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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시설)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사례 모음

by Spurs-* 2022. 4. 19.

[목차]

1.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일은?

2.소방시설법 적용 기준일은?

3.소방의 건축허가 동의대상 제외?

4.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5.건축물 증축할 경우 건축허가 동의대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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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일은?


[질의회시] - 질의
•연면적 450㎡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최초 건축물 사용승인시에 비상경보설비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일과 사용승인일 중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일은?

 

[질의회시] - 회시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허가등과 관련한 협의과정이 누락되었다면,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2. 소방시설법 적용 기준일?


[질의회시] - 질의
•최초 사업허가승인월이 ‘13년 6월인 대상물의 사업이 변경되어 최종 사업허가승인월이 19년 2월인 경우, 소방시설법 적용 기준일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 기준일은 최초 사용승인계획 신청 시점입니다.


•최초 건축허가과정에서 허가동의된 사업계획은 이후 사업 변경계획이 신청되어도 변경계획이 신청된 시점의 소방시설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대통령령 제27810호, 2017.1.26.>호제2조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적용례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사용승인계획변경 등 허가의 변경사항은 개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방의 건축허가 동의대상 제외?


[질의회시] - 질의
•연면적 400㎡ 이상인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이 소방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되는 이유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라 연면적이 400㎡ 이상이지만 층수가 5층 미만인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표2 제118호자목에 따라 5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내부(필로티와 건축물 지하 포함)에 설치된 주차장은 소방시설법 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되어 건축허가등 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4.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질의회시] - 질의
•1층에 50m²의 사무실을 휴게음식점으로 기재사항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용도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로 표시변경하는 것은 소방시설을 추가할 사유가 없어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건축물 증축할 경우 건축허가 동의대상?


[질의회시] - 질의
•연면적 400m² 이상인 건축물에 약 40m²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건축허가동의시 연면적 400m²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허가신청서상에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현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또는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구획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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