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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조정금 체납 시 공매처분 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3번 참조 |
[3. 답변내용]
※ 조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압류 및 공매 등)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리며, 실제 공매처분 여부는 처분청(지적소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총괄과-2113, 2017. 9. 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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