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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사업이 완료되고 조정금이 부과된 후 해당 토지를 증여하였을 경우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은 조정금 발생 토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
[2. 회신요지]
※ 3번 참조 |
[3. 답변내용]
※ 사업이 완료되고 조정금이 부과된 후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 조정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압류 등)에 따라 징수되며, 이 경우 압류대상 재산은 조정금 발생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압류 금지재산을 제외한 체납자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총괄과-2114, 2017. 9. 1.) ※ 「지방세 징수법」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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