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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화자진설비 철거 관련
[질의회시] - 질의 |
•상수도 가압장에 자진설비로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 중에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인 중앙감시실만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설비를 임의설비라 하고, 그 중 관계인이 소방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해 착공신고 등 관련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설비를 자진 설비라고 합니다. •자진설비 전체를 존치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관계인이 판단하는 사항이나, 자진설비의 유지ㆍ관리 측면에서 판단할 때 일부 장소에 대한 설치 제외 등의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설치된 설비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인 경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분사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2. 소방시설의 보수행위
[질의회시] - 질의 |
•스프링클러배관 누수부위에 관련부속을 체결하거나 부식된 동관을 컷팅한 후 부속체결 연결작업을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보수해도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범위내에서의 정비행위는 소방시설법 및 공사업법 상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가 보수행위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여야 하므로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관련 보수작업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
3. 미사용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
[질의회시] - 질의 |
•사용하지 않는 건물(일반인 출입불가)의 기존 소방시설을 계속 존치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지? 철거가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제도과-2138(2016.04.2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업․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단전․단수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자체점검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단전․단수 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유예 신청서를 작성 제출(1년 마다 재신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는 지속되므로 소방시설을 철거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4. 주경종 및 지구경종 방치문제
[질의회시] - 질의 |
•해당 사항이 과태료 및 조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신반 주경종, 지구경종 '정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점검현장에서 '자동'으로 조치가 된 경우 •소방펌프가 '잠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점검현장에서 '열림'으로 조치가 된 경우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제2호개별기준 가목2)나)에 따라 주경종 및 지구 경종을 정지상태로 방치한 것은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방펌프가 잠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차단 및 폐쇄에 해당하는지,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같은법 제9조제1항(과태료)과 제9조제3항(벌칙처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사항을 해소한 것과 소방시설법 위반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벌칙 및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5. 임의적인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질의회시] - 질의 |
•복합건축물의 화재로 화재피해가 발생하였음. 당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오작동으로 오인하여 주경종 및 지구경종을 정지한 후 현장을 확인한 바 화재로 확인되어 방송설비를 통해 전체 건물에 화재상황을 전파하였다고 함. 해당 행위가 과태료 및 입건 처분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재사항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처벌 관련 결정은 관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서 관계인들이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오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고 하나 그 행위자체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되고, 관련 행위로 인해 화재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여 위반행위에 해당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방시설은 점검 및 정비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는 폐쇄 및 차단을 할 수 없으며, 화재 당시 관계인들의 행위는 정비 목적보다는 오작동 확인을 위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에서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중 고장상태의 방치 조항이 소방시설의 차단ㆍ폐쇄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최근 화재현장 관계인 처벌사례에서 수신기 주경종 및 지구경종 정지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차단ㆍ폐쇄로 해석한 판례가 있습니다. |
6. 오작동 우려, 소방장비 임의 조작
[질의회시] - 질의 |
•할론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간에서 소방설비의 정비작업이 아닌 타작업으로 인한(연기가 발생하는 작업) 오작동을 우려하여, 할론소화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작한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해당 사항의 경우 할론소화설비의 오작동이 우려된다고 하나 소방시설법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으며, 자동작동에서 수동작동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ㆍ차단 행위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할론설비를 수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작동에 대비하여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 인근 및 제어반에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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