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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에 관한 사례 및 법률

by Spurs-* 2022. 4. 19.

[목차]

1.약관의 의의

2.약관규제의 필요성

3.약관규제법 적용 제외

4.설명의무

5.인터넷 화장품 판매 약관

6.건강기능식품 할부구입 약관

7.주식정보제공 사이트 약관

8.자동차 할부구입 약관

9.숙박예약 사이트 약관

10.스키시즌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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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의의


[질의회시] - 질의
•약관과 일반계약서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질의회시] - 회시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동조의 정의에 따라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의 요건으로는 부정형성, 일방성, 사전성, 상대방의 다수성, 일정한 형식성, 내용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 Ⅲ. 2.에 따른 약관인 경우와 약관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인 경우(예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공공사업자의 전기・가스 공급규정, 지방공단의 점포임대차 계약서

② 금융・보험약관, 운송약관, 병원이용약관,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임대차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가맹점계약서, 용역경비계약서, 주차장이용약관, 요양원입원계약서, 체육시설 이용약관, 학원이용약관, 휴대폰 등 통신서비스약관, 인터넷서비스약관, 게임약관

③ 여관, 목욕탕 등에 게시되어 있는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유일조항 



•약관이 아닌 경우(예시)

①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임차보증금, 이용료, 수수료, 이익・로열티 배분 비율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②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회사의 정관 등 단체의 내부 구성원간의 규율조항

③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

 

 

2. 약관규제의 필요성


[질의회시] - 질의
•약관 또한 계약의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자치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약관을 이용한 계약방식과 약관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라 신종약관들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과 같이 활자로 인쇄된 정형화된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약관작성자인 사업자는 고객 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 전문적 지식과 사업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지위는 계약에 있어 사업자 보다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이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약관규제법 적용 제외


[질의회시] - 질의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계약불이행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이나 피해구제

② 회사의 정관이나 근로계약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조항

④ 약관의 효력이 종료되었거나 변경되어 현재 심사청구 약관조항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①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②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의 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리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특히 ‘약관조항’ 자체보다는 ‘행위’가 문제인 경우) 

④ 이미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심사청구된 약관조항의 무효여부가 선결 문제로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청구대상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를 (문언)심사하는 것으로, 만약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향후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장래의 다수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4. 설명의무


[질의회시] - 질의
•최근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제가 자동차 유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할인과 마일리지 혜택이 좋은 A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해당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약관에 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갑자기 유류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니 해당 조항에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의 해당조항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에 대해 카드사 회원으로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은 동조 제3항(설명의무)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3항에서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란 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②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③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우선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민원인은 자동차 유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을 위하여 카드사와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유류와 관련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민원인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지며 아마도 그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유류와 관련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앞서 적시한 설명한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라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사는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인터넷 화장품 판매 약관


[질의회시] - 질의
•인터넷을 통하여 기능성 화장품 10개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배송받고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우선 딸려온 시제품을 사용해보았으나 전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는 체감할 수 없는 단지 가격만 비싼 일반화장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일주일이 되지 않은 기간에 청약을 철회 하겠다고 하자 해당 사업자는 약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객은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 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그 효력유무를 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약관 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일반조항인 제6조와 개별조항인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고 불공정약관조항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제9조 제1호 및 제13조는 절대적 무효조항으로, 개별적으로 당해 조항의 유무효를 평가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 외의 상대적 무효조항은 개별적으로 당해 조항의 유무효를 평가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여 정당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게 됩니다.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약관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약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객은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에 의한 청약철회는 해당 제품과 계약서를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회 등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철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고 광고의 효과가 없었음을 알게되었으므로 청약 철회기간을 30일로 볼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결론적으로 해당 약관 제3조는 고객의 권리(청약철회)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입니다. 

 

 

6. 건강기능식품 할부구입 약관


[질의회시] - 질의
•최근 고혈압에 좋다는 A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과 함께 받은 견본제품을 조금 사용해보았으나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 회사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이미 지급한 일부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부당하다 생각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제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서명했던 약관에 “회사는 고객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객은 회사를 상대를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약관의 내용은 고객의 권리를 무작정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우선 질의에서 말씀하신 A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규제법 제14조는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권리구제의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회사와 체결한 약관의 소제기 금지조항은 무효이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제기라고 함은 본안의 제소는 물론이고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전체행위를 뜻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7. 주식정보제공 사이트 약관


[질의회시] - 질의
•최근 주식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A 싸이트를 발견하고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3개월 간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제가 따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후 6개월씩 자동 갱신된다는 안내문구를 보았습니다. 9개월이 지났을 때쯤 6개월간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원가입 당시에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동의 했던 약관내용을 보니 “3개월이 지난 후 회원이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너무 부당한 조항이 아닌가요?

 

[질의회시] - 회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12조는 의사표시의 의제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③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④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질의내용 중 “고객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유로로 전환된다”는 약관의 내용은 위의 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따로 A싸이트에서 고객에게 따로 명확하게 알렸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고객의 부작위를 의사표시로 의제한 경우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참고 공정위 심결례 : 비씨카드(주)의 신용카드 회원약관 -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가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약관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통상적인 우편물 수령기간, 카드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체결한 계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부작위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12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공정위 2005.06.01. 시정권고 제2005-077호). 

 

 

8. 자동차 할부구입 약관


[질의회시] - 질의
•저는 최근 A사의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매월 초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계약 당시 할부수수료는 10%로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얼마 전 A사의 할부담당자라고 전화가 와서 경제사정이 변동되어 할부수수료를 인상시키겠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약관을 살펴보니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A는 최초에 약정한 할부수수료율의 30%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할부수수료율을 A사의 자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제가 설령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한 A사의 설명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이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고객과 회사간의 급부의 내용을 변경・중지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문의하신 할부수수료율은 급부에 관한 내용으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A사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할부수수료율이 경제사정에 따라 올리기만 할 수 있다면 무효의 판단가능성이 높아지겠으나 경제사정에 따라 할부수수료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택배회사와 위탁영업소 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이므로 위 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라 운송수수료율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판결). 

 

 

9. 숙박예약 사이트 약관


[질의회시] - 질의
•최근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 숙박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숙박업소를 찾으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던 중 A회사의 숙박정보를 보니 정가기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보여 바로 예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숙박업소 정보제공 회사들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A회사에서 50% 저렴하다고 한 가격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었고 더불어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B회사가 있어 A회사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B회사를 통하여 숙박업소를 예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한 A회사의 계약서에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부정확한 내용이나 가격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당해 회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라는 내용과 “신용카드로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환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구요. 해당 계약 내용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A회사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민원인 분은 고객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약관으로 보여지며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답변의 범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부정확한 내용이나 가격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당해 회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라는 약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고 또한 민법의 일반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반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로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고객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환불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를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의 내용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입니다. 

 

 

10. 스키시즌권


[질의회시] - 질의
•최근 A리조트의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스키시즌권을 구입했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이 있어 이용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리조트는 “시즌권은 이민, 입대, 유학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우선 구입하신 3개월 스키시즌권 구입계약은 다른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10호의 “계속거래”로 보여집니다. 


•“계속거래”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스키시즌권 구입계약이 “계속거래”라면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미이행 채무에 대하여 청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제4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권은 이민, 입대, 유학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한다는 점과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약관이 무효라 할 것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3. 28. 시정권고 제2008-008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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