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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및 광고 공정화를 위한 법률 및 사례 모음

by Spurs-* 2022. 4. 19.

[표시 및 광고 공정함을 위한 공정거래사례]

[목차]

1.표시・광고의 의의

2.광고의 유형

3.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주체

4.아파트 분양광고

5.아파트 분양광고 ②

6.구체적이지 못한 통행요금 제시 광고

7.비방 광고

8.허위표시(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표시)

9.거짓・과장의 고객체험담 홈페이지 게시

10.결혼중개업체의 회원 수의 기만적 표시

11.태권도장의 특정학교명칭 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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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의 의의


[질의회시] - 질의
•표시와 광고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표시와 광고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에 관한 ①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또는 ②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표시광고 법 제2조 제2호). 


•참고로 대법원은 대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중 FAQ란에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조회를 하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는 것도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의 소정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KII 파이낸스인터내셔널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판결). 

 

 

2. 광고의 유형


[질의회시] - 질의
•표시광고법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광고의 유형 중에서 신문, 인터넷,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문, 인터넷,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시는 다음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② 인터넷 또는 PC통신

③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④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⑤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3.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주체


[질의회시] - 질의
•저희는 상가의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분양회사인 A회사와 분양알선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A회사와 광고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광고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질의요지는 광고(부당한 광고)에 대한 주체가 누가되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주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원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관련 판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양회사가 상가의 분양에 관한 신문광고를 내었고 그 광고가 부당한 경우 책임의 주체를 묻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가의 분양에 관한 신문광고의 경우 분양회사인 원고가 최종 내용을 검토한 것이고, 전단지와 카탈로그도 그 안에 원고의 상호와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분양사무실에서 배포된었던 점,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원고에게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협조 없이는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중앙일간지에 게재되는 전면광고의 중요한 내용 부분을 분양대행사 단독으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분양대행계약상으로도 원고가 위 분야 대행사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초회 신문광고는 원고가 시행하도록 약정된 점, 위 계약상 분양대행사가 광고로 인한 책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분양대행사의 내부 간의 문제일뿐 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회사가 실질적인 주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09. 11.2. 선고 2009누1138 판결). 


•또한 분양회사가 분양대행사와 분양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하면서 분양대행사가 광고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광고문안의 검토 및 협의・조정여부, 분양광고에 기재된 상호, 분양광고가 기재된 기간과 광고 횟수 등에 비추어 분양회사에게 부당광고의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법 2003. 6. 5. 선고 2001누19010 판결). 


•분양대행사 직원이 전단지를 제시・교부하여 광고를 한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묵인한 경우 분양회사에게 부당광고의 책임을 부담시킨 사안이 있습니다(서울고법 2006. 10. 11. 선고 2005누24041 판결). 


•따라서 A회사와 분양광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했다하더라도 A회사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광고의 주체는 위 판결들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회사와 민원인 회사 간의 구체적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분양광고


[질의회시] - 질의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에서 분양시에 임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세대분리가 불가능하고, 세탁실 동선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특정 동건물과 인접한 근린공원이 동일한 높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같이 보내드리니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회시] - 회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부당한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에 대해 거짓・과장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고표현이 다소 과장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피민원인의 광고(보도자료)에는 “육아문제, 실버복지를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는 3세대 동거형 주택을 확대공급”, “부모와 자녀 간 세대분리 확대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 “3세대 동거형 주택은 본세대 뿐만 아니라 동거 세대에도 별도의 현관, 주방, 욕실 등을 설치해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어 거주비를 절감하고 육아문제, 실버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3세대 동거형 주택은 임대기간동안은 3세대가 함께 거주 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이후에는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거주공간 제공으로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하다” 등으로 표현과 함께 주택 평면도를 기재하고 있는 바, 해당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은 해당 주택이 기존 주택과 달리 두 개의 현관문을 통해 출입가능하고,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이 별도로 설치되므로 부모세대까지 3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고, 육아・주택부족・거주비・실버복지 등의 문제 등에 도움이 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장점이 있고 실버세대 등 일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대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평면도에는 발코니 1, 2, 3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귀하가 주장하는 분양 팜플렛 상의 발코니 2 부분만이 세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민원인의 광고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구조, 외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서 이를 통해 입체적인 고저를 파악하기 어려운 바, 해당 광고를 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동과 인접한 근린공원이 동일한 높이일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당 광고에서 해당 동과 근린공원의 상대적 높이에 대한 광고 표현이 없음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당 동의 높이에 대한 인상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민원인의 광고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제출해주신 팜플렛 등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파트 분양광고 ②


[질의회시] - 질의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를 보니 단지 중앙에 수반 및 안개분수 등이 어우러져 입주민의 공동커뮤니티가 가능한 대형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우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부당한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에 대해 거짓・과장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고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분양카탈로그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라 할 것입니다.


