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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 체납 시 공매처분 여부는?

by Spurs-* 2024. 3. 3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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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조정금 체납 시 공매처분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3번 참조

 

 

[3. 답변내용]

조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압류 및 공매 등)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리며, 실제 공매처분 여부는 처분청(지적소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총괄과-2113,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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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