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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률 및 민원상담 모음

by Spurs-* 2022. 4. 19.

[방문판매법 공정거래 관련]

[목차]

1. 방문판매법의 제정목적

2.특수판매의 종류와 의의

3.직접방문판매, 노상판매, 파티세일

4.후원수당

5.후원수당(2)

6.방문판매법 적용범위

7.방문판매원 등의 신원확인

8.청약철회

9.방문판매자 등의 금지사항

10.방문판매자 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

11.다단계판매조직

12.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13.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14.계약서상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기재

15.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16.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변경의 통지

17.후원수당 지급총액

18.재화구입 등 부담부과행위의 금지

19.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20.계속거래의 정의와 문제점

21.사업권유거래의 정의와 문제점

22.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23.계속거래업자 및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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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판매법의 제정목적


[질의회시] - 질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이 무엇인가요?

 

[질의회시] - 회시
•기존의 점포를 판매기반으로 하는 영업방식에서 점포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무점포 판매가 등장하게 됩니다. 판매장소의 구애 없이 영역을 넓혀 판매할 수 있는 방문 판매와 정보전달수단의 발달로 구매자가 통신상으로 거래하는 통신판매 등이 확대 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가입자의 모집 등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 등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들 판매방법 등을 보통 특수판매라고 합니다. 


•특수판매의 발달은 판매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판매업자 간의 이익창출과 시장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점포판매 보다 신뢰가 감소되고 소비자에게 무책임한 판매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폐해도 발생됩니다. 


•이에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의 목적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1조). 

 

 

2. 특수판매의 종류와 의의


[질의회시] - 질의
•방문판매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특수거래의 유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는 특수거래로서 ① 방문판매 ② 전화 권유판매 ③ 다단계판매 ④ 후원방문판매 ⑤ 계속거래 ⑥ 사업권유거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②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3호). 


•③ 다단계판매란 1)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으며 2) 1)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함)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지면서(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3)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5호).


•④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법 제2조 제7호). 


•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0호). 


•⑥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1호). 

 

 

3. 직접방문판매, 노상판매, 파티세일


[질의회시] - 질의
•저는 트럭에 잡화를 실고 다니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판매원이 소비자의 가정, 직장 등을 방문하여 상품구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반드시 직접방문판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판매행위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접방문판매 : 판매원이 가정, 회사 등을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방문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직장 내 식당, 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노상판매 : 노상 진열대에 전시 판매하는 것과 자동차를 이용한 운반 및 판매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에 순회 상점을 차려 판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파티세일 : 호텔 전시장 등을 3개월 미만으로 임차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트럭에 물건을 실고 곳곳을 방문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노상판매로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4. 후원수당


[질의회시] - 질의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에게 거래, 교육 또는 조직관리 실적에 기초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원수당이란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 없이 판매업자가 ①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②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③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④ ①~③ 외에 판매원들과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후원수당은 그 지급범위에 따라 다단계판매인지 후원방문판매인지 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5. 후원수당(2)


[질의회시] - 질의
•저희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최근 아무런 기준 없이 특정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에 대한 강의를 시키고 그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의료는 후원수당에 포함되는 지요?

 

[질의회시] - 회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제9호에서는 후원수당을 “판매 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①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②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③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 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④ 그 밖에 ①~③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이하 ‘소비자지침’)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불특정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원
교육훈련에 지출된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교육훈련 행사 경비를 다단계판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나 판매실적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판매원만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후원수당의 범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에 근거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소속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불특정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강의료는 후원수당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강의료 지급형태(예: 고정급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 강의료 금액, 실제 교육 시행 판매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강의료의 지급이 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강의료는 후원수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방문판매법 적용범위


[질의회시] - 질의
•최근 보험설계사가 저희 집에 방문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저에게 필요한 상품이 있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질의회시] - 회시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 판매법)」 제2조 제1호). 


•방문판매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은 ①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 제6호)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③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상의 보험계약은 위 ②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7.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확인


[질의회시] - 질의
•최근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판매원이 방문판매회사의 판매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방문판매업자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6조 제1항). 방문판매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또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6조 제2항).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따라서 해당 방문판매업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직접 전화연락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청약철회


[질의회시] - 질의
•방문판매로 온수매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방문판매원이 설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조금 열어 확인을 해보았으나 당시 설명한 제품이 아니어서 전화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판매업체에서는 포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경우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가능) ②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남으로써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 ④ 도서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것으로서 청약철회 시 판매업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② ③ ④의 경우 이 사실을 포장 등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셨다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 중 ①의 단서를 근거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9.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사항


[질의회시] - 질의
•저는 A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측에서 지점장으로 직급을 승진시켜주면서 승급비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질의회시] - 회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자 등은 ①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③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등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④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⑤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⑥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⑦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11조). 


