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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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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이유로 향후 도로의 선형(경계)이 변경됨을 우려하여 착공신고를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정지 또는 유보하는 규정은 없음. (사업총괄과-814, 2019. 3. 8.)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된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정지 또는 유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시 해당토지의 경계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면적 증ㆍ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착공신고와 관련해서는 건축 인ㆍ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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