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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 된 법률 및 사례 모음

by Spurs-* 2022. 4. 1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관련 사례 및 법률]

[목차]

1.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정의

2.적용제외

3.신고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4.청약철회 ① 기간

5.청약철회 ② 대금의 환급 – 연대책임

6.상품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7.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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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정의


[질의회시] - 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요?

 

[질의회시] - 회시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함)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 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매자가 판매에 관한 정보를 신문, 잡지, 방송, 전단지, 우편, 전기통신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계좌이체, 지로 등 직접판매자와 비대면거래로 청약하게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된 예로 TV홈쇼핑, 카달로그 쇼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유사할 수 있으나 전자문서 이용 여부의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적용제외


[질의회시] - 질의
•저는 식품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①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

②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음(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않음 

⑤ 사업자와 사업자간 전자상거래
예) 도매상이 소매상을 대상으로 개설한 쇼핑몰 사이트

⑥ 개인과 개인 간 온라인 거래
예) 맘카페에서 카페회원 간 일대일 중고물품 매매

⑦ 비대면 거래가 아닌 경우

-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표시, 광고)이나 소비자의 청약(주문) 중 하나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통신판매가 아님

예) 전화나 인터넷으로 협의는 하지만 실제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인이 직접 만나 최종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붙박이 가구 설치 계약) 

⑧ 거래대상이 교환수단으로서 최종 소비에 사용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
예) 가상화폐 관련


질의하신 내용은 위 적용제외 사례 중 ⑤에 해당되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3. 신고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질의회시] - 질의
•현재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영업준비 중인데 영업전에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요?
[질의회시] - 회시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1항).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 또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결제대금 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게임, 인터넷 학원),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 청약철회 ① 기간


[질의회시] - 질의
•최근 인터넷사이버몰을 통해서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은 후 지인을 통해 곧 신학기 행사로 세일을 많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 판매회사의 주소나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아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1월 20일에 연락처를 알게되어 해당업체로 전화를 하였으나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청약이 불가능 할지요? 

 

[질의회시] - 회시
•통신판매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후 일정기간 동안 상품구입에 대한 재고를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다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입니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3항). 


•따라서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주소를 알 수 있었던 1월 20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5. 청약철회 ② 대금의 환급 – 연대책임


[질의회시] - 질의
•최근 다양한 회사의 노트북만을 판매하고 있는 A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B사의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구매한 당일 B사의 계좌로 노트북 대금 8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쓰던 노트북을 준다고 하여 저는 바로 B회사에 전화하여 제품주문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대금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B사는 취소전화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먼저 A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B사의 노트북을 구입한 행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들어나 있지 않으나 질의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사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동법 제17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한됨)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대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주된 내용은 B사에게 대금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A사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자(위 사례에서는 A사)를 마치 통신판매업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에서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며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팝업화면이나 결제과정 중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자가 위의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와 같이 배상에 대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A사가 통신판매중개자이면서 재화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A사에게도 대금환급 등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 상품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질의회시] - 질의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후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판매사이트에 등록시 필수적으로(미제공시 법적인 제재) 공지 또는 제공하여야 하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예: 상품명, 섭취방법, 성분등).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시에 모든 정보를 꼭 한글로 번역을 하여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대행을 할 경우 정보들이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구매의사 결정을 하는 비대면 거래의 특징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보 제공 의무, 청약철회 의무 등 다수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 고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강기능식품은 「상품정보 고시」의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중 (22) 건강기능식품에 따라 ① 식품의 유형 ②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입품인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③ 제조연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④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취지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수입상품의 경우 최대한 한글로 번역하여야 소비자가 거래조건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7.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질의회시] - 질의
•곧 전자상거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지되는 행위를 간략히라도 알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사항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질의회시] - 회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수의무와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주요금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다른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②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③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스팸 강요) 

⑥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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