•따라서 A회사가 승급을 이유로 50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위 ③에 해당되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A회사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를 강제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방문판매자 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


[질의회시] - 질의
•최근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회사관계자가 현재 회사가 휴업중이어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방문판매자 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다른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제9조 제1항부터 제9항가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12조 제1항). 


•만약 방문판매자 등이 휴업기간 중 청약철회 업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관계자가 주장하는 휴업 중 청약철회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11. 다단계판매조직


[질의회시] - 질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무엇인가요?

 

[질의회시] - 회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으며 ②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함)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지면서(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③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이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2.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질의회시] - 질의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가능한지요? 또 어떠한 내용을 등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②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


•④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⑤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⑥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13.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질의회시] - 질의
•다단계판매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다단계판매업은 다음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①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방문판매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④ ③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지배주주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입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5조). 

 

 

14. 계약서상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기재


[질의회시] - 질의
•최근 다단계판매로 휴대폰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판매자의 아이디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달라고 하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계약해도 될지요? 

 

[질의회시] - 회시
•방문판매업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다만,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까지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물품판매와 관련한 계약체결사실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물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0. 7. 1. 선고 2010누2021판결). 

 

 

15.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질의회시] - 질의
•다단계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의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과 보상구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등록을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판매업자가 계약 체결 후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은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16.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변경의 통지


[질의회시] - 질의
•저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A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A회사는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였을 뿐 개인들에게는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물론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의 개인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회시] - 회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0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통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메세지를 이용한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메세지를 이용한 통지를 사전에 동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답변드리면 연락할 수 있는 주소가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준변경이 아니며, 모든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그렇다면 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17. 후원수당 지급총액


[질의회시] - 질의
•저는 최근 다단계판매원으로 일해보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후원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액수의 제한은 없으며 제가 판매한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이야기 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산정되게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 

①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②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③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④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함 


•방문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의 지급총액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재화구입 등 부담부과행위의 금지


[질의회시] - 질의
•저는 A 다단계판매회사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측에서 매달 10만원 이상의 회사물품을 구입하면 보다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해서는 아니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2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합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A회사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매달 10만원 연간 120만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방문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로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19.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질의회시] - 질의
•다단계판매자로서 금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다단계판매자로서 주의하거나 금지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②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③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④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⑤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⑥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⑦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⑧ 방문판매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⑨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⑩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⑪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 계속거래의 정의와 문제점


[질의회시] - 질의
•계속거래를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일상에서 헬스클럽, 학습지, 학원 등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계속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 1년간 이용하기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중도해지시에 계약해지를 업주측에서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21. 사업권유거래의 정의와 문제점


[질의회시] - 질의
•사업권유거래를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1호). 


•예를 들어 자판기 등의 구매자는 원 사업자로부터 부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권유 받고 자판기를 관리하며 그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판기 운영자들과 같이 사업권유를 받아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는 아니며 대부분 영세상인이나 부업의 형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소득발생을 미끼로 기만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방문판매법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 등을 지우는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질의회시] - 질의
•이번에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학원운영은 계속거래로 계약서에 필수내용을 꼭 기재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질의회시] - 회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무조건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10만원 및 3개월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셔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① 계속거래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②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 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③ 재화 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 시기 및 방법 

④ 재화 등의 거래방법과 거래 기간 및 시기

⑤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의하여 얻게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 

⑥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⑦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⑧ 거래에 관한 약관

⑨ 그 밖에 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3. 계속거래업자 및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질의회시] - 질의
•저는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A는 저희 식당에 방문하여 자기 회사의 제품을 선전도 할 겸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도록 승낙하여 주면 무료로 설치하여 주고 저는 19만원씩만 부담하여 불입하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나머지 수입은 모두 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에게 커피자판기 판매를 위탁한 것이 아닌 자판기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A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의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를 구입・운영하면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구입하라고 유인하여 자판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질의자를 유인하여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의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아래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4조 제1항).

①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②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③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④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⑥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⑦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⑧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A는 자판기 판매를 마치 위탁판매인 것처럼 질의자에게 오인토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금지사항 중 ②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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