수신기 임의 조작 위법성
[질의회시] - 질의 |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피난계단 방화문의 법적 관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방화문을 닫고 사용해도 되는지, 수신기 신호를 차단해도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민원인 영업장에 설치된 문이 피난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에 해당될 경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닫힌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약칭)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방회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수신기 신호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임의 훼손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2.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
•옥상출입문 관리방법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요구함. 종전 지침에 있는 옥상출입문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하면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민원인이 기재하신 사항은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2010.09.29)"에 기재된 옥상광장등의 출입문 개방에 대한 지침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3항에 규정된 옥상광장설치대상 및 헬리포터 대상으로 한정하여 명시한 지침으로 헬리포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은 해당 지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2016.2.29.) 개정 이후 허가 받은 공동주택은 옥상출입문 확보 및 개방하여야 하나 그 이전 허가된 공동주택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라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하며,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고시 개정이전에 허가받은 헬리포터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나,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의 경우에는 KFI 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3. 공용복도 물건 적치 및 보관
[질의회시] - 질의 |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피난통로상에 세워두는 것은 자물쇠로 잠그든 그렇지 않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장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자물쇠로 잠가놓는 경우 이동조치가 불가하므로 위반행위 정도가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4. 옥상문 의무개방대상
[질의회시] - 질의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옥상문 의무개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옥상 폐쇄 또는 잠금 행위에 대한 소방시설법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약칭)소방시설법 제10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에 대한 폐쇄, 훼손,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5층 이상의 주택이나, 주택과 근린ㆍ업무등이 한 건축물에 같이 있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옥상문 개방 및 자동폐쇄장치 설치대상은 건축법상 옥상광장 설치대상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16. 2. 29. 이후 허가받은 공동주택의 옥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옥상문 개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인의 판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5. 공용복도 끝 붙박이장 소방시설법
[질의회시] - 질의 |
•공동주택 공용 복도 끝에 붙박이장 설치시 소방시설법에 접촉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 기준지침(2010.9.28.)에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된 경우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특정 개인의 공용부분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건축관련 부서에 위법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계단 등 불법 건축 행위 외
[질의회시] - 질의 |
•건축물의 바닥을 임의로 철거하고, 층간방화구획을 훼손 또는 변경 후 직통계단을 새로 만든 경우,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훼손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경우에 직통계단을 무단으로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직통계단 2개소 중 하나를 폐쇄하고, 다른 하나의 계단까지 새로 만든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건물 밖으로 나갈수 없는 경우 피난시설 폐쇄행위로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오래된 건축물로 무단변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법사실을 판단을 정황 사실로 판단할 수 없는지, 해당 구청에 위반사실을 꼭 확인받아야 하는지? •직통계단등 불법건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소방서에서 소방시설법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건축부서 통보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매층 (2019.8.6.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는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마다 구획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의 경우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구획을 허가없이 철거하였다면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해당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경우가 건축법상 직통계단 설치대상 및 직통(피난)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폐쇄행위 위반에 해당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축법 관련사항에 해당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황상황만으로 판단하여 소방시설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민원인의 기재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 거리뷰 같은 사항으로 정황상 위반여부를 유추할 수는 있으나, 그 사항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피난통로의 폐쇄나 훼손이 명확한 경우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서 판단할 때 관련법 위반여부를 정황 사실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부서에 위반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훼손 및 폐쇄행위에 대해 정상화 명령을 하여야 하나, 조치명령의 내용이 건축행위를 동반하여야 한다면 소방시설법 제10조를 근거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령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해당 사항은 관할 건축부서에서 명령 해야 합니다. |
7. 피난시설 등의 훼손 사례
[질의회시] - 질의 |
•아래의 해당 사항이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등 훼손에 해당하는지? - 개인세대 아파트 방화문에 디지털 도어락 설치 - 방화문에 도어클로져 설치 -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열쇠 구멍이 없는 방화문에 구멍을 뚫어 디저털 도어락 설치 |
[질의회시] - 회시 |
•자동카드키 또는 번호키가 부착되어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디지털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 제10조에 규정된 피난시설 등의 훼손(폐쇄포함)이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방화문에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락은 국토교통부고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KSC 9806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어클러저를 방화문에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8조 기준에 적합한 것(방화문 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옥상층이 피난층에 해당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 시 개방이 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해당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시설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자동개폐장치는 KFI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8. 소화설비 자진설치 시 문제점
[질의회시] - 질의 |
•자진으로 설치하는 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은 소방시설법 부칙<제11037호,2011.8.4.>제3조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2012.2.5.) 후 최초로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합니다. 건축행위와 무관하게 자진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설계기준 적용 의무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 드립니다. |
9. 특정소방대상물의 내진설계 적용 사례
[질의회시] - 질의 |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기존 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별동 증축 시 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됨. 옥내소화전 펌프 및 수조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대상물에서 분기하여 설치할 경우 기존 소방시설에 대하여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제9조의2와 부칙<제11037호,2011.8.4.>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되어, 민원인이 질의하신 증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펌프와 수조를 활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방설비에도 내진을 적용하여야 하나, 관할 소방서에서 기존 건축물의 소방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별동부분에 한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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