•질의요지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수반 및 안개분수 등의 휴게시설을 갖춘 대형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가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적용하여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11. 7. 6. 선고 2010 누27259 판결 참조). 


•이는 제출해주신 팜플렛 및 질의요지에 따른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구체적이지 못한 통행요금 제시 광고


[질의회시] - 질의
•A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행요금의 조정폭을 적시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부당광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한 광고심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유형으로서 ① 거짓과장광고 ② 기만광고 ③ 부당비교 광고 ④ 비방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부당광고의 판단기준은 광고의 진실성과 그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광고가 진실되지 않지만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경우는 부당광고로 보지 않으며(예 : 자동차가 하늘을 떠 다니는 광고), 반대로 사실과 관련된 광고라 하더라도 그로인한 소비자오인성이 있다면 부당광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누구나 참석만 하면 주는 상을 수상하였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상을 자기만이 수상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물론 구체적인 광고심사는 문구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의 전체적인 이미지, 광고주의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A공사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이라는 플래카드가 구체적으로 인상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광고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동 플래카드는 통행료가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일반소비자에게 고지한 것으로써 그 구체적인 인상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광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기만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상품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A공사의 동 표시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7. 비방 광고


[질의회시] - 질의
•A회사는 맥주광고를 하면서 “말못하는 맥주 - 좋은 물로 만든다고 말할 수 없는 맥주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맥주 - 암반 천연수로 만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맥주가 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경쟁사 제품을 비방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한 광고심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유형으로서 ① 거짓과장광고 ② 기만광고 ③ 부당 비교광고 ④ 비방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질의에 포함된 문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맥주의 성분상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맥주의 품질은 물 뿐만 아니라 부원료의 사용과 제조공정상의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또한 맥주 제조시 지하수나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을 끓이는 등의 일정한 전환과정을 거쳐 양조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어떤 종류의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맥주의 품질이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고 경쟁사에서 사용하는 수돗물도 관련법상 적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표현은 경쟁사 제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나쁜 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맥주의 품질도 나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와 같은 광고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판단은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내려진 결론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허위표시(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표시)


[질의회시] - 질의
•A자동차회사(수입판매업체 B회사)는 엔진전자제어장치에 NEDC 기본조건을 인식하여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재순환 장치의 작동률을 높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 또는 작동률을 낮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여 표시・광고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본 사안은 대법원 상고 기각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 (원심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의 내용으로 그 요지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부착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는 것만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표시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고,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도 ‘표시’에 해당합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였다거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등의 표시 및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적합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이 사건 표시를 하였으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각 광고 중 ‘친환경성’, ‘고연비성’과 관련된 부분도 거짓・과장성이 있습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인증을 받은 사실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를 은폐 하였으므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들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디젤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습니다. 


•원고는 경쟁사들도 유사한 취지의 표시・광고를 하였고, 경쟁사 차량들도 실제주행시 유로-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조작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다른 경쟁사 차량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A자동차회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자동차회사에게 이 사건 각 표시・광고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시정 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자동차회사는 ‘수입자 계약’에 따라 원고 B의 광고활동 등 영업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A자동차회사가 B 주식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B의 광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A자동차회사도 귀속됩니다. 

 

 

9. 거짓・과장의 고객체험담 홈페이지 게시


[질의회시] - 질의
•A회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이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고객 체험담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닌지요? 
[질의회시] - 회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한 광고심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유형으로서 ① 거짓・과장광고 ② 기만광고 ③ 부당비교광고 ④ 비방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A회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품의 사용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증상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과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31. 2002마4109 결정). 따라서 A회사는 거짓・과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면 위법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소비자가 건강, 환경 관련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특정 질환의 개선, 치료 여부는 그 상품을 구매・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게시판의 체험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 두7632판결). 


•따라서 고객체험담을 게시할 경우 해당 내용이 거짓・과장광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10. 결혼중개업체의 회원 수의 기만적 표시


[질의회시] - 질의
•A회사는 결혼중개업체입니다. A회사의 전체 회원이 30여만명이나 이 중 유료회원은 7천여명으로 3% 정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광고가 아닐지요? 

 

[질의회시] - 회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한 광고심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유형으로서 ① 거짓・과장광고 ② 기만광고 ③ 부당 비교광고 ④ 비방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에 비추어 대법원의 유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현저하고, 원고의 전체회원 293,202명 중 유료회원이 7,776명으로 그 비율이 3%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그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 중개업체로부터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 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하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 26708 판결). 


•위 판단은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내려진 결론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태권도장의 특정학교명칭 표시


[질의회시] - 질의
•태권도장을 운영중입니다. 태권도장의 명칭에 특정 대학교 이름을 붙여 사용해도 될지요?

 

[질의회시] - 회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나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표시, 광고에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대학교를 졸업하여 직접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교 출신의 강사가 강의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면 학교 명칭을 광고에 사용하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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