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17.8.1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고, ‘17.9.6. 지적재조사 완료 전 면적 489 ㎡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초로 경매가 진행되어, ‘17.10.17. 지적재조사 완료 후 면적 631.3 ㎡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경매 낙찰자에게 조정금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경매 낙찰자이기 때문에, 조정금 납부의무 역시 경매 낙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사업총괄과-3176, 2017. 12. 12.) |
[3. 답변내용]
※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갑 설】 조정금 납부의무가 경매 낙찰자에게 승계된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전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초로 경매를 진행한 이후 경매 낙찰 당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경매 낙찰자이기 때문에 조정금 납부의무는 경매 낙찰자임. 【을 설】 조정금 납부의무가 경매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증가된 토지면적을 감안하여 경매 낙찰자가 경매에 응찰하였으므로 조정금 납부의무는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ㅇ구 의견 : 【갑 설】과 같음 「지적재조사법」 제 21 조제 8 항에서 사업지구의 지정이 있은 후 권리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조정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ㅇ동 436-1 번지 경매 낙찰자는 지적재조사 완료 전 면적 489 ㎡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지적재조사 완료 후 면적 631.3 ㎡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한 경우로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경매 낙찰자이기 때문에 조정금 납부의무는 경매 낙찰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됨. ※ 「지적재조사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발생한 토지소유자 간에 이익과 손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이후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조정금의 수령 권한과 납부의무를 결정하여야 함. ※ 상기 토지는 지적재조사 완료 전 면적을 기준(‘17.1.18 감정평가 시점)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로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경매 낙찰자이기 때문에, 조정금 납부의무 역시 경매 낙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구합 443 판결, ‘16.11.22. 참조)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ㆍ공유 일반재산은 조정금 대상인지 여부는? (0) | 2024.03.31 |
---|---|
법률 개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 적용여부는? (1) | 2024.03.31 |
조정금 체납시 압류대상 범위는? (0) | 2024.03.31 |
조정금 체납 시 공매처분 여부는? (0) | 2024.03.31 |
경계미확정 토지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처리 방법은? (0) | 2024.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