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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사례들

by Spurs-* 2022. 4. 19.

[목차]

1.할부거래의 의의

2.선불식할부거래의 의의

3.할부거래법 적용대상

4.철회권의 행사제한

5.청약철회권 행사의 사유

6.계약해제 및 기한의 이익상실

7.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8.카드할부 구입

9.핸드폰 가입 철회

10.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11.예치금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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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거래의 의의


[질의회시] - 질의
•할부거래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할부거래란 매매계약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상품판매자가 상품 인도시에 대금의 일부만을 받고 나머지는 시간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받은 신용판매의 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산이나 용역의 현금거래와 달리 할부거래란 먼저 동산이나 용역이 양도 되고 그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하게 됩니다. 


•할부판매에는 직접할부계약, 간접할부계약,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할부계약”은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물품 등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② “간접할부계약”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구입과 같이 판매자를 대신하는 제3자에게 할부금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③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1)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1)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2. 선불식할부거래의 의의


[질의회시] - 질의
•최근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티브이 홈쇼핑을 통해 상조회사인 A회사에 장례관련 상품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회사에 전화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이후 A회사에서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48개월 동안 매월 6만원씩 납입하고 어머니가 사망시에 장례용역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시에 청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①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② ①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어머님께서는 A회사에게 48개월 동안 매달 6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망시 장례용역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는 장례용역을 위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용역 등에 대한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하는 계약에 해당되어 할부거래법상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이신 어머니께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4조 제1항). 
 

 

3. 할부거래법 적용대상


[질의회시] - 질의
•저는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목걸이를 받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니 목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면 이유에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질의회시] - 회시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가목). 


•여기서 소비자란 ①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② ① 외의 자로서 사실상 ①과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할부거래법 시행령 제2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①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② 성질상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거래(할부거래법 시행령 제4조)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을 살피건대 현재 질의자는 상인으로 상법상의 상행위를 위하여 목걸이를 공급받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철회권의 행사제한


[질의회시] - 질의
•최근 A회사제품의 에어컨을 구입하였습니다. 120만원 상당의 제품을 12개월 무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품 배송을 받고 설치기사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며칠 후 동일 제품이 다른 판매회사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받았으며 청약철회를 요청한 날은 제품설치 이후 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설치기사가 부속품을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하였고 해당제품 포장의 외부에 ‘사용 후 반품불가’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비자는 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②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할부거래업자의 주소가 없는 경우 및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①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③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④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라도 항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④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조치(소비자가 알 수 있는 곳의 분명한 표시 등)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②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께서는 에어컨을 할부로 구입하셨고 따라서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철회의 기간 또한 계약서를 먼저 받고 제품설치 후 7일 이내에 철회의사(서면)를 하셨다면 청약철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내용 중 ②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 따라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는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전기냉방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부거래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해당 제품은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전기냉방기이며, 제품의 포장외부에 쉽게 알 수 있게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것입니다. 

 

 

5. 청약철회권 행사의 사유


[질의회시] - 질의
•최근 홈쇼핑을 보다가 240만원 상당의 TV를 매달 10만원씩 24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과 할부계약서를 같이 받았는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을 신청해서 다시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도 취소가 가능할지요? 

 

[질의회시] - 회시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체결한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 


•청약철회 사유는 따로 제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든 없든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청약철회의 기간 및 방법[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9조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및 제24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에 규정된 방법(서면통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하셔야 합니다. 

 

 

6. 계약해제 및 기한의 이익상실


[질의회시] - 질의
•저희 회사는 공기정화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는 소비자인 A에게 최신사양의 공기정화기를 판매하면서 제품가격 100만원을 매월 1일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회차와 2회차 할부금액은 지급 하였는데 현재 3회차와 4회차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만약 중도에 외국으로 나간다거나 하면 4회차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는지요? 저회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할부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요건을 갖추어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조문의 내용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본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기간, 서면을 요건으로 한 최고는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①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③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할부거래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회사는 소비자에게 나머지 할부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할부거래 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7.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질의회시] - 질의
•최근 가구를 할부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적 문제가 있어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가구업체는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제품을 반환하였고 통상적인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구업체는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생각하기에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1조 제1항). 


•할부거래업자(또는 신용제공자)는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할부거래업자(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할부거래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①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② 통상적인 사용료

③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금액

④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⑤ 지연손해금

⑥ 실손해액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 ① ≤ ⑤

•계약 해제 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 ① ≤ ⑤+⑥

•계약 해제 후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 : ① ≤ ②+③+⑤

•계약 해제 후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 : ① ≤ ④+⑤

•계약 해제 후 재화 등이 공급되기 전인 경우 : ① ≤ ③+⑤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계약 해제 후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인 사용료,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금액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금액을 잘 계산해보신 후(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업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카드할부 구입


[질의회시] - 질의
•최근 100만원 정수기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아 사용하던 중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한 달이 넘도록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카드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계속 카드대금은 지불해야 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소비자는 할부계약의 경우 ①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②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 되지 아니한 경우 ④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에 기초해 살펴보면 현재 위 ④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질의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신용제공자가 있는 간접할부계약이라 판단됩니다.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위 ①에서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10만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0만원,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구입계약은 간접할부 계약으로서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인 100만원을 할부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제공업자(카드회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용제공자(카드회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금하지 아니한 할부금입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제3항).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제7항). 

 

 

9. 핸드폰 가입 철회


[질의회시] - 질의
•본인은 휴대폰 판매처 판매원을 통하여 ○○월 ○○일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였고 할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기 수령 후 약 30분 정도 지나서 대리점에 다시 방문하여 청약 철회를 요청 하였으나 제품 개봉 후에는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 당했습니다(제품 개봉은 판매원이 진행).  


•이에 ○○월 ○○일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청약 철회 요청을 하였고 청약 철회 요청 당일 중으로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고객센터 상담원 및 CS 매니저에게 수차례 대리점 관리자 및 청약 철회 담당자 연결을 요구 하였지만 어떠한 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질의회시] - 회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14일 이내 교품증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지만, 단순 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제외 품목으로는 선박, 항공기,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 기계, 자동차, 설치된 냉동기, 설치된 냉방기, 설치된 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할부거래업자가 다툴 경우, 소비자로서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화 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할부거래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10.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질의회시] - 질의
•선불식할부거래업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체로서 하지말아야 할 행위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34조를 기본으로 하여 알려드립니다.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1.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6.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 

13.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양수함에 있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1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16.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17.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8.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39조 및 제40조). 

 

 

11. 예치금


[질의회시] - 질의
•A 상조회사에 가입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5년간 매달 5만원씩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한 번도 누락없이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 상조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상조업체의 폐업, 등록취소・말소(이하 ‘폐업 등’이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선수금 보전의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기관(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에 동조 제2항에 의거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무자는 위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한 금액인 선수금의 50%를 동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충족되지 못한 금액인 납입금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차액에 대하여 폐업 등을 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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