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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에 대한 질의 및 사례

by Spurs-* 2022. 4. 20.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

[목차]

1.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소화장비 설치

2.개설변경신고 중 개설장소 이전

3.조기반응형 헤드교체 사유

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5.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노유자시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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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소화장비 설치


[질의회시] - 질의
•기존 의료시설의 2~5층 부분을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일부 부분만 의료시설에 해당함. 이 경우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6제2호에 규정된 의료시설로서 소방시설설치기준의 강화된 기준 적용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4) 및 부칙 <대통령령 제30029호,2019.8.6>제5조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설변경신고 중 개설장소 이전


[질의회시] - 질의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장소의 이전만 해당)신고를 하는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데, 지상2층 입원실을 같은 건물 지상3층으로 옮기는 행위도 해당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개설변경신고 중 개설장소의 이전이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소재지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내에서 입원실의 위치만 변경하는 것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30029호,2019.8.6>에 따라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3. 조기반응형 헤드교체 사유


[질의회시] - 질의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시설의 입원실에 설치된 일반형 헤드를 조기반응형 헤드로 교체되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조기반응형 헤드로 교체할 사유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강화된 기준의 적용은 시설 단위의 강화를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변경(추가)되는 경우나, 신설하는 소방시설은 설치 당시의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재설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변경된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를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가 조기반응형 헤드의 병원 입원실 적용(2007년 12월 28일) 이후에 의료시설로 신축, 용도변경, 증축등의 건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입원실 부분에 조기반응형 헤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연면적 5,500m²인데, 소급대상이라는 감사결과를 받았음. 소방시설법상 적법한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6 제1호에 규정된 노유자시설은 부칙조항에 당시 별표4에 추가된 노유자생활시설에 한정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6】

일선서 또는 사회복지관련부서에서 제15조6 제1호 규정의 노유자시설을 전체 노유자 시설로 잘못 해석하여, 전체 노유자시설이 현행 소방시설설치기준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관련 조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조항에 따라 추가되는 노유자시설에 한정하여 적용 해야함.

 

 

5.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범위(노유자시설)


[질의회시] - 질의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1호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모든 노유자시설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제3호에 강화된 소방시설설치 기준 및 화재안전기준 적용대상으로 노유자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같은법 시행령 15조의6 제1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롤 명시하고 있어, 모든 노유자시설이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됨.

 

[질의회시] - 회시
•해당 관련 규정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조항 중 소방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 및 적용례에 따라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으로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경과조치는 구법에서 신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어, 유예기간이 포홤된 시행시기를 명시하여야 하고, 적용례는 해당 법령의 시행대상 및 시행시기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생활시설만 강화된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조의6 제1호의 노유자시설은 당시 소방시설법 시행령[시행 2012.2.5.] 제15조의 2(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에서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제23272호,2011.10.28.>제6조제2항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해야하는 노유자 시설과 경과조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정법률부칙조항에 규정된 새로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이란 노유자생활시설을 의미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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